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약 점검> ④진전 없는 정치개혁

큰소리만 떵떵…이번 정권도 답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하반기 국정 운영을 시작했다. <일요시사>는 지난 2월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박 대통령의 ‘집권 3년 차 대선공약이행평가’를 토대로 그로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공약이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총 4주에 걸쳐 복지·안보·경제·정치 분야로 나눠서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치 분야를 점검해봤다.

여의도에서는 정치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 등 총선 룰 결정에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비례대표를 늘이는 방안에 대해 모색 중이다.

정치 개혁
20대 총선

이렇듯 최근 정가에서는 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다. 그러나 모두 내년 4월경에 있을 20대 총선을 겨냥한 개혁안뿐이다. 때문에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국민들에게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도 결국 취업·육아·주거 등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정치권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전문가들은 그 이유에 대해 선거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의 구조적 문제라고 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한곳으로 집중되는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상 대통령만이 정치권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에 제시된 정치 및 제도 개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공약은 크게 3가지, ‘정치쇄신’ ‘검찰개혁’ ‘정부개혁’ 분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개혁이 27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그 다음이 검찰개혁 분야로 19건, 정치쇄신이 17건으로 가장 적은 수를 차지한다. 이들을 합치면 총 63건의 공약이 정치·정부와 관련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2월16일 박 대통령 집권 3년 차를 맞아 이들 공약의 이행도를 진단한 결과, 전체 63개 세부공약 중 완전이행이 10개(정치쇄신 1개, 검찰개혁 3개, 정부개혁 6개)로 전체의 15.9%를 기록했다.

후퇴이행은 22개(정치쇄신 4개, 검찰개혁 6개, 정부개혁 12개)로 34.9%를 차지했다. 완전이행된 공약보다 후퇴이행된 공약이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미이행은 31개(정치쇄신 12개, 검찰개혁 10개, 정부개혁 9개)로 49.2%를 기록했다. 근 절반에 가까운 정치·제도 개혁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쇄신 분야
미이행 12→9

6개월의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공약을 다시 진단해보면 이행률에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정치쇄신의 경우 기존 미이행 상태였던 12개 공약 중 1개 공약은 완전이행됐으며, 2개 공약이 후퇴이행됐다.

완전이행된 1개 공약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선거구 획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해 획정위를 운영할 시 100% 외부인사로만 구성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 결과 독립기구로서의 획정위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출범하는 등 공약이 이행됐다.

그러나 획정위가 계속해서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국회 정개특위와의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획정위는 지난 8월경 정개특위에게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지만, 정개특위는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총선 룰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으로 선거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탓이다. 이에 획정위는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기한(10월13일)을 지키기 위해 정개특위와는 별도로 획정기준 등을 설정하고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내놓은 상태다. 정치권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가운데 획정위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불 체포 특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후퇴이행으로 전진했다.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박기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탈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미이행에서 후퇴이행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해당 특권이 명시된 헌법 제44조·제45조에 대한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지난 2014년 9월3일 ‘철도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었다는 점 등을 비추어 완전이행이 아닌 후퇴이행으로 분류된다.

공약 이행률 점검해보니…
정가 여전히 ‘변화없음’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익추구를 금지한다는 공약도 미이행에서 후퇴이행으로 변한 부분이다. 지난 3월3일 정무위원장의 제안으로 발의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국회에서 원안가결됨으로써 기본 법제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의원들의 특권 제한 공약처럼 완전히 이행됐다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다. 김영란법을 기반으로 한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정치권과 사회각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어촌민들은 김영란법 시행령에 의한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만약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시한 선물 가액 5만~7만원 선으로 처벌 기준이 설정된다면 매출이 급감할 것이라고 관련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달 17일 발의된 상태다.

검찰개혁 분야에서는 그동안 이행된 공약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10개의 미이행 공약 중 4개가 포함돼 있는 검·경의 수사권 조정 영역은 변화된 바 없이 현 상태를 유지했다. 검·경이 서로 감시한다는 안,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한다는 안,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배분 안 등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못했다.

비리검사 퇴출 영역에 있는 2가지 공약 사항도 당분간 미이행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의 검찰청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의 적격검사기간을 7년에서 4년으로 단축시킨다는 공약은 5년으로 변경돼 입법예고 중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3년 3월23일 이후로 개정되지 않고 있다.

검찰개혁 분야
6개월 간 0건


합리적인 검찰 인사제도를 확립한다는 영역 또한 경실련이 조사한 지난 2월16일 이후 변화된 것이 없다.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는 공약은 관련 규정이 지난 2011년 12월28일 이후 변화된 것이 없어 이행됐다고 보기 힘들다.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한다는 안도 진전이 없었다. 따라서 ‘청와대 파견’ 등 검찰을 편법으로 파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막는 일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에 검찰을 편법 파견하는 문제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김현웅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이미 6명의 검사가 청와대 파견 금지에도 사표를 써서 파견됐고, 5명이 그대로 검찰에 복귀했다”고 지적했다.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검찰의 청와대 파견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발언해 공약 이행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온 바 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후보자 당시 청문회 과정에서 “검사직을 사직하고 청와대 비서실 근무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검찰 관련 0%…개혁의지 없나
정부개혁 2건…전시행정 빈축


정부개혁 영역에서는 총 9개의 미이행 공약 중 단 2개의 공약만이 완전이행됐다.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조세 수준을 결정한다는 안은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당시 이행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일, 9월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대타협기구는 정부, 공무원노조, 여당, 야당, 전문가,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결론을 도출해내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당시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타결된 지난 5월4일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해결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완전이행이 언제 후퇴이행으로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 최근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을 진행하는 가운데 곳곳에 뇌관이 심어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교섭단체연설에서 김 대표가 특정 노조를 두고 ‘귀족노조’라고 말한데 대해 민주노총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이와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을 위해 정규직 노동자는 ‘시간’을 양보하고, 대기업은 ‘이익’을 양보해달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국회 내 사회적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이 이 원내대표의 안을 받아들여 대타협 기구를 설치한다면 갈등을 봉합하고 지난 공무원 연금개혁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분야의 나머지 공약들은 미이행 상태를 유지했다. 공공부문 투명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안은 기획재정부 소속 재정정보과에서 진행 중이다. 총 사업비 300억원이 투자되는 이번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된다면 국고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해 재원이 왜곡 배분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회의 강화 영역에 있는 총 4개 공약 중 3개 공약이 미이행 상태다. 국무회의의 집단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안과 ‘책임장관제’에 대한 안, 정부조직 개편 시 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으로 이행되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정부개혁 분야
완전이행 2건

지난 2월16일부터 최근까지 이행된 공약은 총 5건, 정치쇄신 분야에서 3건이 완전·후퇴이행됐고 정부개혁 분야에서 2건이 완전이행됐다. 이를 종합해보면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된 총 63개 공약 중 완전이행된 것이 13개(정치쇄신 2개, 검찰개혁 3개, 정부개혁 8개), 후퇴이행이 24개(정치쇄신 6개, 검찰개혁 6개, 정부개혁 12개), 미이행이 26개(정치쇄신 9개, 검찰개혁 10개, 정부개혁 7개)로 바뀌었다. 항목별 변화 비율은 다음과 같다. (완전이행 15.9%→20.6%, 후퇴이행 34.9%→38.1%, 미이행 49.2%→41.3%)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중 열병식’ 국제사회 반응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전승절 열병식 행사를 두고 국제사회의 반응이 비판적이다. 미국을 포함한 친미·반중 성향의 국가들은 중국의 열병식 퍼레이드를 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이 지난 3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병식을 개최한 데 대해 서방국가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피터 쿡 미 국무부 대변인은 행사에 대해 “미군은 세계 최강의 군대이며 사람들은 이를 의심하지 않는다”며 “사람들은 미국의 힘, 우리 군대의 힘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퍼레이드를 통해 우리의 능력이 어떻다는 것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프랑스의 일간지 <르몽드>는 “중국 전승절 열병식이 제2차 세계대전(독일·이탈리아·일본) 주축국에 대항해 싸운 국가에서도 만장일치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스가 히데요시 일 관방장관은 “화해의 요소는 없다”고 못 박았다.

박 대통령의 참석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응이 있어 관심을 모은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관에 대해 “북한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을 찾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중국과 지나치게 가까워져 오바마 정권이 이를 우려하기도 한다. 10월 방미 때 충분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포브스>는 “‘반일’이라는 공감대로 참관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렀다.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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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