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따라 맛따라 ④전남 여수시

장어에서 서대까지 미항 여수의 빼어난 별미 체험

여수 여행은 장어 요리와 서대회 덕에 여느 때보다 맛있고 풍성하다. 붕장어를 이용한 여수식 장어탕과 장어구이 외에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갯장어샤부샤부를 5월부터 맛볼 수 있고, 사계절 음식 서대도 5~6월에 가장 많이 잡힌다. 여기에 도시와 바다, 365개 섬이 어우러져 수려한 풍경까지 더하니 미항 여수의 농익은 봄과 빼어난 맛을 만끽하기에 요즘처럼 좋은 때도 없다.

오동도 해돋이 전망대서 조망하는 탁 트인 바다
서대회, 장어구이, 게장…부지런히 맛보는 여수십미

먼저 찾을 곳은 여수십경 중 1경인 오동도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는 여수를 대표하는 곳이다. 해마다 3월이면 붉은 동백꽃이 섬 전체를 붉게 물들인다. 지금 동백꽃은 모두 지고 없으나 빽빽한 신우대 터널이 훌륭한 산책로를 만들고, 후박나무를 비롯한 희귀 수목과 기암절벽이 섬을 감싸 멋진 풍광을 선사한다. 

정상의 오동도 등대를 지나 해돋이 전망지에 서면 탁 트인 바다와 상쾌한 바람에 마음까지 시원하다. 햇살을 받아 부드럽게 일렁이는 바다 위로 유람선이 떠다니는 그림 같은 풍경도 만날 수 있다. 오동도는 섬이지만 육지와 이어져 방파제를 따라 걷거나 동백열차를 타고 들어간다. 오동도 방파제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뽑힌 운치 있는 길이다. 도보로 15분, 동백열차를 타면 5분가량 걸린다. 4량짜리 귀여운 동백열차는 올해로 19년째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오동도의 명물이다. 

오동도를 둘러보고 나서 여수십미 중 하나인 서대회를 맛보자. 서대는 가자미목에 속한 생선으로, 납작한 생김새가 특징이다. 여수 사람들은 서대를 가늘게 썰어 1년 이상 발효한 막걸리 식초와 고추장, 갖은 양념에 새콤달콤하게 무쳐 먹는다. 서대회무침을 주문하면 밥이 함께 나오는데, 커다란 대접에 밥과 회무침을 넣고 참기름을 둘러 쓱쓱 비비면 별미가 따로 없다.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 앞과 좌수영음식문화거리 등에 서대회를 잘하는 집이 있다.

 

좌수영음식문화거리 근처에는 국내 최대의 단층 목조건물 여수 진남관(국보 제 304호)이 있으니 식사 전후에 다녀가자. 진남관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지휘소로 사용한 진해루가 있던 자리에 세운 객사다. 지금 건물은 1718년(숙종 44)에 다시 세웠다. 전라좌수영의 유일한 건축물이고 국내에 남은 관아 건물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진남관 앞은 여수의 랜드마크인 이순신광장이다. 


관에서 길을 건너면 고소동 천사벽화골목으로 갈 수 있다. 고소동은 여수에서 가장 오래된 자연부락으로, 최근 새로운 명소가 됐다. 언덕에 자리해 바다와 돌산대교, 거북선대교가 한눈에 들어오고, 여수세계박람회와 바다, 지역 풍경 등을 소재로 한 벽화가 골목골목 이어진다. 전망 쉼터도 있어 잠시 앉아 숨을 고르기 좋다. 진남관~고소동 언덕~여수해양공원에 이르는 길이가 1004m라서 천사벽화골목이라 불린다.
고소동 천사벽화골목이 끝나는 곳에는 여수해양공원이 있다. 여수 시민이 주말 나들이 장소로 즐겨 찾는 이곳은 밤에 특히 아름답다.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여수해상케이블카가 합세해 여수 밤바다를 화려하게 수놓는다.

짜릿한 체험
해상 케이블카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오동도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자산공원(육지)과 여수 최고의 야경 감상 명소인 돌산공원(섬) 사이 1.5km를 잇는 국내 첫 해상 케이블카로, 지난해 12월 처음 선보였다. 매일 오전 9시~오후 10시(토요일은 11시)에 일반 캐빈(8인승)과 크리스털 캐빈(5인승) 총 50대를 운행한다.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털 캐빈에 탑승하면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해야정류장(자산공원 쪽)과 놀아정류장(돌산공원 쪽)에서 탑승할 수 있고, 주말엔 양쪽 모두 늦은 밤까지 북적인다. 

 

여수십미 중 오직 여수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몇 가지 있는데, 장어 요리가 그중 하나다. 여수 사람들이 즐겨 먹는 장어 요리는 탕, 구이, 샤부샤부다. 여수식 장어탕과 장어구이는 모두 붕장어를 쓴다. 일본어 아나고로 잘 알려진 붕장어는 민물고기인 뱀장어보다 지방이 적어 담백하다. 장어탕은 장어 뼈를 오래 끓인 국물에 고춧가루와 갖은 양념, 숙주, 양배추를 넣어 자연스러운 단맛과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 일품이다. 한 입 크기로 썬 붕장어가 푸짐하게 들어 있다. 장어구이는 재료 본연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살린 소금구이와 달착지근한 고추장 양념구이가 있다. 봉산동의 ‘갯마을장어’가 탕과 구이를 잘한다.
갯장어를 사용하는 샤부샤부는 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서 더욱 귀하다. 갯장어 잡이가 시작되는 5월 초부터 맛볼 수 있고, 여름철 보양식으로 귀한 대접을 받는다. 촘촘하게 칼집을 넣은 갯장어가 끓는 국물에 들어가는 순간 꽃송이처럼 활짝 피어나는데, 이때 얼른 건져 부추, 양파 등과 함께 먹는다. 여수 국동항에서 여객선으로 5분 거리인 경도에 갯장어샤부샤부를 하는 집이 많다. 그중 ‘자연횟집’은 갯장어가 나지 않는 철엔 붕장어샤부샤부를 낸다. 경도 주변 바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정한 청정 해역인 가막만의 일부다.

여행의 활력
시장 구경

이왕 간 김에 또 다른 여수십미인 게장도 맛보면 좋겠다. 여수에서는 게장을 돌게로 담근다. 돌게는 꽃게보다 작고 껍데기가 단단하며, 오래 두지 않고 신선할 때 먹는다. 봉산동에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내는 식당들이 있다.

여수 여행에서 시장 구경을 빼놓으면 서운하다.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 근처에 여수교동시장, 여수수산시장, 수산물특화시장이 나란히 들어섰다. 좌판 위주인 교동시장은 이른 새벽에 시작해 점심시간쯤 되면 한산해지니 오전에 찾아야 한다. 수산시장과 수산물특화시장에는 구입한 해산물을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다. 늦은 밤 출출한 속을 달래고 싶다면 교동시장 풍물거리에 가자. 해가 지고 좌판이 사라진 자리에 거짓말처럼 포장마차가 늘어선다. 서대회에서 생선구이까지 다양한 안줏거리를 맛볼 수 있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 정보>-------------------------
당일 코스

오동도→여수 진남관→여수수산시장이나 수산물특화시장→여수해상케이블카

1박 2일 코스
첫째 날 : 오동도→여수 진남관→여수수산시장이나 수산물특화시장→여수해상케이블카
둘째 날 : 경도→고소동 천사벽화골목

관련 웹사이트
· 여수시 관광정보 www.ystour.kr
· 여수해상케이블카 www.yeosucablecar.com
· 오동도 www.odongdo.go.kr
· 여수수산시장 www.myeosu.kr

문의 전화
· 여수시청 관광과 061-659-3871
· 여수해상케이블카 061-664-7301
· 여수수산시장 061-662-7268

대중교통
기차> 용산역-여수엑스포역 :
KTX 하루 10회(05:20~21:40) 운행, 약 3시간 소요.
*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버스> 서울-여수 :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29회(05:30~24:00)운행, 약 4시간15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8회(07:20~18:10) 운행, 약 4시간50분 소요.
* 문의 :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이지티켓 www.hticket.co.kr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여수종합버스터미널 1666-6977, www.usquare.co.kr/Local/yeosu.asp

자가운전
순천완주고속도로 동순천 IC→여수·광양항 방면→17번 국도→엑스포대로→오동도

숙박
· 베니키아호텔 여수 : 여수시 시청서6길, 061-662-0001, www.benikeahotel.co.kr
· 한옥호텔 오동재 : 여수시 박람회길, 061-650-0300, www.jnto.co.kr
· 엠블호텔 : 여수시 오동도로, 061-660-5800, www.mvlhotel.com/yeosu
· 히든베이호텔 : 여수시 신월로, 061-680-3000, www.hiddenbay.co.kr

식당
· 갯마을장어 : 장어숯불구이·장어탕, 여수시 봉산남4길, 061-643-2477
· 자연횟집 : 갯장어샤부샤부, 여수시 대경도5길, 061-666-3236, www.061-666-3236.kti114.net
· 소선우방풍꽃게장 : 꽃게장정식, 여수시 봉산1로, 061-642-9254, www.여수맛집.kr
· 삼학집 : 서대회무침·갈치구이,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061-662-0261, www.samhakzip.com

주변 볼거리
여수세계박람회장, 금오도 비렁길, 향일암, 여수해양레일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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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