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이북5도지사’를 아십니까?

남한 대통령이 북한 도지사 임명?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청와대 뒤쪽 구기동 언덕 이북5도청에 이북도지사 5명이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도지사 타이틀을 갖고 있다. 엄밀히 말해 우리나라에는 9명의 도지사에 이북5도지사를 더해 총 14명의 도지사가 존재한다. 조금은 생소한 이북5도청과 이북5도지사의 실체를 알아봤다.

 
우리나라에는 총 9명의 도지사가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다. 모두 선출직 공직자다. 그런데 이 9명 외에도 5명의 도지사가 더 있다. 박연용 황해도지사, 백남진 평안남도지사, 백구섭 평안북도지사, 황덕호 함경남도지사, 박기정 함경북도지사 등이다. 이북5도지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은 청와대 뒤쪽 구기동 이북5도청 청사에서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도민회서 출발
행자부서 관리
 
박연용 황해도지사는 2011년 12월6일 임명됐다. 박 도지사는 해군사관학교 18기 출신으로 대구함(구축함) 함장, 해군 군수사령관, 국방과학연구소(ADD) 부소장, 황해도 중앙도민회 부회장, 황해도 성우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출생지는 황해도 벽성군이다.
 
백남진 평안남도지사(현 이북5도위원장)는 2013년 9월17일 임명됐다. 백 도지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평남도민회 상임고문, 이북5도위원회 행정자문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출생지는 평안남도 강동군이다.
 
백구섭 평안북도지사는 2013년 9월17일 임명됐다. 백 도지사는 원주 영서고 출신으로 일천만이산가족재회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민국 건국회 자문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경기협의회 위원, 평안북도 행정자문위원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북5도지역회의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출생지는 평안북도 태천군이다.
 
황덕호 함경남도지사는 2011년 12월6일 임명됐다. 황 도지사는 숭의여자대학교 학장, 송호대학교 학장, (사)한국상록회 중앙회장, 한양대학교 ROTC 총동문회장, 대한민국 ROTC 예비역 기독장로연합회 회장, 서울중앙 YMCA이사, (사)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출생지는 함경남도 흥남시다. 영화 <국제시장>에 나온 흥남철수 배경지다.

9명 도지사 외에도 5명 지사 존재
이북출신 정·재계 인사들로 구성
 
박기정 함경북도지사는 2013년9월17일 임명됐다. 박 도지사는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동아일보 정치부장, 편집국장, 동아문화센터 사장, 고려대 언론대학원 초청교수,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전남일보 사장, 한국디지털뉴스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출생지는 함경북도 청진시다.
 
이북5도지사들의 이력은 제각각이지만 이들 모두 이북에서 태어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에게 정해진 임기는 없다. 이북5도위원장의 경우에만 윤번제로 도지사 가운데 1명이 1년간 위원장직을 맡는다. 현재 이북5도위원장은 백남진 평안남도지사다. 이북5도지사는 차관급 별정직 공직자로 2013년 기준으로 1년에 1억660만5000만원을 받았다. 여기에 각 도지사는 비서, 운전기사, 관용차 등을 두고 있다.
 

도지사뿐만 아니라 평양시장 등 각 동장도 존재한다. 2013년 기준으로 명예 시장·군수는 92명, 명예 시장·군수와 명예 읍·면·동장은 911명이다. 시장과 군수는 월 27만원, 읍·면·동장은 월 12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63세다. 임기는 3년이지만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이북5도청의 행정 조직은 관할 지역을 실효 지배하는 북한의 행정 구역이 아니라 1945년 광복 당시의 행정 구역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 외에도 15개소에 시·도사무소를 두고 있다.
 
주요 업무는
이북도민 지원
 
이북5도청이 공개한 업무계획서에 따르면 2015년도 예산은 85억4600만원이다. 이중 인건비와 운영비가 64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사업 예산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이나 이북도민 행사지원 사업에 집중돼 있다. 이북도민 체육대회와 도민단체 지원 등에 10억여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에 6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북5도지사들은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 올해 1∼2월 도지사별로 ▲위원장 608만원 ▲평남도지사 1009만원 ▲평북도지사 1752만원 ▲함경남도지사 128만원 ▲함경북도지사 82만원 ▲황해도지사 545만원을 사용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12년 이북5개도지사와 위원장이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1억2800여만원이다. 2013년에는 1억4000여만원이다. 5명의 도지사가 각각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이 식사비로 지출되고 있었다. 그 밖에는 기념품 구입과 화환 구입 등이 뒤를 이었다. 2012년에는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누락시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 11일 <일요시사>는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위치한 이북5도청을 찾았다. 청사 입구에는 ‘함께하는 이북도민 다가서는 평화통일’이라는 문구가 걸려있다.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다. 지하 1층에는 식당, 주차장 등이 있다. 1층에는 이북5도청사무국, 정보화교육장, 이산가족정보종합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팀, 북한관전시실, 새마을이북5도지부, 체력단련실, 유격군전우회 등이 있다. 2층에는 이북5도지사실과 각 지역 국장실, 회의실 등이 있다. 3층과 4층에는 지역별 도민회와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등이 자리하고 있다. 5층에는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대강당, 중강당, 소강당이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반적인 청사와 달리 건조하다.
 
 
이북5도청은 격월간지 <이북5도소식>을 발행하고 있다. 4면의 신문을 통해 이북5도위원회 주요현안, 전국 시·도사무소 소식, 해외이북도민회 소식 등을 전하고 있다. 이북5도청의 업무는 이북도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북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북5도청 공보실 관계자는 “도청의 주요업무는 이북도민 관련 행사 지원”이라며 “큰 행사가 1년에 5개 정도 잡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외에 별다른 업무가 없어 일종의 친목회로 바라보는 시각도 무리는 아니다. 그런데 세대가 교체되면서 결속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전해진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입지가 달라지는 것도 고민이다.

평양시장 등
군수도 존재
 
이북5도청을 만든 이북5도위원회의 뿌리는 민간단체인 이북5도민회다.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이 이북5도지사를 임명하고 5월23일 이북5도청이 문을 열면서 공공기관으로 거듭났다. 이북5도청 설립근거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있다. 수복되지 않은 이북5도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한 법률이다.
 
1962년 제정된 이후 64년 5월 도지사의 임명·지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 이북5도 도청의 임시 위치, 도지사, 관장 사무, 행정기구, 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북5도란 1945년 8월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로서, 아직 수복되지 않은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이북5도에 별정직인 도지사를 두는데, 도지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북5도청이 관장하는 업무는 ▲이북 5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분석과 이북5도를 수복할 경우에 실시할 제반정책의 연구 ▲반공사상의 고취, 이북에 대한 국시선전과 선무공작의 계획실시, 남하피난민에 대한 사상선도 ▲남하피난민의 실태조사 및 직업보도와 정착사업조성 ▲가호적을 취적하는 경우의 원적지 재적확인 ▲남하피난민단체의 지도 등이다.
 
구기동 청사 상주…차관급 대우
고액 연봉에 비서, 관용차 지원
 
이밖에도 이북5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 7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이북5도위원회가 상주하는 구기동 청사는 1993년에 완공됐다. 이북5도청사에는 사연이 있다. 이북5도민중앙연합회가 13대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해줬고 노 후보는 대통령이 된 뒤 이북5도청사 건립에 힘썼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노 전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이북출신 국무총리는 강연훈(평북 창성), 정원식(황해 재령), 현승종(평남 강서) 등 3명이나 됐다.
 
이후 이북5도민중앙연합회는 1997년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지만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서 조직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김 전 대통령은 유화책을 펼쳐 이북5도민중앙연합회에 정기적인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후 이북5도민중앙연합회 등 관련 단체는 청사에 지내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아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행정자치부는 2005년 법을 개정해 “이북5도민 관련 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이북5도청을 지원하는 관행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입지가 달라진다지만 정권과 무관하게 장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과거 북한 관영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박완순, 김만수, 안휘정 당 중앙위원을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에 각각 임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제1비서한테서 직접 임명장을 받은 이들은 1945년 8월15일 기준으로 아직 수복하지 못한 공화국 남반부 이남9도를 담당, 통일과 동시에 현지 행정을 담당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북한도 마찬가지
이남도지사 운영
 
방송은 ‘이남9도에 대한 국토관념을 명확히 하고 언젠가는 기필코 달성고야 말 실지회복에 대한 통일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허구’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앞서의 이북5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에도 남한도청과 도지사 등이 존재한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니인터뷰] 백남진 평안남도지사 이북5도위원장
“이북5도청 몰랐다고? 거 참 이상하네∼”
 
평안남도 강동군 출신인 백남진 평안남도지사는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북5도청에 입성했다. 그는 이북도민 관련 행사에 빠지는 일이 없다. 지난 12일에는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환영만찬에서 인사말을 전하며 언론에 얼굴을 비추기도 했다. 다음은 백 도지사와의 일문일답.
 
-이북5도청을 생소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6·25전쟁 전부터 이북에서 월남해 온 사람들이 500만 명 정도다. 고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북5도청이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몰랐다는 게 이상한 거다. 우리 헌법 4조에 영토조항이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다만 지금은 도적이 산을 점령하고 있어 우리가 통치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한반도 전체는 우리 땅이다. 
 
-이북5도청의 주요업무는 무엇인가.
▲이북5도민들을 관리한다. 이북도민 인증도 우리가 해준다. 그리고 대통령배 이북도민 체육대회 등 도민 관련 행사 및 단체를 지원하고 감독한다. 이북5도청은 도민들에게 고향이나 다름없다. 도민들에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500만 이북 사람들 위한 안식처”
 
-반공안보교육 등도 진행하나.
▲강명도 교수(탈북·경민대 북한학) 등 탈북민 교수들을 불러 강의를 하기도 한다.
 
-이북도민회가 도청 위에 있다는 말도 나온다.
▲어디가 세다고 할 문제가 아니다. 도민회는 어디까지나 민간단체다.
 
-이북5도청을 두고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에 대해 무심한 사람들이다. 건국초기부터 있던 조직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 때 현재 청사로 옮겼다. 그 전에는 다른 청사 한 층을 빌리는 식으로 셋방살이를 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
▲경제는 세계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 정치는 엉망이다. 안보 현실도 참으로 안타깝다. 신념이 좌 쪽으로도 우 쪽으로도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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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