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AV에 당한 스타들

솔비·장윤정·아이비·이시영은 왜?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인기 스타를 둘러싼 AV유출 관련 루머가 인터넷 및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여배우 이시영을 비롯해 가수 솔비, 장윤정, 소녀시대, 아이비 등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루머 사실 확인 결과, 닮은꼴 AV스타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는가 하면 돈을 뜯어내기 위한 협박용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AV에 당한 스타를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누리꾼들의 반응도 함께 살펴봤다.

지난달 29일, 인터넷과 SNS에 여배우 이시영의 섹스 동영상 루머가 떠돌았다. 당일 유포된 찌라시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사가 이시영 협박용으로 촬영한 동영상으로 이시영과 현 기획사 측이 싸우면서 파일의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양측의 공방으로 검찰 조사까지 이어지게 됐으며, 일부 언론사에서는 단독 기사를 내보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에는 이시영이 동영상 사실을 알고 자살을 기도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여자라서 타격

이튿날인 30일 유포된 2차 루머에서는 최근 이시영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의 노이즈마케팅을 위한 거짓 루머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 인터넷매체와 이시영의 소속사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설명이었다. 3차 루머에서는 최초 유포자로 모 언론사의 기자 실명이 공개됐으며, 검찰이 관련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지난 1일, 관련 동영상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일파만파 번졌다. 이 동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 속 여성의 왼쪽 가슴 부위에 커다란 점이 있다는 점을 밝히며, 이시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5일 방송된 MBC <섹션 TV 연예통신>도 이시영 동영상 루머를 집중 보도하며, 동영상 속 여성이 이시영이 아닌 이유를 내세웠다.

이시영 측 변호를 맡은 양지민 변호사는 최초 유포자에 대한 강력 대응 의사를 밝히며 “현행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공식입장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동영상이 떠도는 점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카페 ‘우리닷컴’의 타요(tnsk****)는 “동영상을 보는 순간 이시영이 아닌 줄 알았다”며 “상처받지 않고 연기와 운동 분야에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카페 ‘SM5 OWNER CLUB’의 부클럽장효민빠(sang****)는 “몇 글자로 스타를 한순간에 바닥으로 끌어내렸다”며 “뒤늦게 거짓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시영이 입었을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중구가시키DNA는 “성괴녀로 떠돌았던 영상이었는데…”, 슈퍼스타영이는 “예선부터 가슴 큰 성괴녀로 떠돌던 동영상”, 아빠자전거사줘는 “100% 이시영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짱깨 누나다”고 댓글을 남겼다.

섹스 동영상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은 스타는 이시영뿐만이 아니다. 솔비는 지난 2009년부터 남고생을 포함한 5명의 10·20대 남성들에 의해 ‘솔비 매니저 유출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35분짜리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무단 유포돼 상처를 받았다.

솔비는 뒤늦게 이 사실을 접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의뢰로 본인이 아님을 증명했다. 당시 유포자는 동영상 웹하드에 해당 동영상을 업로드해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2만∼3만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툭하면…섹스 동영상 루머로 곤혹
십중팔구 대부분 일 성인물 닮은꼴

솔비는 2012년 10월31일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출연해 해당 동영상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과수 감정 의뢰에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했다고 고백했다. 방송에서 솔비는 당시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했으나 결별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며 “처음 동영상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아니라고 해명해야 하나, 내가 이걸 수면 위에 올렸을 때 실제 당사자들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밝혔다.

개인블로거 후지짱은 “연예인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을까”라며 “성과 관련된 루머는 연예인에게 있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오뚝이처럼 일어선 솔비가 대단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특정부위를 국과수에 제출한 솔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비호감이던 솔비가 호감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소녀시대와 장윤정은 합성 누드사진에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장윤정이 먼저 합성 누드사진 유포에 경찰 수사를 의뢰하자, 일부 누리꾼들은 유난떤다는 이유로 비난의 화살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소녀시대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도 경찰 수사를 의뢰해 합성 누드사진을 유포한 누리꾼 92명을 밝혀냈다. 합성 누드사진의 문제가 확대되자 장윤정을 비난하던 누리꾼들은 잠잠해졌으며, SM엔터테인먼트가 유포자들에게 선처를 베풀면서 합성 누드사진에 대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개인블로거 lolency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법”이라며 “한 장의 사진이 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수가 되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마저 가져올 수 있다”고 비난했다. ‘티스토리’ 개인블로거 delaytimes는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남성중심의 시선으로 보는 사회구조상 여자 스타들은 합성사진의 절대적인 피해자지만 큰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피해 여자 스타들이 강력한 법적대응을 나서 더 이상의 합성사진이 나타나지 않기를 빌어본다”고 털어놨다.

범인은 누구?

가수 아이비는 지난 2007년, 당시 남자친구였던 유모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가 폭력과 섹스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유씨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티스토리’ 개인블로거 디샤워's는 “동영상의 실체와는 상관없이 여자 스타의 동영상이라는 단어는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아이비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기대, 사랑은 그 순간 사라지게 됐다”며 “당시 대중들이 아이비에게 등을 돌린 진짜 이유는 동영상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아닌 기존 남자친구가 있는 와중에 다른 남자 연예인과 교제했다는 사실이었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힘겹게 과거의 아픔을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아이비에게 여전히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 같다”며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현재와 미래, 아이비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진솔하고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이 논란도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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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