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프렌차이즈 ‘빚은’ 떡 미출 사고 내막

가맹점보다 대기업 고객이 먼저?!


최근 프랜차이즈 떡집 ‘빚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떡을 공급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가맹본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이에 가맹점주들은 온종일 손가락만 빨아야 했다. 게다가 뒤늦게 미출사고 원인이 외부주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맹점주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다.


가맹점 “SK 주문 챙기느라 가맹점 외면했다”
빚은 “SK와 큰 관련 없는 공정상 문제였다”


떡 프랜차이즈 ‘빚은’의 가맹점주 김지연(가명)씨는 얼마 전 하루 종일 허탕을 쳐야 했다. 가맹본부로부터 떡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본부는 “쌀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며 양해를 구했고 지연씨는 이에 수긍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얼마 후 들려온 사실에 지연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주문 받은 떡만 제공

SKT가 ‘2500만 고객 돌파 행사’를 위해 주문한 25만개 분량의 떡 제작 때문에 미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지연씨가 장사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동안 25만개의 떡 수입이 고스란히 본부의 손아귀로 들어간 셈이었다. 항의도 해봤지만 보상과 관련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 믿었던 만큼 실망도 컸다. 이에 빚은 측 관계자는 “SK의 주문과는 큰 관련이 없다”며 “공정 상에서 사고가 있었을 뿐”이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떡 미출사고 발생 전날 SK가 주문한 분량은 이미 생산이 완료돼 있었다. 가맹점에 공급할 떡을 생산하려고 보니 전날 준비한 쌀가루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직원의 실수로 흰쌀가루로 빻아야 할 쌀을 분홍쌀가루로 만들어 놓은 것. 25만개 분량을 소화하기 위해 직원들이 4일간 밤을 새다시피 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새로 쌀가루를 생산하려 해도 전량 소화는 무리였다.

이에 빚은은 각 가맹점이 고객으로부터 ‘주문 받은 떡’만 제공하기로 했다. 가까스로 주문떡 생산은 완료했지만 판매용 떡은 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가맹업주들의 항의 및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이 가운데 일부 업주들은 조금이라도 많은 판매떡을 확보하기 위해 주문떡 물량을 사실보다 부풀려서 신청하는 등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빚은 측의 해명에도 가맹점 측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 가맹업주는 “크든 작든 간에 SKT의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며 “소화해 내지 못할 것 같으면 무리수를 두지 말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외주를 받더라도 가맹점을 먼저 챙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빚은 측 관계자에 따르면 가맹점의 매출은 주문떡 40%, 냉동떡 40%, 케익 10%, 판매떡 10%로 이뤄진다.

가맹본부가 전량 미출사고를 낸 판매떡 10%를 제외한 90%는 가맹점에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미출사고로 인해 전국 70여 개의 가맹점에서는 5억원 상당의 매출 피해를 입게 됐으며 그에 따른 순수 피해액은 900여만원에 이른다. 업체당 평균 10만원 내외의 피해를 입은 셈이다. 이에 빚은 측 관계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3500만원을 들여 각 업소에 행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맹점이 입은 피해액의 약 4배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같은 보상계획에도 가맹점 측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오히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며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가맹점주는 “개인 브랜드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프랜차이즈를 선택했다”며 “대기업 계열사라고 해서 믿었는데 이번 일로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가 어긋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뢰관계 회복해야

프랜차이즈사업은 흔히 2인 3각 경기에 비유되곤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신뢰와 공조가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성공에 다다를 수 없는 것이 그 이유다. 이번 사고로 빚은 가맹본부와 가맹업주들 사이의 신뢰관계에는 큰 틈이 생겼다. 이를 메우는 작업이 그리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맹업주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야 말로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빚은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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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