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이북5도지사’를 아십니까?

남한 대통령이 북한 도지사 임명?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청와대 뒤쪽 구기동 언덕 이북5도청에 이북도지사 5명이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도지사 타이틀을 갖고 있다. 엄밀히 말해 우리나라에는 9명의 도지사에 이북5도지사를 더해 총 14명의 도지사가 존재한다. 조금은 생소한 이북5도청과 이북5도지사의 실체를 알아봤다.

 
우리나라에는 총 9명의 도지사가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다. 모두 선출직 공직자다. 그런데 이 9명 외에도 5명의 도지사가 더 있다. 박연용 황해도지사, 백남진 평안남도지사, 백구섭 평안북도지사, 황덕호 함경남도지사, 박기정 함경북도지사 등이다. 이북5도지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은 청와대 뒤쪽 구기동 이북5도청 청사에서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도민회서 출발
행자부서 관리
 
박연용 황해도지사는 2011년 12월6일 임명됐다. 박 도지사는 해군사관학교 18기 출신으로 대구함(구축함) 함장, 해군 군수사령관, 국방과학연구소(ADD) 부소장, 황해도 중앙도민회 부회장, 황해도 성우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출생지는 황해도 벽성군이다.
 
백남진 평안남도지사(현 이북5도위원장)는 2013년 9월17일 임명됐다. 백 도지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평남도민회 상임고문, 이북5도위원회 행정자문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출생지는 평안남도 강동군이다.
 

백구섭 평안북도지사는 2013년 9월17일 임명됐다. 백 도지사는 원주 영서고 출신으로 일천만이산가족재회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민국 건국회 자문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경기협의회 위원, 평안북도 행정자문위원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북5도지역회의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출생지는 평안북도 태천군이다.
 
황덕호 함경남도지사는 2011년 12월6일 임명됐다. 황 도지사는 숭의여자대학교 학장, 송호대학교 학장, (사)한국상록회 중앙회장, 한양대학교 ROTC 총동문회장, 대한민국 ROTC 예비역 기독장로연합회 회장, 서울중앙 YMCA이사, (사)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출생지는 함경남도 흥남시다. 영화 <국제시장>에 나온 흥남철수 배경지다.

9명 도지사 외에도 5명 지사 존재
이북출신 정·재계 인사들로 구성
 
박기정 함경북도지사는 2013년9월17일 임명됐다. 박 도지사는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동아일보 정치부장, 편집국장, 동아문화센터 사장, 고려대 언론대학원 초청교수,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전남일보 사장, 한국디지털뉴스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출생지는 함경북도 청진시다.
 
이북5도지사들의 이력은 제각각이지만 이들 모두 이북에서 태어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에게 정해진 임기는 없다. 이북5도위원장의 경우에만 윤번제로 도지사 가운데 1명이 1년간 위원장직을 맡는다. 현재 이북5도위원장은 백남진 평안남도지사다. 이북5도지사는 차관급 별정직 공직자로 2013년 기준으로 1년에 1억660만5000만원을 받았다. 여기에 각 도지사는 비서, 운전기사, 관용차 등을 두고 있다.
 

도지사뿐만 아니라 평양시장 등 각 동장도 존재한다. 2013년 기준으로 명예 시장·군수는 92명, 명예 시장·군수와 명예 읍·면·동장은 911명이다. 시장과 군수는 월 27만원, 읍·면·동장은 월 12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63세다. 임기는 3년이지만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이북5도청의 행정 조직은 관할 지역을 실효 지배하는 북한의 행정 구역이 아니라 1945년 광복 당시의 행정 구역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 외에도 15개소에 시·도사무소를 두고 있다.
 
주요 업무는
이북도민 지원
 

이북5도청이 공개한 업무계획서에 따르면 2015년도 예산은 85억4600만원이다. 이중 인건비와 운영비가 64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사업 예산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이나 이북도민 행사지원 사업에 집중돼 있다. 이북도민 체육대회와 도민단체 지원 등에 10억여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에 6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북5도지사들은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 올해 1∼2월 도지사별로 ▲위원장 608만원 ▲평남도지사 1009만원 ▲평북도지사 1752만원 ▲함경남도지사 128만원 ▲함경북도지사 82만원 ▲황해도지사 545만원을 사용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12년 이북5개도지사와 위원장이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1억2800여만원이다. 2013년에는 1억4000여만원이다. 5명의 도지사가 각각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이 식사비로 지출되고 있었다. 그 밖에는 기념품 구입과 화환 구입 등이 뒤를 이었다. 2012년에는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누락시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 11일 <일요시사>는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위치한 이북5도청을 찾았다. 청사 입구에는 ‘함께하는 이북도민 다가서는 평화통일’이라는 문구가 걸려있다.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다. 지하 1층에는 식당, 주차장 등이 있다. 1층에는 이북5도청사무국, 정보화교육장, 이산가족정보종합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팀, 북한관전시실, 새마을이북5도지부, 체력단련실, 유격군전우회 등이 있다. 2층에는 이북5도지사실과 각 지역 국장실, 회의실 등이 있다. 3층과 4층에는 지역별 도민회와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등이 자리하고 있다. 5층에는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대강당, 중강당, 소강당이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반적인 청사와 달리 건조하다.
 
 
이북5도청은 격월간지 <이북5도소식>을 발행하고 있다. 4면의 신문을 통해 이북5도위원회 주요현안, 전국 시·도사무소 소식, 해외이북도민회 소식 등을 전하고 있다. 이북5도청의 업무는 이북도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북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북5도청 공보실 관계자는 “도청의 주요업무는 이북도민 관련 행사 지원”이라며 “큰 행사가 1년에 5개 정도 잡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외에 별다른 업무가 없어 일종의 친목회로 바라보는 시각도 무리는 아니다. 그런데 세대가 교체되면서 결속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전해진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입지가 달라지는 것도 고민이다.

평양시장 등
군수도 존재
 
이북5도청을 만든 이북5도위원회의 뿌리는 민간단체인 이북5도민회다.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이 이북5도지사를 임명하고 5월23일 이북5도청이 문을 열면서 공공기관으로 거듭났다. 이북5도청 설립근거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있다. 수복되지 않은 이북5도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한 법률이다.
 
1962년 제정된 이후 64년 5월 도지사의 임명·지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 이북5도 도청의 임시 위치, 도지사, 관장 사무, 행정기구, 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북5도란 1945년 8월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로서, 아직 수복되지 않은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이북5도에 별정직인 도지사를 두는데, 도지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북5도청이 관장하는 업무는 ▲이북 5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분석과 이북5도를 수복할 경우에 실시할 제반정책의 연구 ▲반공사상의 고취, 이북에 대한 국시선전과 선무공작의 계획실시, 남하피난민에 대한 사상선도 ▲남하피난민의 실태조사 및 직업보도와 정착사업조성 ▲가호적을 취적하는 경우의 원적지 재적확인 ▲남하피난민단체의 지도 등이다.
 
구기동 청사 상주…차관급 대우

고액 연봉에 비서, 관용차 지원
 
이밖에도 이북5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 7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이북5도위원회가 상주하는 구기동 청사는 1993년에 완공됐다. 이북5도청사에는 사연이 있다. 이북5도민중앙연합회가 13대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해줬고 노 후보는 대통령이 된 뒤 이북5도청사 건립에 힘썼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노 전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이북출신 국무총리는 강연훈(평북 창성), 정원식(황해 재령), 현승종(평남 강서) 등 3명이나 됐다.
 
이후 이북5도민중앙연합회는 1997년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지만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서 조직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김 전 대통령은 유화책을 펼쳐 이북5도민중앙연합회에 정기적인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후 이북5도민중앙연합회 등 관련 단체는 청사에 지내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아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행정자치부는 2005년 법을 개정해 “이북5도민 관련 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이북5도청을 지원하는 관행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입지가 달라진다지만 정권과 무관하게 장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과거 북한 관영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박완순, 김만수, 안휘정 당 중앙위원을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에 각각 임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제1비서한테서 직접 임명장을 받은 이들은 1945년 8월15일 기준으로 아직 수복하지 못한 공화국 남반부 이남9도를 담당, 통일과 동시에 현지 행정을 담당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북한도 마찬가지
이남도지사 운영
 
방송은 ‘이남9도에 대한 국토관념을 명확히 하고 언젠가는 기필코 달성고야 말 실지회복에 대한 통일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허구’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앞서의 이북5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에도 남한도청과 도지사 등이 존재한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니인터뷰] 백남진 평안남도지사 이북5도위원장
“이북5도청 몰랐다고? 거 참 이상하네∼”
 
평안남도 강동군 출신인 백남진 평안남도지사는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북5도청에 입성했다. 그는 이북도민 관련 행사에 빠지는 일이 없다. 지난 12일에는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환영만찬에서 인사말을 전하며 언론에 얼굴을 비추기도 했다. 다음은 백 도지사와의 일문일답.
 
-이북5도청을 생소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6·25전쟁 전부터 이북에서 월남해 온 사람들이 500만 명 정도다. 고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북5도청이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몰랐다는 게 이상한 거다. 우리 헌법 4조에 영토조항이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다만 지금은 도적이 산을 점령하고 있어 우리가 통치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한반도 전체는 우리 땅이다. 
 
-이북5도청의 주요업무는 무엇인가.
▲이북5도민들을 관리한다. 이북도민 인증도 우리가 해준다. 그리고 대통령배 이북도민 체육대회 등 도민 관련 행사 및 단체를 지원하고 감독한다. 이북5도청은 도민들에게 고향이나 다름없다. 도민들에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500만 이북 사람들 위한 안식처”
 
-반공안보교육 등도 진행하나.
▲강명도 교수(탈북·경민대 북한학) 등 탈북민 교수들을 불러 강의를 하기도 한다.
 
-이북도민회가 도청 위에 있다는 말도 나온다.
▲어디가 세다고 할 문제가 아니다. 도민회는 어디까지나 민간단체다.
 
-이북5도청을 두고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에 대해 무심한 사람들이다. 건국초기부터 있던 조직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 때 현재 청사로 옮겼다. 그 전에는 다른 청사 한 층을 빌리는 식으로 셋방살이를 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
▲경제는 세계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 정치는 엉망이다. 안보 현실도 참으로 안타깝다. 신념이 좌 쪽으로도 우 쪽으로도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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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