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먹는 조원기 조아제약 회장, 왜?

“누구 때문에 컸는데…배신했다”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조아제약이란 회사가 있다. 상장사긴 하지만 그리 유명하지 않다. 오너나 경영진도 생소하다. 그나마 강장제 바이오톤으로 알려진 조아제약이 요즘 진땀을 흘리고 있다. 조원기 회장 때문. 유독 한 지역에서 난리다. 왜 일까.
 
 
조원기 조아제약 회장이 대형 메디컬센터를 세운다. 개인 사재를 털어 부지를 사들였다.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올초 경상북도 상주시 중심상권의 대지 약 500평(1500㎡가량)을 매입하고, 이 자리에 4층 규모의 메디컬센터 건물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뿔난 약사들
 
얼마 전 상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정확한 장소는 확인되지 않지만 남성동 상주시청이나 상주시민문화회관 부근으로 추정된다. 아직 첫 삽을 뜨지 않은 메디컬센터는 약국과 의원 등이 들어서는 의료복합타운으로 조성된다. 문제는 1층에 준비 중인 100평대 대형약국. 약국 체인점 ‘메디팜’을 운영 중인 조 회장이 직접 구상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회장이 욕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 회장의 대형약국 계획 소식이 상주에 돌자 지역 약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생존권 위협’ ‘골목상권 죽이기’ ‘밥그릇 빼앗기’라며 즉각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구 10만의 중소도시인 상주시엔 현재 40여개(시내 20여개)의 약국이 있다. 이미 약국은 포화 상태로, 지역 약계는 메디컬센터에 대형약국이 입점하면 나머지 작은 약국들의 몰락이 불보듯 뻔하다고 입을 모은다.
 
상주시약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조아제약이 상주 관내 중심상권 대지를 매입해 메디컬센터 신축 및 약국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아제약은 그간 다양한 일반약개발과 양병학 등의 학술연구활동, 메디팜큰사랑약국이라는 체인을 통해 약사들과의 상생으로 성장해왔다”며 “설립 이후 오랫동안 약사들의 도움으로 성장해 온 사실을 잊은 채 자리잡아가고 있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전국의 모든 약사의 생존권을 침탈하려는 행위의 시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제약사 및 의약품 유통업체의 대자본이 약국시장을 넘보거나 진출할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주시약사회는 결사항쟁으로 대처할 뜻을 밝혔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것. 여기에 경북약사회도 힘을 보탰다.
 
경북약사회 역시 성명을 통해 조아제약 압박에 나섰다. 이 단체는 “조아제약이 의약분업 시행 15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관내 상주지역에 메디컬센터를 세워 지역의료시장을 석권하려는 작태에 큰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며 “신약개발과 양질의 의약품을 생산해 인류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숭고한 사명과 목적을 기업 이념으로 삼아야 하는 제약사가 본연의 임무를 뒤로한 채 눈앞의 이익과 손쉬운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태는 대한약사회까지 확산된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토지매입 경위와 향후 계획을 조사하는 등 메디컬센터 신축 의혹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만약 사실이라면 중앙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약사들의 도움으로 성장한 제약회사가 약사들을 짓밟으면 되겠냐”고 말했다.
 
그렇다면 많은 도시 중에 왜 하필 상주일까. 일반 사람들은 물론 상주지역 약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대목이다. 조 회장의 고향은 부산이다. 부산에서 사업을 시작해 지금의 조아제약을 일궜다. 공장도 함안에 있다. 조 회장이 자신과 인연이 있는 경남이 아닌 경북, 그중에서도 상주를 택한 것은 단순히 부인 때문으로 전해진다. 상주는 조 회장의 처가가 있는 지역이다. 
올해 75세인 조 회장은 지난해 두 아들(성환-성배)의 공동대표 체제를 갖춰놓고 사실상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형은 국내 시장을, 동생은 해외 시장을 담당하는 구도다.
 
상주시에 대형 메디컬센터 추진

대형약국 입점…지역 약계 반발
 
조 회장은 2004년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대신 장남 성환씨를 앉혔다. 성환씨가 1970년생인 점을 감안하면 34세 때 ‘지휘봉’을 잡은 셈이다. 성환씨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드림아이인터내셔날 기획본부, 조아제약 기획담당 등을 거쳤다. 차남 성배씨는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한양대 경영학과를 나와 메디팜 부사장, 조아제약 상무 등을 역임했다.
 
업계 관계자는 “조 회장은 2세들에게 경영을 맡겨두고 외부 강의 등 그동안 못했던 개인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노후를 보낼 자택도 준비했다. 다름 아닌 상주시에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아제약 측은 난감한 표정이다. 회사와 연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관계자는 “메디컬센터는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조 회장이 오너이긴 하지만 개인이 사비로 진행하는 것이라 뭐라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마라. 회사를 끌어들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다만 회사 측은 혹시나 불똥이 튈까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약계가 워낙 조직적으로 움직여서다. 게다가 약사회 차원에서 조아제약 제품 불매운동까지 감지돼 더욱 그렇다.
 
일각에선 회사 측의 안일한 대응과 무성의한 해명이 오히려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조아제약은 상주 메디컬센터에 대해 언급 자체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 "공식적으로도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회사는 모르쇠
 
조 회장은 20여년 동안 약국을 직접 운영한 약사 출신이다. 그래서 더 약사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클지 모른다. 이제 막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상주 메디컬센터 논란. 조 회장이 원망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냥 문을 열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아제약은?


조원기 회장은 부산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 부산 대신동에서 약국을 개업해 운영했다. 1988년 부산지역 삼강제약사를 인수하면서 시작된 조아제약은 업계에서 보기 드문 일반의약품 중심 제약사다.
 
창립 이후 가파른 실적을 바탕으로 부산·경남지역 대표 제약사로 자리매김했다. 2000년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전국구’제약사로 발돋움하게 됐다. 1994년 준공된 경남 함안 공장은 현재 대지면적 9762㎡, 건물면적 5216㎡ 규모다. 대표 제품은 강장제 ‘바이오톤’과 간장활성화제 ‘헤포스’등이 있다. 전국 1100여개의 체인약국을 가진 ‘메디팜’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조아제약은 지난해 6월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공식 파트너 계약을 체결해 화제가 됐다. 지난해 매출 416억원을 올렸지만, 4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