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호텔, 남아공 월드컵 프로모션 후끈

“4년을 기다렸노라! 불어라 월드컵 바람”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월드컵 성적 따라 가격 적용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스크래치 응모권 이벤트 진행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서울…승리 기원 칵테일 선보여
파크 하얏트 서울…4종의 월드컵 스낵 박스 선보여 


전세계인의 축제 2010 남아공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다. 특급호텔들도 월드컵 특수를 누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들을 선보이며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있다. 그야말로 특급호텔마다 월드컵 행사로 전시체제인 것이다.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홍보담당 한미선씨는 “이번 월드컵도 철저한 준비로 월드컵 특수를 최대화할 생각이다.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호텔을 찾아 즐거운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며 “한국대표팀의 성적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은 대한민국의 최종 성적에 따라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16강보다 높이 쏴라!’를 선보인다. 이 패키지의 특징은 월드컵에서의 성적에 따라 최저 4만원까지도 패키지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점. 패키지 예약 기간은 오는 6월20일까지이며 투숙 기간은 6월9일부터 8월31일까지다. 원래의 패키지 가격은 18만원이지만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하면 16만원, 8강에 진출하면 8만원, 4강에 진출하면 4만원에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 예약 시점에 패키지 최저 가격인 4만원을 선금으로 입금만 하면 된다. 모든 패키지 이용 고객에게는 디럭스룸으로의 업그레이드 혜택이 주어지며 인터내셔널 다이닝 레스토랑 카페드셰프에서의 2인 조식, 엔터테인먼트 펍 바 그랑아 2인 웰컴 드링크, 객실 내 미니 와인 2병 및 에스프레소 커피 2잔 무료 제공, 실내 수영장 및 휘트니스센터 무료 이용권, 무료 슈샤인 서비스, 사우나 50% 할인, 프랑스 정통 딸라소 마사지 발네오 테라피 20% 할인, 호텔 내 전 레스토랑 10% 할인혜택 등이 주어진다.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은 오는 6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 호텔의 모든 레스토랑에서 ‘남아공 와인 축제’를 연다. 레드와인 4종류, 화이트 와인 2종류 등 총 6종류의 엄선된 2010 남아공 월드컵 공식 와인을 특별 가격에 즐길 수 있다. 2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남아공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온 남아공 최고 와이너리 ‘니더버그’는 구대륙의 고전주의를 고수하면서 신대륙 와인의 특징까지 잘 녹여내며 각종 와인 품평회에서 그 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월드컵 공식 지정 와인으로 선정되어 올해 말까지 한정 판매되는 ‘2010 까베르네 쇼비뇽’은 신대륙의 특징인 선명한 과일향을 잘 담아냈고, 니더버그 와이너리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조감과 섬세한 맛을 더했다. 풍부한 과일향, 강렬한 탄닌과 섬세한 오크향의 조화가 돋보이며, 오크향 속에 스며있는 블랙베리향과 제비꽃향이 코끝을 매혹시키는 와인이다. 심플한 블랙병에 축구공 모양 홀로그램과 피파 공식 로고가  부착되어 월드컵 공식 지정 와인 임을 알 수 있으며, 과거 영국여왕 즉위 25주년 축제와 넬슨 만델라 대통령 취임식에도 니더버그 와인을 내놓았을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과 16강 진출의 국민적 염원을 담은 응원 경품 이벤트도 준비된다. 2010 남아공 월드컵 공식 지정 와인 ‘2010 까베르네 쇼비뇽’을 주문하면 100% 당첨 가능한 스크래치 복권이 제공된다. 즉석 스크래치 결과에 따라 1등 17만원 상당의 월드컵 공인구 자블라니 축구공 외에 월드컵 응원 레드 티셔츠, 월드컵 응원 레드 타월, 월드컵 응원 붉은 악마 뿔 헤어 밴드 등 재미있는 월드컵 응원 소품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가격 6만원~8만원.

롯데호텔제주는 ‘남아공 승리 기원 Again 2002’ 이벤트를 선보인다. 경품 대축제가 될 이번 이벤트는 6월 패키지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펼쳐지며 체크인 시 100% 당첨 승리 기원 복권과 럭키드로 응모권이 증정된다. 100% 당첨 승리 기원 복권은 문자 그대로 모든 참가자가 경품에 당첨될 수 있으며 2010 남아공 월드컵 공인구 자블라니, KFA 공식 국가대표 유니폼, KFA 공식 붉은악마 T셔츠, KFA 공식 스포츠타올, 응원용 두건 등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럭키드로 응모권은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이 16강에 진출할 경우 추첨을 통해 파격적인 행운을 다시 한번 선사한다. 금괴 16돈, 객실 숙박권, 금 1돈 축구공 핸드폰고리 등이 16강 진출 시 당첨자에게 축하선물로 제공된다. 이 밖에 롯데호텔제주의 양식당 페닌슐라에서도 남아공 월드컵 열기에 동참하기 위해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 깔끔한 향과 맛이 일품인 남아공산 와인 6종을 7월11일까지 저렴한 프로모션 가격에 판매하며 예선 리그에서 우리나라가 승리할 때와 16강 진출이 확정된 날 그리고 8강전 이후 경기에서 승리할 때마다 디너 주문 고객 전원에게 하우스 와인 1잔을 무료로 제공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전 식음업장(가든테라스, 바 제외)에서는 6월1일부터 7월12일까지 업장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GO 16 GET 160’ 스크래치 응모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객실숙박권, 뷔페 식사권, 카페 식사권, 사케, 와인, 차두리 싸인볼 및 티셔츠 등 160점 이상의 푸짐한 경품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대한민국 16강 진출 시에는 당일에 한해 16%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뉴욕스타일 라운지바 조이바에서는 오는 6월11일부터 7월12일까지 세트메뉴 주문 고객에게 붉은 악마 티셔츠를 선물한다. 특히 해피아워에는 입장료 3만원으로 데킬라 샷, 생맥주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으며 ‘스코어 맞추기 이벤트’를 진행하여 안주를 무료로 제공한다. 발렌타인 위스키와 안주로 구성된 세트메뉴는 42만원부터 70만원까지.

제주신라호텔은 오는 6월30일까지 국가대표팀의 16강을 기원하고 월드컵 참가국들의 유명 와인을 시음 할 수 있는 ‘월드 와이너리 투어’를 진행한다. 숨비정원에 총 4코스로 마련된 와이너리에서 남아공,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미국, 아르헨티나, 스페인, 네덜란드 등 10개국의 20가지 와인을 맛볼 수 있다. 와이너리 투어에 참가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제주신라 숙박권, 와인, 신라호텔 베스타올 등도 선물한다.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까지.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은 오는 6월11일부터 7월11일까지 ‘남아공을 잡아라!’ 패키지를 선보인다. 슈페리어 객실 1박과 더불어 월드컵을 시청하면서 즐길 수 있는 버드와이저 맥주 2캔과 마른안주 한 접시가 객실로 제공된다. 또한 축구공 모양으로 만든 수제초콜릿 세트도 함께 마련된다. 아시아 최대규모의 휘트니스 클럽 및 수영장 이용은 무료다. 특별한 선물도 마련된다. ‘남아공을 잡아라!’ 패키지를 이용하는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 이번 월드컵에 사용되는 2010 월드컵 공인구를 선물로 증정할 예정이다. 추첨은 패키지가 완료되는 날 진행된다. 가격 20만1000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제공된다. 또한 한국팀 경기가 있는 6월17일과 22일도 이용할 수 있다. 패키지와 더불어 ‘남아공’씨를 찾는 재미있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남아공을 잡아라!’ 패키지를 이용하는 고객들 중 ‘남아공’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객에게는 호텔 내 최고급 객실인 프레지덴셜 스위트로 객실을 업그레이드 해 준다.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서울은 오는 6월11일부터 7월10일까지 월드컵을 앞두고 승리를 기원하는 ‘파이팅 코리아’ 칵테일 3가지를 선보인다. 먼저 승리를 응원하는 ‘레드 데블’ 칵테일은 몸에 좋은 팥에 부드러운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우유를 섞어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매력이다. 녹색 축구장을 연상 시키는 ‘그린 필드’ 칵테일은 녹차 아이스크림에 저지방 우유와 꿀이 들어가 여성 고객들이 특히 선호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빅토리 코리아’ 칵테일은 럼 베이스에 오렌지 주스와 파인애플 주스 및 그레나딘 시럽이 곁들여진 칵테일이다. 가격 1만8000원.

파크 하얏트 서울은 편안하고 시원한 객실에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며 신나게 응원을 즐길 수 있도록 세계 각 지역을 대표하는 메뉴들로 구성된 4종 월드컵 스낵 박스(안주)를 선보인다. 월드컵 박스 주문 시에는 시원한 하이네켄 병맥주 2병과 응원용 막대풍선 2개가 무료로 제공된다. 머스터드 소스와 삼겹살 무쌈, 땅콩소스와 닭꼬치 등의 아시아 요리 스낵 박스, 스페인식 파이 요리(엠파나다), 라임을 곁들인 크리스피 치킨 등의 남미 요리 스낵 박스, 카레 비프 번, 양고기를 꼬치에 꿰어 불에 구운 사사티 등의 남아프리카 요리 스낵 박스, 토마토 바질 브루스케타, 다양한 치즈와 햄 등의 유럽 요리 스낵 박스 등 맛깔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까나페 스타일의 월드컵 박스가 객실 안으로 서빙된다. 가격 2만1000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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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