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먹는 조원기 조아제약 회장, 왜?

“누구 때문에 컸는데…배신했다”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조아제약이란 회사가 있다. 상장사긴 하지만 그리 유명하지 않다. 오너나 경영진도 생소하다. 그나마 강장제 바이오톤으로 알려진 조아제약이 요즘 진땀을 흘리고 있다. 조원기 회장 때문. 유독 한 지역에서 난리다. 왜 일까.
 
 
조원기 조아제약 회장이 대형 메디컬센터를 세운다. 개인 사재를 털어 부지를 사들였다.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올초 경상북도 상주시 중심상권의 대지 약 500평(1500㎡가량)을 매입하고, 이 자리에 4층 규모의 메디컬센터 건물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뿔난 약사들
 
얼마 전 상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정확한 장소는 확인되지 않지만 남성동 상주시청이나 상주시민문화회관 부근으로 추정된다. 아직 첫 삽을 뜨지 않은 메디컬센터는 약국과 의원 등이 들어서는 의료복합타운으로 조성된다. 문제는 1층에 준비 중인 100평대 대형약국. 약국 체인점 ‘메디팜’을 운영 중인 조 회장이 직접 구상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회장이 욕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 회장의 대형약국 계획 소식이 상주에 돌자 지역 약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생존권 위협’ ‘골목상권 죽이기’ ‘밥그릇 빼앗기’라며 즉각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구 10만의 중소도시인 상주시엔 현재 40여개(시내 20여개)의 약국이 있다. 이미 약국은 포화 상태로, 지역 약계는 메디컬센터에 대형약국이 입점하면 나머지 작은 약국들의 몰락이 불보듯 뻔하다고 입을 모은다.
 
상주시약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조아제약이 상주 관내 중심상권 대지를 매입해 메디컬센터 신축 및 약국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아제약은 그간 다양한 일반약개발과 양병학 등의 학술연구활동, 메디팜큰사랑약국이라는 체인을 통해 약사들과의 상생으로 성장해왔다”며 “설립 이후 오랫동안 약사들의 도움으로 성장해 온 사실을 잊은 채 자리잡아가고 있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전국의 모든 약사의 생존권을 침탈하려는 행위의 시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제약사 및 의약품 유통업체의 대자본이 약국시장을 넘보거나 진출할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주시약사회는 결사항쟁으로 대처할 뜻을 밝혔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것. 여기에 경북약사회도 힘을 보탰다.
 
경북약사회 역시 성명을 통해 조아제약 압박에 나섰다. 이 단체는 “조아제약이 의약분업 시행 15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관내 상주지역에 메디컬센터를 세워 지역의료시장을 석권하려는 작태에 큰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며 “신약개발과 양질의 의약품을 생산해 인류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숭고한 사명과 목적을 기업 이념으로 삼아야 하는 제약사가 본연의 임무를 뒤로한 채 눈앞의 이익과 손쉬운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태는 대한약사회까지 확산된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토지매입 경위와 향후 계획을 조사하는 등 메디컬센터 신축 의혹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만약 사실이라면 중앙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약사들의 도움으로 성장한 제약회사가 약사들을 짓밟으면 되겠냐”고 말했다.
 
그렇다면 많은 도시 중에 왜 하필 상주일까. 일반 사람들은 물론 상주지역 약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대목이다. 조 회장의 고향은 부산이다. 부산에서 사업을 시작해 지금의 조아제약을 일궜다. 공장도 함안에 있다. 조 회장이 자신과 인연이 있는 경남이 아닌 경북, 그중에서도 상주를 택한 것은 단순히 부인 때문으로 전해진다. 상주는 조 회장의 처가가 있는 지역이다. 
올해 75세인 조 회장은 지난해 두 아들(성환-성배)의 공동대표 체제를 갖춰놓고 사실상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형은 국내 시장을, 동생은 해외 시장을 담당하는 구도다.
 
상주시에 대형 메디컬센터 추진

대형약국 입점…지역 약계 반발
 
조 회장은 2004년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대신 장남 성환씨를 앉혔다. 성환씨가 1970년생인 점을 감안하면 34세 때 ‘지휘봉’을 잡은 셈이다. 성환씨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드림아이인터내셔날 기획본부, 조아제약 기획담당 등을 거쳤다. 차남 성배씨는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한양대 경영학과를 나와 메디팜 부사장, 조아제약 상무 등을 역임했다.
 
업계 관계자는 “조 회장은 2세들에게 경영을 맡겨두고 외부 강의 등 그동안 못했던 개인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노후를 보낼 자택도 준비했다. 다름 아닌 상주시에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아제약 측은 난감한 표정이다. 회사와 연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관계자는 “메디컬센터는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조 회장이 오너이긴 하지만 개인이 사비로 진행하는 것이라 뭐라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마라. 회사를 끌어들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다만 회사 측은 혹시나 불똥이 튈까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약계가 워낙 조직적으로 움직여서다. 게다가 약사회 차원에서 조아제약 제품 불매운동까지 감지돼 더욱 그렇다.
 
일각에선 회사 측의 안일한 대응과 무성의한 해명이 오히려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조아제약은 상주 메디컬센터에 대해 언급 자체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 "공식적으로도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회사는 모르쇠
 
조 회장은 20여년 동안 약국을 직접 운영한 약사 출신이다. 그래서 더 약사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클지 모른다. 이제 막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상주 메디컬센터 논란. 조 회장이 원망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냥 문을 열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아제약은?


조원기 회장은 부산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 부산 대신동에서 약국을 개업해 운영했다. 1988년 부산지역 삼강제약사를 인수하면서 시작된 조아제약은 업계에서 보기 드문 일반의약품 중심 제약사다.
 
창립 이후 가파른 실적을 바탕으로 부산·경남지역 대표 제약사로 자리매김했다. 2000년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전국구’제약사로 발돋움하게 됐다. 1994년 준공된 경남 함안 공장은 현재 대지면적 9762㎡, 건물면적 5216㎡ 규모다. 대표 제품은 강장제 ‘바이오톤’과 간장활성화제 ‘헤포스’등이 있다. 전국 1100여개의 체인약국을 가진 ‘메디팜’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조아제약은 지난해 6월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공식 파트너 계약을 체결해 화제가 됐다. 지난해 매출 416억원을 올렸지만, 4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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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