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터질' 알뜰주유소 쟁탈전

한여름 기름전쟁…과연 승자는?

[일요시사 취재1팀] 이광호 기자 = 향후 1년간 전국 1000개의 알뜰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를 공급할 정유사업자가 이달 중순 결정된다. 알뜰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수익성은 낮지만 사업권을 따낼 경우 안정적으로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2∼3% 점유율 상승효과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정유사들이 알뜰주유소 사업권을 놓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146개 주유소에 1200만드럼 안팎의 기름을 공급할 알뜰주유소 공급자 선정은 이달 13일 전후가 될 예정이다. 전국 1만2000개 주유소에서 알뜰주유소 비중은 약 10%다. 비율은 높지 않지만 유류공급권을 따내면 안정적으로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각사 자신감
 
알뜰주유소 입찰은 정유사가 알뜰주유소로 직접 제품을 배송하는 1부시장과 석유공사가 제품을 사서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2부시장으로 나뉜다. 1부시장은 중부권(수도권·충청·강원)과 남부권(경상·전라)으로 나뉜다. 1부시장의 화두는 현대오일뱅크가 4년 연속 사업권을 따낼지 여부다. 현대오일뱅크는 중부권역 사업자로 3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충남 서산에 대산공장을 갖고 있어 중부권에서의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부권에서는 GS칼텍스(2012), 에쓰오일(2013), SK에너지(2014)가 각각 한 번씩 선정된 바 있다.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4개사 중에서 2개사가 각각 중부권과 남부권역의 알뜰주유소에 유류를 직접 공급하게 된다.
 
2부시장에는 삼성토탈을 인수한 한화토탈이 뛰어들었다. 한화토탈은 자체 유통망이 없기 때문에 2부시장에 참여한다. 업계는 한화토탈이 2부시장의 사업자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에 한화토탈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김승연 한화 회장으로서는 1999년 경인에너지를 매각한 지 16년 만에 정유업을 재개하는 기회를 맞는다.
 
한화토탈은 지난 3년간 2부시장 공급사업자로 선정돼 휘발유와 경유 등을 각각 연간 120만배럴씩 석유공사에 공급했다. 이에 알뜰주유소 공급물량 점유율은 2012년 7%에서 지난해 40%까지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석유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지분 2.26%를 매입하는 한편 콘덴세이트 정제설비 증축으로 석유제품 생산량을 26%에서 올 1분기 32%로 늘렸다. 경유 사업도 시작해 올해 휘발유 50만t, 경유 105만t을 생산할 방침이다.

현대오일·GS칼·S오일·SK에 ‘승부’
날씨만큼 뜨거운 입찰경쟁…변수 촉각
 
알뜰주유소 사업권 입찰방식이 바뀐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 알뜰주유소 입찰은 공급사 우선 가격협상 방식에서 최저가 경쟁 입찰제로 변경돼 입찰가격이 곧 공급가격이 된다. 지금까지 유류공급 계약은 6개월~1년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알뜰주유소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2015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알뜰주유소 제품 공급사 선정방식을 최저가 낙찰제로 변경해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시킨다고 밝혔다. 알뜰주유소에 공급되는 제품 가격을 낮춰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석유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였지만 정유업계는 최저가 낙찰제가 자칫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입찰방식과 함께 정제마진이 호조세를 띄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는 시황이 좋지 않아 마진 보다 시장 점유율에 목을 맸지만 올해는 정제마진이 좋아져 사정이 달라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때문에 내수보다 해외 수출을 늘려 영업이익을 늘리겠다는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알뜰주유소 무용론’까지 제기한다. 기존 주유소와 가격 차이가 없는데 굳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인위적 가격개입에 따른 정유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만 깬 것 아니냐는 원론적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알뜰주유소 제도 도입 취지와 운용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알뜰’하다고?
 
지난 2012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알뜰주유소는 고속도로, 전국 각지 농협주유소, 도심 등에 지난 5월 기준으로 농협중앙회 NH-OIL 525개, 자영알뜰 460개, 한국도로공사 ex-oil 161개 등 총 1146개에 달한다.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국제 원유가격 변동으로 인한 유가 등락으로 알뜰주유소는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 알뜰주유소가 이름만큼 ‘알뜰’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알뜰주유소를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을 해치는 대표적 사업으로 지목한 바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알뜰주유소 덕분에 대기업 브랜드의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쉽게 올리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유업계 속타는 이유
 
지난 1분기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빅4는 실로 오랜만에 큰 이익을 냈지만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최근 정유사들의 행보를 보면 이익에 환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직원과 조직을 정리하고 직영 주유소를 매각하는 구조조정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등 적자에 허덕이던 지난해 보다 더욱 강도 높은 경영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정유사의 행보에 대해 이익 상승이 경기회복이 아니라 유가상승때문이라고 본다. 이익이 나도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유가상승으로 이익이 났지만 국제유가에 영향을 주는 중동, 러시아 등 산유국의 정치상황과 미국의 셰일가스 동향이 불안정해 유가가 언제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국제유가 움직임이 6월들어 소폭하락세를 보이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유가의 변동에 영향을 덜 받으려면 경기가 회복돼 시장수요 자체가 늘어야 되는데 세계 경기상황에 대한 전망이 결코 밝지 않다는 것이 정유사들의 고민이다.
 
실제로 이익은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회사별 매출실적을 작년과 비교해보면, SK이노베이션은 29% 감소했고, GS칼텍스는 37%, S-OIL은 42%, 현대오일뱅크는 44%나 하락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가마저 상승을 멈추거나 하락한다면 줄어든 매출 이상으로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 지난해 악몽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유사들이 1분기에 큰 이익을 실현하고 2분기 더 큰 이익이 전망되고 있는데도 애가 타는 이유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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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