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

전쟁 포화 속 살기위해 달려 ‘참혹 그 자체’ “내 힘든 거 말로 다 못해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노역을 당한 김정주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1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두 분은 그렇게 한날에 별세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시위를 펼쳤으나 끝내 반가운 소식을 듣지 못하고 떠나셨다. 일본의 만행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비단 위안부 할머니들뿐이겠는가.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갖은 오해로 힘든 삶을 살아온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로부터 생생한 증언을 들어봤다.

강제노역 피해 할머니

김정주 할머니는 올해 85세에 접어들었다. 끌려간 장소와 연도는 달랐지만 함께 일본에서 고생한 친언니 김성주 할머니는 87세를 맞았다. 친자매를 강제 노역지로 끌고 간 사상 유례없는 일본의 만행에 맞서 두 할머니는 그동안 끈질긴 법정 싸움을 이어왔다.

“일본에 가서 재판할 때마다 눈물 안 흘리고 온 적이 없어요.”

김정주 할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운을 땠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한편으론 시대를 잘못 만나서 끌려갔다고 생각했어요. 언니가 끌려가고 나도 뒤이어 끌려갔으니 참… (힘든 것은) 말도 못하죠.”

꿈 많은 10대 소녀였던 김 할머니는 중학교에 보내준다는 일본인 선생님의 말을 듣고 배에 몸을 실었다. 1년 전 일본으로 갔던 언니를 만나게 해준다는 말도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김 할머니는 교실도, 언니의 그림자도 한 번 보지 못한 채 도야마현에 있는 후지코시 공장으로 끌려갔다.

“순천남국민학교에서 둘이 갔어요. 나하고 한 아이가 같이 갔는데 그 애는 아무래도 일본에서 죽은 것 같아요. 한국에 올 때도 그렇고 오고 나서도 못 만났어요. 수소문해도 못 찾았어요.”

당시 그런 경우가 많았는지 물어봤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했어요. 배가 고파서 풀을 뜯어먹고 그랬으니께.”


김 할머니의 슬픈 눈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절박했던 상황을 가늠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강제노역지에서는 어떤 일이 자행되고 있었을까?

“그때도 키가 작아서 사과궤짝 두 개를 놓고 올라가서 일했어요. 그곳에서 비행기 발통(바퀴)을 깎았어요. 기계가 떨어져서 머리를 다칠 뻔한 적도 있었어요.”

공업용 기계와 산업용 로봇 등을 생산하는 후지코시강재는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1945년 한반도에서 12∼16세 소녀 1089명을 근로정신대로 동원해 혹독한 조건 속에서 노역을 강요한 전범 기업이다.

“새벽 5시 기상해서 출근했는데, 가는 길에 일본 군가를 불러야했어요. 아침에는 된장국을 줬는데 파, 두부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국물만 있는 거 줬어요. 주걱으로 밥 한 번, 국 한 숟가락이 끝이었어요. 다른 반찬 하나 없었죠.”

김 할머니는 당시를 회상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12살 때였고 다들 12∼13살이었어요. 그러니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아침에 그 밥을 먹고는 기계에 가서 일하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점심은 식빵 반 조각이 다였어요. 저녁은 밥 한 숟가락에 다깡(단무지) 세조각이 끝이었죠.”

그렇게 소녀들은 철저한 감시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일해야만 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감시를 했어요. 화장실에 갈 때는 일본 남자가 따라와서는 조금만 늦게 나오면 ‘왜 늦게 나오냐’며 발로 차고 때렸어요.”

85세 노령…강점기 노역 생생 증언
오랜 싸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갖은 폭력과 학대를 버틴 소녀들은 일과가 끝났다고 좋아할 수 없었다. 더 무서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허허벌판에 철조망 친 것이 우리 기숙사였어요. 중간에 도망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잡혀서 위안부로 넘겨졌죠. 도망을 가도 어딜 갈지, 한국에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고된 몸을 이끌고 누운 소녀들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찾아와 괴롭혔다.

“신을 벗고 잔 적이 없어요. 미국 비행기가 나타나 공습할까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스트레스였어요.”

김 할머니는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말해줬다.

“한번은 사이렌이 울려서 바로 달려 나갔어요. 어떻게든 도망갔어요. 폭탄이 ‘팡’하고 떨어지면 어두운 밤하늘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논에도 떨어지고 개울가에도 떨어지고. 그러다 우린 넘어졌죠. 아침에 (공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면 임신한 여자도 죽어있고 말도 죽어있고 그랬어요. 참혹했죠. 그런 장면을 보면 참 서러웠어요. 우리가 여길 죽으러 왔나 살러 왔나 하는 생각에 힘들었어요.(눈물)”

김 할머니는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다잡고 말을 이어갔다.

“많이 울었어요. 한번은 저녁에 밥 먹고 어떤 아이가 저 멀리를 보며 ‘고향의 그리운 어머니’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다 같이 울었어요.”

해방 이후에도 김 할머니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8월15일, 일제의 지배에서 해방돼 모두가 기뻐할 때도 김 할머니는 소식을 듣지 못한 채 11월까지 일본에서 공장 일을 해야 했다. 한국에 와선 오해와 편견에 지쳐갔다. 일본에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위안부’라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다. 결국 파혼당한 할머니는 하나 있는 아들과 함께 힘든 삶을 이어가야 했다.

“일본 때문에 언니나 나나 (5초간 침묵) 남편한테도 멸시당하고 가정도 파탄나고… 떡 장사, 사과장사 안 해본 게 없어요. 청량리 가서 사과 하나 때서 궤짝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그렇게 33원 벌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보리랑 쌀 섞인 거 딱 1kg 사서 우리 아들하고 밥해먹었죠. 아들이 ‘엄마, 김치만 먹으니 속이 시려워∼’라고 말하는데… 그 말 한 것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인터뷰 말미 즈음 ‘소원’을 물어보는 기자의 질문에 김 할머니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우리나라에 절대로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고, 후세의 아이들이 우리처럼 고생하는 거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만이라도 잘 (해결)되도 좋겠다 싶어요.”

역사 속 산증인들

알려진 바대로 김 할머니를 비롯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은 지리한 법정공방 중에 있다. 그러나 전범기업인 ‘후지코시’와 ‘미츠비시’는 피해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 소송장을 반송하며 시간만 끌고 있는 실정이다. 빼앗긴 청춘을 되찾을 순 없지만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는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80대 후반, 위안부 할머니들을 떠나보낸 것처럼 역사의 산 증인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아 보인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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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