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⑪KTX 해고 승무원 남소영

10년이나 싸웠는데 도로 제자리

[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열 한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KTX 해고 승무원 남소영씨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KTX 해고 승무원이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2심을 뒤집고 KTX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KTX의 해고 승무원 남소영씨는 사측과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승소 이후 패소
 
남씨는 2004년 KTX 개통과 함께 일을 시작한 1기 승무원이다. 당시 공무원을 준비 중이던 남씨는 KTX 채용 공고를 보고 승무원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공기업 채용란에 올라온 ‘준공무원 대우’라는 문구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그녀는 어려운 채용과정을 거쳐 입사했다. 친구들은 미래유망직종인 KTX 승무원에 관한 기사를 보고 그녀를 축하해 주었다. 철도청(현 코레일) 경영연수원에서 승무 교육을 마친 남 씨는 개통 첫날 손님처럼 위장해서 모자를 눌러쓰고 KTX를 탔던 김세호 철도청장의 수고한다는 한마디에 뿌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2년 계약을 끝으로 정직원 전환을 예상했던 그녀는 정직원이 되지 못 했다. 그녀의 생각과는 달리 그녀는 처음부터 철도청 소속이 아니었다. 철도청 자회사 철도유통 소속으로 된 파견계약직 신분이었던 것이다. 이후에도 그녀는 재계약 때마다 고용불안을 느끼며 철도청의 자회사를 전전해야 했다.
 
결국 남씨는 부당함을 느끼고 2006년 파업에 나섰다. 자신이 철도청 소속이라고 생각했는데 자회사를 전전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이었다. 남씨는 “처음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조차 꺼렸지만, 제대로 된 승무원의 업무를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단체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단체 행동에 나선 승무원들을 정리 해고했다.
 

남씨도 해고 대상자에 포함돼 직장을 잃게 됐다. 이후 남씨를 포함한 해고 승무원들은 본사 점거투쟁에서부터 서울역 고공농성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투쟁을 벌였다. 2008년에는 법적인 소송도 제기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처음부터 철도청에 직접 고용된 직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 확인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해고 승무원들을 철도청 소속으로 인정했다. 1심은 “철도유통은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했고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코레일의 해고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철도유통은 사실상 불법 파견 사업주로서 코레일의 노무 대행기관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도급과 위장도급의 기준을 제시했다. 철도공사가 이들에 대한 수습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수당이나 퇴직금, 4대 보험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철도유통은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했다는 판단이다.
 
직접고용 문제로 2006년 파업…그리고 소송
대법 1·2심 뒤집고 파기환송 “복직 무산”
 
하지만 2심 재판 후 4년 만에 복직에 대한 꿈은 무산됐다. 지난 2월26일 대법원이 철도청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판결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열차팀장이 KTX 차량 전부를 순회·감시하면서 안전업무를 수행한 것과 비교해, KTX 승무원은 이와 별도로 각 담당 구간을 순회하며 승객 응대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남씨를 비롯한 해고 승무원들은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었다. 승무원의 업무에서 안전업무를 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에서다.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KTX 열차에서의 안전업무는 담당하는 사람은 열차팀장 한 사람만의 업무가 되는 셈이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대법원 판결이 정말로 위험한 이유는, 코레일이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것을 대법원이 승인해주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상임활동가는 “승객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 승무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며 “열차팀장 한 명이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승무원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외주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기상천외한 업무의 분리 논리를 인정해주는 것은 승객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고 승무원들은 “한국 사회에서 노동사건 관련 재판은 상급심으로 갈수록 대부분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그동안 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돼왔던 인권 탄압과 불공정 행위들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며 다시 한 번 투쟁의 결의를 다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10년 중 소송에만 7년이 걸렸고 대법원 판결만 4년을 기다렸다”며 “승무원이 담당해야할 안전업무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단순 서비스직으로 치부하는 대법원 판결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씨 역시 다른 해고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측과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한다. 남씨는 “지금까지 싸우게 된 힘은 쉽게 해고되는 파견계약직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부터”라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다시 처음으로
 
해고 승무원과 KTX 간 법정 다툼은 이제 고등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24일 1차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했으며, 다음 파기환송심은 내달 18일이다. 1차 파기환송을 마친 직후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은 “대법원을 뒤집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파견계약직은?
 
파견계약직은 원청업체 필요에 의해 하청업체에서 인력을 수급한 직원들을 가리킨다. 파견계약직은 해고가 쉽고 정규직과 같은 업무 수행에도 차별 받는 경우가 많아 불법 파견 여부를 놓고 소송이 끊이질 않았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의 파견계약직이 문제가 돼 노사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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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