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신상사파’ 몰락 풀스토리

주먹계 살아있는 전설 ‘비참한 말로’

명동 ‘신상사파’두목 신모씨가 쇠고랑을 찼다. ‘산수’에 가까운 나이에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교사한 혐의다. 한때 대한민국 주먹계를 호령했던 전국구 보스치고 비참한 말로가 아닐 수 없다. 그의 기구한 인생을 되돌아봤다.

전국구 두목 신모씨 투견도박·금품갈취 혐의 입건
‘사보이 사건’이후 조직 와해…구속 등 기구한 인생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수도권 일대에 투견장을 개설해 투견 도박을 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장모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일당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와 인천 야산과 고물상 등을 돌며 투견장을 연 다음 18차례에 걸쳐 판돈 500만∼1000만원을 거는 투견도박판을 벌여 자릿세와 운영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78세 노구 무색

2008년 10월엔 경기 양주군 백석면 야산에서 진돗개끼리 싸우게 하거나 미국산 투견끼리 싸움을 붙이는 투견 도박장을 운영하고 승리한 견주 등에게 배당금을 주지 않고 협박해 400만원을 빼앗았다. 앞서 2005년 7월 인천 서구 백석동 김포매립장 부근 개 사육장에서 투견도박 피해자 이모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또 지난해 4월 경기 양주의 한 개 사육장에서 1주일에 10%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김모씨에게 130만원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자 100만원을 더 빌려주고 이자를 갚도록 협박하는 등 불법 사채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일당 4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이 대중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따로 있다. 그 일당 중 한때 대한민국 주먹계를 호령했던 전국구 보스가 끼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국내 최대 폭력조직이었던 명동 ‘신상사파’두목 신모씨다. 올해 78세인 신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950~60년대 폭력조직 ‘신상사파’를 결성한 신씨는 주먹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다. ‘신상사파’에 뿌리를 두거나 정신적 지주로 내세우는 현 폭력조직도 있다.

6·25전쟁에 참전해 빨치산 전투 등에서 공을 세워 훈장까지 탄 신씨는 1953년 육군 상사로 제대한 뒤 ‘명동 사단’두목 이화룡 밑에서 행동대장으로 있다가 100여 명의 폭력배들을 이끌고 1959년 ‘신상사파’를 결성, 서울 중심가를 장악했다. 당시 라이벌이 이정재가 이끌던 ‘동대문 사단’의 유지광이었다.

주먹계 한 원로는 “드라마 등을 통해 일반 사람들에게 유지광이 더 유명해 졌지만 사실은 신씨의 싸움 실력과 세력이 앞섰다”며 “지방에서 올라온 여러 신진조직들이 신상사파에 도전했으나 번번이 무릎을 꿇는 등 10년 넘게 신상사파 천하가 계속됐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신상사파’신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명동 일대를 장악하는 등 전성기를 구가하다 1975년 사보이호텔에서 회칼로 무장한 ‘범호남파’에 의해 습격당한 뒤 사실상 와해됐다. 주류 공급권과 관내 유흥업소 상납금 등이 문제였다. 광주, 전주, 목포, 여수 등이 주활동 무대였던 ‘범호남파’는 조양은이 진두지휘했다.

사보이호텔 기습 사건은 국내 조폭의 역사를 다시 쓰게 했다. 우선 정통 ‘주먹세계’의 종말을 예고했다. 이때까지 주먹세계의 불문율이었던 ‘주먹과 주먹의 대결구도’가 깨지고 사시미칼 등의 흉기가 등장한 것이다.

주먹계의 판도도 바꿔놓았다. 김두한, 이정재, 이화룡 등 ‘1세대 주먹’이 저물고 서울 일대를 장악했던 ‘신상사파’에 이어 조양은의 ‘양은이파’, 김태촌의 ‘서방파’, 이동재의 ‘OB파’등 ‘호남 3대 패밀리’가 분할 점령하게 됐다.

사업가로 변신했지만…

부산 이강환을 두목으로 한 ‘칠성파’를 비롯해 대전 김옥태의 ‘옥태파’, 대구 오대원의 ‘동성로파’등이 세력을 확장했다. 전국구 조폭 시대가 도래한 셈이었다.
사보이호텔 기습 사건 직후 신씨의 인생도 비참해지기 시작했다. 5공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혹독한 고초를 겪었고, 이른바 ‘나와바리’를 이태원 쪽으로 옮겼지만 노태우 정부 때 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계기로 완전히 손을 씻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들어 수입 중고자동차 매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등 사업가로 변신했지만, 2004년 자신이 입점해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W 상사 부지가 매각돼 이전하게 되자 W상사에 입점한 업자 11명을 대표해 땅 주인으로부터 이사비 4억원을 받은 뒤 다른 업자들에게 줘야 할 1억5000여만원을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신씨가 소환될 당시 검은 양복을 입은 ‘후배’조직원 십수명이 수행해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했다.

신씨는 출소 뒤 최근까지 별다른 활동 없이 지내며 주먹계 원로 대접을 받아왔다. 아이러니하게도 평소 사보이호텔 커피숍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 지인들을 만났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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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