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vs 법무사' 날 세우는 이유

국민이 어쩌고저쩌고? 결국 밥그릇 싸움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민사사건에서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도입을 둘러싼 법조계의 논쟁이 뜨겁다. 변호사계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법무사계는 법으로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접근권에 대한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힘의 무게는 변호사계에 실려 있는 상황이지만 법무사계의 반발이 만만찮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법원 사건에 대해 소송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돈 없으면 소송 못하나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나오자 법무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월11일 인천지방법무사회는 인천 남구 주안동에 위치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실 앞 공원에서 다른 지방법무사회장과 회원 등 250여명이 어깨띠를 두르고 피켓을 든 채 집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도 지난달 5일 강남역과 교대역, 덕수궁 인근에서 대국민 서명을 받았다. 국민은 자기 소송에 대한 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호소였다. 대한법무사협회도 최근 ‘변호사 강제주의 및 상고법원 설치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일부 신문에 ‘변호사 강제주의’를 비판하는 광고를 내기도 했다.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은 라디오 광고를 통해 “서민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법무사를 찾아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앞으로 보다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달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공동으로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의 도입 논쟁 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관계자들은 “변호사 강제주의는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며 제도 도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현진 법무사는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변호사 강제주의는 법학자나 법학교수, 법무사 등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반드시 변호사에 의지해 소송을 하라는 것인데, 당사자의 소송수행능력이 기준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 유무에 따라 소송수행 가능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이 변호사강제주의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 보수를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데다 ‘법률서비스 보험제도’가 발달돼 있어 국민이 소송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이라며 “변호사 보수를 제한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결국 대다수 국민에게 고액의 변호사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액사건 이제 무조건 변호사 선임? 
필수적 변호사 선임제도 도입 논쟁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 강제주의는 국민의 법원 접근가능성을 어렵게 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당사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헌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1년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1000명으로 늘어나면서부터 변호사 인력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변호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변호 인력이 늘어나면서 밥그릇 경쟁이 치열해졌고 결국 법무사의 직역인 등기업무까지 침범했다. 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등기다. 직역에 타격을 입게 생겼으니 당연히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 논쟁은 단순히 법무사들의 직역 문제만이 아니다. ‘법조판 서민수탈제도’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수백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가 소장을 작성해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소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무사를 통해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면 됐다. 그러나 변호사 강제주의가 통과되면 소액사건도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 소송시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사계에 따르면 변호사계는 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벌써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법안 자체가 아예 상정되지도 않았다. 공청회도 열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변호사가 2만여명에 이르면서 자연스레 목소리가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절반이 변호사로 이루어져 있다. 법안 발의 시기가 성숙됐다 싶으니 이참에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의 내용은 민사사건 상고심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법무사들은 상고심은 교두보 확보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상고심에 이어 고등법원, 지방법원까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에 대해 김종배 인천지방법무사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몇몇 국가가 있지만, 이들 국가는 변호사 숫자가 우리보다 월등히 많고 보수 등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증가하면서 변호사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지다 보니 일거리를 찾기 위해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법조시장 자체가 원칙적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편협적으로 움직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보다 배꼽 커질라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지난 2월24일 소액사건심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가 2000만원 이하 민사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작성한 법무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해당 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사소송의 80% 이하가 2000만원 이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위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나홀로 소송, 어떻게?
 
앞으로 소송을 원하는 시민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구축할 ‘나홀로 소송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직접 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 3.0추진위원회는 지난 19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나홀로 소송 서비스’를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송희준 추진위원장은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회 취약 계층이 이 서비스의 주 대상으로, 주민들은 ‘나홀로 소송’에 앞서 1400여개 읍·면 무변촌에 배치된 마을변호사로부터 1차 무료 상담을 받으면 더 좋다”고 말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소액 체당금(도산한 회사 직원이 못 받은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돈) 제도도 나홀로 소송 서비스와 연계된다. 소액 체당금 제도는 퇴직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체불 임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먼저 지급받는 제도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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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