<와글와글NET세상> 아무나 보는 ‘야한 광고’ 논란

공중파 맞아? 아이랑 보다 ‘허걱’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성적 자극으로 소비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광고가 바로 성상품화(성적소구)광고다. 성적 노출과 판타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윤리적인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지나칠 경우 광고 효과에 대한 저해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최근 TV광고에 성상품화광고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어 누리꾼들 사이에서 선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볼륨감 넘치는 몸매의 소유자 이하늬는 란제리 브랜드 비너스의 전문 광고모델이다. 2012년 3월 비너스 랩 TV광고를 시작으로 지난 9일 첫 선을 보인 더블윙캐치까지 그동안 8편의 TV광고에 출연했다. 지난 3월 방영된 ‘더블윙: 시선이 머무는 시간’ 편에서 밀착 살색 원피스 차림으로 완벽한 S라인을 자랑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어 지난 9일부터 방영된 ‘더블윙캐치: 난 안 삐진다’ 편에서도 밀착 원피스 차림 그대로 등장해 깊게 파인 가슴골을 선보여 누리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깊게 파인 가슴골

‘모델의 노출이 너무 심하다. 별로 보기 안 좋다’(LEEJE02**), ‘연령대 관계없이 누구나 보는 TV광고에 가슴 절반 정도를 노출시킨 건 과했다. 속옷 광고라서 허용되는 건가?’(NAEUN0**) 등의 노출에 대한 누리꾼들의 지적과 함께 ‘모델의 몸을 정말 쫀득쫀득하게 잘 찍은 것 같다’(MTSC**) 등의 노골적인 누리꾼의 광고평도 이어졌다.
 

지난달 21일부터 방영된 ‘LG유플러스 LTE ME: 심쿵클럽’ 편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선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비만 여성이 수영장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리자 비키니녀로 변하는 내용을 담은 이 광고에서 8등신 황금 비율 몸매의 비키니녀 레이양이 등장, 과한 노출에 대한 누리꾼들의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TVCF에서 누리꾼 BAEK**는 ‘노출에 초점을 둔 것이냐?’, 2KMS**는 ‘모델의 과한 노출이 메시지 전달을 방해한다’, SSW10**는 ‘여성을 비하하는 것 같다’, TJMI**는 ‘할부금을 인하했다는 표현을 성적소구광고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베지밀 TV광고 ‘마신대로 이루리라’ 편에서는 배우 하석진이 모델로 나서 건강미를 뽐내기 위해 상반신 노출을 선보였다. ‘식사대용이나 간식이 아닌 단백질 보충제 같은 이미지를 심어줘 인상적이다’(NAMOUK13**)는 호평이 있는 반면 ‘노출이 다소 과한 콘셉트다’(HONGSUN**), ‘베지밀은 애들이나 노인이 마시는 모습이 더 어울린다’(SIN12**), ‘두유와 운동하는 남성 사이에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TJMI**) 등의 혹평이 우세했다.


모바일게임 천룡팔부의 TV광고 ‘붙어라 한 판’ 강예빈·천이슬 편도 선정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상반신을 노출한 근육질 남성 3명이 강예빈과 천이슬에게 들러붙는다. 특히 “쉽게 즐길 사람 여기여기 붙어라”는 로고송이 흐르고, 한 남성이 여성 모델의 허벅지를 끌어안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 미성년자가 보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DWLSB**는 ‘어린아이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광고 같아 아쉽다’, JIHYE12**는 ‘쉽게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야지’, EKY3**는 ‘쉽게 즐길 사람 붙으라는 의미가 노골적으로 느껴진다’, BLUELOVE**는 ‘광고의 모델만 돋보인다’ 등의 악플이 이어졌다.

성적소구CF “야해도 너무 야하다”
벗고 나오는 모델들…선정성 지적

노출 없이 야한 광고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환경부가 제작한 공익광고 ‘쓰레기도 족보가 있다 - 비닐’ 편이 대표적인 예다. 쇼윈도의 남자마네킹이 천이 벗겨져 나체가 되고, 이를 부끄러워하는 남자마네킹에게 나뭇가지에 걸려있던 비닐봉투가 다가가 중요부위를 가려준다는 내용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신선하다’는 반응과 ‘공익광고에 적합하지 않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누리꾼 ZIPA**는 ‘아이디어와 연출은 뛰어나지만 공익광고의 목적에 맞는 걸까?’, CHARISM**는 ‘우유팩과 빨대 편은 신선하고 좋았는데 비닐 편은 다소 야하게 느껴져 별로다’고 지적했다.

전국모텔·호텔검색앱 ‘여기어때’의 광고도 노출 없이 야한 광고라는 지적이다. ‘극장’ 편에서는 19금 영화를 감상하던 중 여자친구(박기량)가 남자친구(유병재)에게 “오빠, 저런 것도 가능해?”라고 묻자 남자친구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좋아한다.
 

또 ‘심야택시’ 편에서는 택시를 잡는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가 “할증 붙으면 5만원이다”고 말하자 남성이 택시 뒷문을 닫아버리고, ‘응원’ 편에서는 여자친구가 “씻고 싶다”고 말하자 남자친구가 반색하며 좋아한다. ‘꿍꼬또’와 ‘향수’ 편에서도 ‘기회는 항상 예고없이 찾아온다’ ‘불타는 청춘을 위하여’ 등의 문구가 강조되며 소비자들의 성적 판타지를 자극시킨다.


성적판타지 자극

누리꾼들은 ‘선정적일 수 있는 내용을 모델의 이미지 활용을 통해 유머러스하게 잘 전달하고 있다’(JJH4**),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해 브랜드 이미지마저 나빠졌다’(MGH93**), ‘숙박 어플 광고로 인해 광고가 퇴색되고 있다’(FEARD**), ‘여성을 성 상품화시켰다’(DUK**)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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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