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다니는 특수학교 ‘스쿨존 미지정’ 실태

더 해줘도 모자란데…특별대우 없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위험 노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설치 및 시설·설비·교재·교구 등의 장애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경찰청이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6개 특수학교 가운데 145개교(87.3%)만 어린이보호구역(이른바 스쿨존)을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 21개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지 않아 재학 장애학생 3300여명이 등하교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려가 없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특수학교의 연도별 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 24개교(131/155), 2012년 25개교(131/156), 2013년 27개교(135/162)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0개 특수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 설치됐다.

반면 일반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까지 전체 1만4800개교 중 1만2988개교(87.8%)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일반학교가 특수학교에 비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를 구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권한은 교육부가 아닌 관할 시·도 지자체장에 있다”고 해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에 의거, 해당 학교장의 신청서 제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승낙 하에 지정된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에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안전표지 등) 및 도로부속물이 설치된다.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구간 이동 차량은 30km/h 이내로 주행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전국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매학기 전 두 차례에 걸쳐 ‘학교 통합 구간 실태조사’가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보호구간 지정  및 훼손 여부, 학교 반경 500m 이내 공사현장 및 비안전물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며 개선 방향에 대한 관련 공문이 해당 학교장에 발송된다.

21개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 노출…편의시설도 부족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학교에 매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공문을 발송하나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보면 학교장 또는 관할 시·도의 책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취합하는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특수학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요시사>의 조사에 따르면 한 특수학교 관할 시청에서 학부모의 2차 민원 요청에도 6개월 넘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시청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 1만2253개교의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89.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학급 운영 유치원이 90.8%, 특수학급 운영 초·중·고가 91.3%, 특수학급 미 운영 초·중·고가 79.8%로 나타났다. 전국 161개 특수학교의 경우 95.5%만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교육부에서는 ‘장애인 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2009년부터 편의제공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자료는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내부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 소·대변기)의 항목별 설치 현황을 조사한 수치다.

학교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의거해 교육기관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에 따라 일반학교는 장애학생의 이동 용이성을 위해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 이상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며, 장애학생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교재·교구를 갖춰야 한다.

미자격 교사도

한편 특수학교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7707명의 특수학교 교사 중 7240명(93.9%)만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467명은 국립특수교육원의 연수과정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 운영 일반학교의 관련 교사 9880명 중 9615명(97.3%)이 자격증을 소지, 265명은 미소지자로 조사됐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단위: 개교)

구분 유치원·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학원
2011 12683 131 2107 · 14921
2012 12681 131 2313 11 15136
2013 12813 135 2481 15 15444
2014 12988 145 2650 16 15799

<자료 = e나라지표>

 

특수교육 담당교사 자격 소지 현황(단위: 명)

구분 특수학교(센터 포함) 특수학교
소지자 7240(93.9%) 9615(97.3%) 16855(95.8%)
미소지자 467(6.1%) 265(2.7%) 732(4.2%)
7707 9880 17587

<자료 = 교육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단위: %)

구분 특수학급(유치원) 특수학급(초중고) 기타(초중고) 특수학교
2013 85.5 87.2 87.2 93.5
2014 90.8 91.3 91.3 95.5

<자료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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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