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vs 법무사' 날 세우는 이유

국민이 어쩌고저쩌고? 결국 밥그릇 싸움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민사사건에서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도입을 둘러싼 법조계의 논쟁이 뜨겁다. 변호사계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법무사계는 법으로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접근권에 대한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힘의 무게는 변호사계에 실려 있는 상황이지만 법무사계의 반발이 만만찮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법원 사건에 대해 소송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돈 없으면 소송 못하나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나오자 법무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월11일 인천지방법무사회는 인천 남구 주안동에 위치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실 앞 공원에서 다른 지방법무사회장과 회원 등 250여명이 어깨띠를 두르고 피켓을 든 채 집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도 지난달 5일 강남역과 교대역, 덕수궁 인근에서 대국민 서명을 받았다. 국민은 자기 소송에 대한 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호소였다. 대한법무사협회도 최근 ‘변호사 강제주의 및 상고법원 설치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일부 신문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비판하는 광고를 내기도 했다.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은 라디오 광고를 통해 “서민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법무사를 찾아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앞으로 보다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달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공동으로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 논쟁 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관계자들은 “변호사 강제주의는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며 제도 도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현진 법무사는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변호사 강제주의는 법학자나 법학교수, 법무사 등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반드시 변호사에 의지해 소송을 하라는 것인데, 당사자의 소송수행능력이 기준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 유무에 따라 소송수행 가능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이 변호사강제주의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 보수를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데다 ‘법률서비스 보험제도’가 발달돼 있어 국민이 소송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이라며 “변호사 보수를 제한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결국 대다수 국민에게 고액의 변호사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액사건 이제 무조건 변호사 선임?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 논쟁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 강제주의는 국민의 법원 접근가능성을 어렵게 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당사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헌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1년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1000명으로 늘어나면서부터 변호사 인력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변호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변호 인력이 늘어나면서 밥그릇 경쟁이 치열해졌고 결국 법무사의 직역인 등기업무까지 침범했다. 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등기다. 직역에 타격을 입게 생겼으니 당연히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 논쟁은 단순히 법무사들의 직역 문제만이 아니다. ‘법조판 서민수탈제도’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수백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가 소장을 작성해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소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무사를 통해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면 됐다. 그러나 변호사 강제주의가 통과되면 소액사건도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 소송시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사계에 따르면 변호사계는 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벌써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법안 자체가 아예 상정되지도 않았다. 공청회도 열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변호사가 2만여명에 이르면서 자연스레 목소리가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절반이 변호사로 이루어져 있다. 법안 발의 시기가 성숙됐다 싶으니 이참에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의 내용은 민사사건 상고심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법무사들은 상고심은 교두보 확보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상고심에 이어 고등법원, 지방법원까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에 대해 김종배 인천지방법무사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몇몇 국가가 있지만, 이들 국가는 변호사 숫자가 우리보다 월등히 많고 보수 등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증가하면서 변호사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지다 보니 일거리를 찾기 위해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법조시장 자체가 원칙적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편협적으로 움직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보다 배꼽 커질라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지난 2월24일 소액사건심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가 2000만원 이하 민사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작성한 법무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해당 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사소송의 80% 이하가 2000만원 이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위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나홀로 소송, 어떻게?
 
앞으로 소송을 원하는 시민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구축할 ‘나홀로 소송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직접 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 3.0추진위원회는 지난 19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나홀로 소송 서비스’를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송희준 추진위원장은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회 취약 계층이 이 서비스의 주 대상으로, 주민들은 ‘나홀로 소송’에 앞서 1400여개 읍·면 무변촌에 배치된 마을변호사로부터 1차 무료 상담을 받으면 더 좋다”고 말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소액 체당금(도산한 회사 직원이 못 받은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돈) 제도도 나홀로 소송 서비스와 연계된다. 소액 체당금 제도는 퇴직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체불 임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먼저 지급받는 제도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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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