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1000호 특별기획 ①> ‘5000만 대한민국 현주소’ 국민의 4대 의무 대해부 ①국방

서민은 울며 겨자먹기로 부자는 놀며 거저먹기로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39조에 명시돼 있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면 성인 남자는 2년여의 시간동안 ‘짬밥’을 먹게 된다. 반면 갖은 ‘꼼수’를 통해 군 면제를 받는 이들도 적지 않다. 여기에 군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군에 대한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령 1000호를 맞이해 국방의 면면을 살펴봤다.

 
해방 이후 미군정 통치를 받던 우리가 정부를 출범시키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국방부 설치였다. 1948년 8월15일 정부조직법에 의해 국방부가 설치되면서 조선해안경비대가 육군과 해군에 편입됐다. 그리고 해병대 창설, 이듬해 공군까지 창설됨으로써 국군의 편제가 갖춰졌다. 그러나 국군 창군기인 50년 6월25일 전쟁 발발로 인해 61년 4월까지 정비기를 거쳐야 했다. 그리고 72년부터 89년까지 자주국방기를 넘어 90년부터 현재까지는 국방태세발전기로 세계 10위권 내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군사력·예산
세계 10위권
 
국방부가 발간한 <2014국방백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육군 병력은 49만5000여명이다. 전차 2400여대, 장갑차 2700여대, 야포·다련장 5800여문, 유도무기 60여기, 헬기 600여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무기는 해병대 전력을 포함한 숫자다.
 
해군 병력은 4만1000여명이다. 전투함정 110여척, 상륙함정 10여척, 기뢰전함정 10여척, 지원함정 20여척, 잠수함정 10여척, 헬기 50여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해병대 병력은 2만9000여명이다.
 

공군 병력은 6만5000여명이다. 전투임무기 400여대, 감시통제기 60여대, 공중기동기 50여대, 훈련기 160여대, 헬기 4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주한미군 병력은 2만8500여명이다. 전투기 90여대, 공격헬기 20여대, 전차 50여대, 장갑차 130여대, 야포 10여대, 다련장 40여대, 패트리어트 60여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병 복무기간 변천 과정을 보자. 1953년 육군과 해병대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이었다. 59년 33개월, 62년 30개월로 줄었다가 68년 다시 36개월로 늘어났다. 이후 33개월로 다시 줄어들면서 93년에 들어서는 30개월이 깨지고 26개월이 됐다. 2003년부터는 24개월, 2011년에는 21개월이 됐다.
 
해군은 1953년 36개월에서 68년 39개월로 늘어났다가 79년부터 35개월, 90년 32개월, 93년 30개월, 94년 비로소 28개월이 됐다. 이후 26개월에서 2011년에는 23개월이 됐다. 공군은 1953년 36개월에서 68년 39개월, 79년 35개월, 93년 30개월로 줄어들었고 2003년 들어서 28개월, 2004년 27개월, 2011년에는 24개월이 됐다.
 
2008년에는 육군과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군복무 기간을 줄이는 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지만 사회적 파장이 커져 무산됐다. 현재 육군과 해병대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로 조정됐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숙련병 부족에 따른 군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병 의무 복무기간이 만료되면 본인 희망에 따라 6∼18개월 범위 내에서 하사로 복무하는  ‘유급지원제도’를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병 월급 600원→11만원

복무 기간 36개월→21개월
  
병사 봉급 변화 추이도 볼만 하다. 1970년 이병의 월급은 600원이었고 병장의 월급은 900원에 불과했다. 10년 뒤인 80년에는 이병이 2700원, 병장이 3900을 받았다. 90년에는 이병이 6600원, 병장이 9400원을 받았다. 2000년에는 이병 9900원, 병장 1만3700원을 받았다. 그리고 2010년에는 이병 7만3500원, 병장 9만7500원을 받았다. 현재는 이병 11만2500원, 일병 12만1700원, 상병 13만4600원, 병장 14만900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성인 남자는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에 편입돼 병역지원이 가능하고 19세부터 징병검사 대상자가 된다. 신체검사 등급에 따라 현역복무 여부가 결정된다.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종류는 1∼3급(현역), 4급(보충역), 5급(제2국민역), 6급(병역면제), 7급(재신체검사)으로 나뉜다. 모병제를 실시하는 해병대를 제외한 육·해·공군은 신체검사 1∼3급을 대상으로 병력을 징집한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1∼3급을 받아 현역판정을 받은 이들은 이후 입대일을 통보받고 저마다 훈련소로 입소하게 된다. 육군은 춘천 102보충대, 논산훈련소 혹은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을 교육한다. 그리고 해군은 진해에서, 해병대는 포항에서, 공군은 진주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은 몇 주 간의 훈련을 통해 민간인 신분을 벗고 군인으로 거듭난다. 훈련소 수료 후에는 실무에 배치돼 해당부대 임무에 따른 직책을 맡고 선임병들과 함께 군 생활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경험한다. 계급별 기간은 이등병 3개월, 일병 7개월, 상병 7개월, 병장 4개월이 보통이다.
 
공익근무요원의 대체복무 형태는 크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나뉜다. 공익 대부분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 지하철 공익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국방의 의무는 군 전역 후에도 계속된다. 전역 이듬해부터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훈련 등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과정은 군 면제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병역면제를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면제 시도 방법 또한 엽기적인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지난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병역면탈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역면제를 시도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78건이다.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들
 
병역면제를 위한 방법은 다양했다. 어깨 관절을 파열, 습관성 탈골증 위장, 문신, 정신질환 위장 등이다. 군 면제를 받기 위한 엽기적인 행태도 도를 넘고 있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작두로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발기부전제를 주사하고 양쪽 고환과 전립선을 적출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고의로 아토피 환부를 자극하고 치료를 방치해서 군 면제를 시도한 이도 있었다.
 
소위 사회지도층이라 불리는 이들의 병역 현황을 확인한 결과 19대 국회의원 현역의원 300명 중 여성 의원 48명을 제외한 252명 남성 의원 가운데 53명(21.0%)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면제 사유로는 ‘수형’이 19명(3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질병’ 12명(22.6), ‘독자’ 6명(11.3%), ‘장기대기’ 4명(7.5%) 순이다. 여야로 나눠보면 새누리당 소속 138명 남성 중 병역을 면제 받은 사람은 22명(15.9%)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106명 남성 중 병역을 면제 받은 사람은 29명(27.3%)으로 집계됐다. 여야 의원들의 직계비속 병역 현황 결과 총 15명의 자녀가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11명, 새정치민주연합 4명이다.
 
 
장관급 이상 공직자도 마찬가지였다. 절반이 군 면제를 받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피부병), 이동필 농림부장관(폐결핵),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근육위축·하지단축), 황찬현 감사원장(근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폐결핵 활동성 미정),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골수연 후유증) 등이다.
 

또 이병이나 일병으로 전역한 인사도 8명이나 됐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병역특례 기간 유학), 이병기 국정원장(2대 독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일부 병역 자료 제출 거부), 윤병세 외무부장관(허리디스크),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근시), 김진태 검찰총장(시력) 등이다. 총 14명으로 고위 공직자 중 절반이 병역미필이다.
 
병역기피 유행처럼 번져
귀신이…정신병자 행세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중 군 면제를 받은 인사는 우병우 민정수석(근시),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척추회백질염), 정진철 인사수석(소아마비 후유증), 조신 미래전략수석(체중 미달 및 낮은 시력)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안종범 경제수석은 일병으로 전역했다. 
 
재벌가는 더한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2세 이맹희, 이창희, 이건희 3형제는 전부 군대를 가지 않았다. 면제 사유는 정확히 알려진 게 없다.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삼성가 3세 이재현 CJ그룹 회장(유전병)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허리디스크),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체중)도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 이재현 회장의 외아들 선호씨도 군 면제를 받고 CJ그룹에서 근무 중이다. 면제 사유는 아버지와 같은 유전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도 별반 다르지 않다.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해 두 아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 신동빈 회장의 장남 유열씨도 현재 일본 국적자로 병역 의무가 없다. 
 

최근에는 한솔그룹 3세의 ‘황제병역’이 도마에 올랐다. 조동만 한솔그룹 전 회장의 막내 아들인 조모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금형제조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들어가 1년10개월간 업체 근처의 오피스텔로 출·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이런 조씨를 묵인했다. 이같은 재벌가의 황제병역에 “돈 있으면 의무도 면제되는 나라”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KBS가 국내 10대 재벌일가 921명 가운데 628명의 출생지를 확인한 결과 미국 출생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모두 119명이었다. 특히 1980년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재벌가 남성 35명 가운데 23명이 외국 국적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인들의 병역면제율은 6.4%인 데 반해 재벌가의 면제율은 33%로 5배쯤 높았다. 
 
연예인도 예외는 아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병역면제를 꾀한 연예인들이 많다. 지난달 24일 국방위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지난 10년간 병역 면탈자 현황을 보면 총 487명 가운데 연예인과 체육인이 270명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한다”며 “이들에 대한 병역 면탈이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게 사회적인 합의이고 국민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수 MC몽은 ‘고의 발치’ 의혹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법원은 ‘MC몽이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고의로 치아를 뽑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지만 논란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로 인해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여기에 군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사고가 병역기피를 더욱 부추기는 하나의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토방위 외면 
군피아 득실
 
지난해 4월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육군 28사단 977포병대대 의무대 내무반에서 윤 일병이 선임병 5명과 초급 간부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해 사망했다.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모 병장은 법정에서 징역 45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어 6월에는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육군 22사단 55연대 GOP에서 임 병장이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임 병장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다. 
 
‘윤 일병 사건’과 ‘임 병장 사건’이 터진 이후 군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면서 ‘(군대에서)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통해 20개 과제로 구성된 ‘병영문화 혁신안’을 제시했지만 그 실효성은 미미해 보인다. 탁상공론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군 의문사도 군대에서 바로 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연천530GP 피격사건’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는 사상 최대의 군 의문사로 꼽힌다. 연천530GP 피격사건은 지난 2005년 6월19일 새벽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국군 28사단 소속 GP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이다. 당시 국방부는 내성적인 성격인 김모 일병이 일부 선임병들의 질책에 앙심을 품고 내무반에 수류탄과 실탄을 난사해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김 일병은 2008년 5월7일 사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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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김 일병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작전 수행 중 북한의 공격을 받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내무반, 상황실, 취사장 등 범행 현장에서 총알심이나 총알 부스러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망자 8명 중 6명은 GP의 노루골 차단작전 지역에서, 2명은 GP 옥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로켓추진수류탄(RPG-7) 9발의 공격을 받아 사망한 후 시신이 내무반으로 옮겨져 내무반에서 살해된 것으로 꾸며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며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연천530GP 피격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유족들은 지난해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을 실시해 530GP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종 증거물을 은폐·조작해 고인을 희생양으로 만든 사건이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정부 부처 종합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국방부가 지난 한 해 징집 사병의 총기 사고와 고위 장교의 성추문, 방산 비리 등으로 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다고 밝혔다. 정부업무평가는 국정과제,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등 3개 부문에 비중을 두고 실시됐다. 
 
이처럼 국방부가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군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군피아(군대+마피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군피아는 방위산업 비리에 기생해 왔다. 해군참모총장은 납품 대기업에 직접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공군참모차장 출신 인사는 후배들이 조종할 전투기 부품으로 사기를 쳤다. 방산비리는 전투복에서 전투기, 군함에 이르기까지 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져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가운데 가장 먼저 수사가 펼쳐진 방산비리 수사가 시작된 지 100일 만에 하늘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별’ 숫자만 12개에 이른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그간 전·현직 군 관계자 등 23명을 기소하고 이 중 16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구속기소된 장성 출신은 예편 계급 기준으로 대장 1명, 중장 2명, 준장 2명 등 5명이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대장)은 재임 때인 2008년 장비·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였던 STX조선해양과 STX엔진 등에서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총장과 STX 사이의 교신 역할은 윤 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중장)이 맡았다.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자 공군참모차장을 지낸 천기광 예비역 중장은 예편 후 공군 부사관 출신이 설립한 전투기 부품 정비업체 ‘블루니어’에 입사해 243억원 규모의 부품 정비 비리에 가담했다. 이 회사는 F-4전투기와 KF-16전투기 등 부품 정비 내지 교체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나중에는 발각되지 않도록 모조 부품을 만들어 수거한 폐부품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군입대 기피
갈수록 심화
 
방산비리는 납품업체가 장성 또는 영관급 출신 예비역 장교를 영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군 인맥을 동원해 사업 수주 로비를 하거나 비리 감찰을 무마했던 것이다. 합수단이 밝혀낸 비리 규모는 1639억원가량이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에 올랐다. 올해 국방예산은 37조4560억원이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국방에 쏟아붓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방산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직 군 비리의 핵심에 다가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군피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자주국방을 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저출산’ 병력 수급은?
 
출산률 급감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비명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중 가장 시급한 분야는 군대 문제가 아닐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신생아는 40만명대에 머물러있다. 90만명을 기록했던 과거를 보면 반토막난 수준이다.
 
2002년 신생아 숫자는 49만2000명으로 2002년생이 군대를 가기 시작하는 시기는 2020년이다. 2002년생 절반이 남자라고 계산했을 시 24만6000명이다. 현재 군복무기간인 22개월이 유지된다고 가정해도 50만명을 채우기가 어렵다. 병력자원 감소 및 그에 따른 국방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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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