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박카스 아줌마’ 찾는 청년들, 왜?

크로스백 맨 종로의 여인들 따라가 보니…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노인에게 피로회복제 등을 건네면서 암암리에 성매매를 제안하는 일명 ‘박카스 아줌마’의 활동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젊은 청년들이 박카스 아줌마와 접촉하는 일이 인터넷상을 통해 이따금씩 공개되면서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 종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지난 7일 늦은 오후 <일요시사>는 ‘박카스 아줌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종로를 찾았다. 지하철 종로3가역 근처 중 특히 2번 출구 유니클로 뒷골목과 11번 출구 종묘 방향으로 가는 길에 크로스백을 맨 아줌마들이 밀집해 있었다. 이들은 저마다 2G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몇 번을 말해. 2만5000원이라고.” 단골로 추정되는 사람과 통화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호기심에 접근
 
이중 한 여인이 벤치에 앉아 있던 노인에게 접근한 뒤 비타민 음료를 건넸다. 노인이 음료를 받아 마시는 순간, 은밀한 거래가 성사됐다. 이들은 팔짱을 낀 채 종로 골목을 지나갔다. 주변 상인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못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도착한 곳은 허름한 외관의 여관이었다. 그리고 10여분이 지났을까, 박카스 아줌마와 노인은 미소를 머금은 채 유유히 여관 골목을 빠져나왔다.
 
박카스 아줌마들은 종로 일대에서 점조직 형태로 움직인다. 주요 출구를 기준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활동을 벌인다. 일정 구역에서는 바통 터치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말장난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인근 상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한 상인은 “(박카스) 아줌마들의 행동반경을 다 꿰뚫고 있다”며 “노인들에게 접근해 팔짱 끼는 모습을 보면 웃음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요즘엔 젊은 청년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한 여인은 “잘 해줄게”라며 기자에게 다가와 병 음료를 꺼내며 성매매를 제안하기도 했다. 너무 노골적이어서 당황할 틈조차 없었다. 일부 젊은이들이 박카스 아줌마를 만난다는 소식을 접하기는 했지만 직접 피부로 느껴보니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다.
 
최근 한 인터넷 성인 커뮤니티에 ‘박카스 할머니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삽시간에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가 논란이 됐다. 젊은 청년이 60~70대 할머니와 성매매를 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이다.
 
 
‘박카스 할머니 후기’를 작성한 A씨는 박카스 할머니를 직접 만나기 위해 종로3가역을 찾았다. 먼저 소문대로 2번 출구 유니클로 뒷골목으로 나왔다. 하지만 크로스백을 맨 할머니들은 보이지 않았다. 추웠지만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종로 뒷골목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던 끝에 종묘 방향 11번 출구 쪽을 향했다. 그제야 크로스백을 맨 박카스 할머니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잘 해줄게 ” 단속 비웃는 아줌마들
노인은 기본, 이제는 젊은이들까지…
 
전통 시장에서 나물 등 반찬을 파는 할머니들의 모습과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다. 호기심 가득했던 A씨의 모험은 이대로 끝날 것만 같았다. 갈등하던 A씨는 다시 종로3가역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이내 허탕을 쳤다.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종묘로 향해 ‘괜찮은 할머니’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 결과 지금껏 보지 못했던 모습의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A씨의 눈에 들어온 할머니는 이곳 할머니들 가운데서 유독 빛이 났다. 곱상한 외모, 날씬하고 적당한 키, 짝퉁 명품 토트백까지, 나무랄 데 없는 도시적인 스타일이었다. 이 할머니는 박카스 할머니로 추정되는 이들 사이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A씨는 이 할머니의 눈을 주시했고 결국 마주쳤다. 이 할머니는 A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성매매 의사를 확인했던 것이다.
 
눈빛 교환 직후 할머니는 먼저 자리를 떴다. A씨는 적당한 거리를 두며 할머니의 뒤를 따랐다. 10여분을 걸었을까, 한적한 골목 사이로 여관이 나왔다. A씨와 할머니는 여관방에 나란히 입장, 옷을 훌훌 벗어 던졌다. A씨는 할머니가 미리 데워놓은 물로 몸을 간단하게 씻은 뒤 침대에 누웠다. 이때부터 소문이 현실이 됐다.
 
할머니는 누워 있는 A씨의 위로 올라왔다. A씨는 준비해둔 콘돔을 사용, 할머니와 15분 남짓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할머니는 앞으로는 미리 연락을 달라며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A씨가 그토록 궁금해 했던 박카스 할머니의 실체였다.
 
A씨가 박카스 할머니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한 인터넷 성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후기 글의 영향이 컸다. 자신의 후기에 앞서 ‘모르는 할머니와…’라는 제목의 후기가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최초로 박카스 할머니와의 은밀한 관계를 공개한 B씨는 “예전에도 한 적이 있다”며 2년만에 다시 한 번 한다고 운을 띄우며 생생한 후기를 남긴 바 있다.
 
당시 B씨는 종로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를 만나 말을 걸었다. “할머니 박카스 얼마?” 이내 할머니는 “박카스 1000원, 떡은 3만원.” B씨는 “화끈하게 놀아보자”며 할머니를 따라갔다. 드디어 도착한 ㅅ○○여관 2층. 할머니는 B씨의 손을 잡고 샤워실로 향했다.
 
 
그리고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할머니를 ‘누나’라고 표현하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젊은 사람 못지않았다는 것이다. 이 글의 조회 수는 폭발적이었고 댓글도 가관이었다. 이후 박카스 아줌마 후기는 유행처럼 번졌다. 이들은 단순히 성관계 과정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할머니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할줌마와 여관을…
 
믿기 어렵지만 노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박카스 아줌마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주목 받고 있다. 이들은 50∼60대 ‘할줌마(할머니+아줌마)’를 찾아 종로 거리를 헤매고 있다. 할줌마들은 젊은이들의 발길을 반기는 기색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성매매방지특별법 10년을 맞아 불법 성매매가 거의 사라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음성적인 성매매는 여전히 성행 중이다. 오히려 이전보다 대범하게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보인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노인 성생활 팁
 
▲만성질환 관리 = 노인들의 성기능 감소나 성기능 장애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갱년기 증상 등 만성질환이나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주기적인 건강관리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
▲성매매 피하기 = 성매매 박카스 아줌마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 성병 감염으로 인한 병원 신세를 피하기 어렵다. 노인들은 면역력이 약한 만큼 성병에 걸리기 쉽고 또 그로 인한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무분별한 성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성 의욕 문제 = 노인의 성생활은 아직도 건재하고 사랑 받으며, 존재감을 인정받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노년기에는 사회적인 지위나 신체건강상태, 역할상실 등의 문제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생활만족도를 높게 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 되는 노인의 성생활은 삶의 의욕과 연관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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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