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어디서? 누가? 로또 1등 대해부

고생 끝 행복 시작 “한방이면 인생역전”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로또 맞았다’ 대박 났을 때 흔히 쓰는 표현이다. 로또 당첨 확률이 그만큼 희박하다는 것. 실제로 로또 당첨확률은 300만분의 1에 이를 정도로 낮다. 그럼에도 로또구매 열기는 여전히 식을 줄 모른다. 특히 로또 1등이 이따금 배출되는 ‘명당’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인다. 이들 중 일부는 로또 당첨으로 인생역전의 기회를 맞는다. 누구나 한번쯤 꿈 꾸는 로또 1등, 그 영예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모아봤다.

 
최근 로또 636회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총 8명으로 이들은 18억3236만원씩 받게 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44명으로 5552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973명으로 123만원씩 받게 됐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9만83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146만1300명이었다.

전국 10대 명당
주말엔 인산인해
 
로또 636회 당첨번호를 모두 맞춘 1등 8명 중 자동번호를 선택한 당첨자는 5명, 수동방식을 이용한 이들은 3명이다. 1등 당첨 지역은 경기도에서 4명, 서울 2명, 충남과 부산이 각각 1명씩이었다. 최근 유난히 로또 당첨자를 많이 배출한 지역도 있었다. 전북 익산에서는 로또 당첨자가 5주 연속 나왔다. 이 지역에서는 올해만 4번째 2등 당첨자가 배출됐다. 익산시를 순회하듯 마동, 중앙동, 남중동, 신동에서 로또 당첨자가 나왔다. 로또 636회 당첨번호 발표 결과 익산지역 모현동 ‘천하명당복권방’에서 2등 당첨자가 배출됐다.
 
그렇다면 1등 당첨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복권 판매점은 어디일까.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스파’는 633회에 이어 634회 당첨으로 지금까지 총 18명의 1등 당첨자를 배출하면서 로또 명당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635회 1등 배출점은 성남시 금광동 ‘꿈에본 그 자리’, 고양시 일산동 ‘오렌지25’, 부천시 심곡본동 ‘이지마트24 심곡2호’, 대전 비래동 ‘금산인삼엑스포’, 대전 관저동 ‘썬마트’, 부산 남포동 ‘재벌로터리’, 대구 본리동 ‘일등복권편의점’과 함께 서울 상계동 ‘스파’가 포함됐다.
 

복권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나눔로또 262회차부터 현재까지의 1등 당첨 판매점 중 1등 당첨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로또 판매점은 부산 동구 범일동 830-195번지에 위치한  ‘부일카서비스’이다. 이곳은 그동안 1등 배출자를 무려 25명을 배출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어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스파’가 18명으로 당당히 로또복권 1등 당첨점 ‘빅2’로 자리 잡고 있다.
 
이어서 충남 아산시 ‘로또 명당인주점’, 경기 용인시 ‘로또휴게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버스판매소’, 경기 화성시 ‘올인’,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제이복권방’, 경기 포천시 소홀읍 ‘행운복권방’이 각 6회씩의 로또복권 1등 당첨자를 배출해 ‘로또 명당 베스트10’을 차지했다.
 
 
주말이면 부산 ‘부일카서비스’와 서울 상계동의 ‘스파’에는 인파가 몰린다. ‘로또 명당’으로 소문이 자자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다. 특정 판매점에서 로또복권 1등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한번 유명세를 타면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등 당첨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로또 명당에 대한 관심은 온라인 로또 명당으로도 이어진다. 로또 마니아들로부터 온라인 명당으로 소문난 한 로또복권 정보 커뮤니티 ‘로또리치(lottorich)’는 지난해 7월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국내 최다 1등 당첨자 배출’ 기록 인증을 받았다.
 
국내 로또 판매점은 전국 6000여 곳에서 성업 중이다. 이중에는 육지에서 배로 3∼4시간 이상을 들어가야 하는 백령도 ‘백령로또’도 포함돼 있다. 복권구입 소외지역인 도서지역에도 점차 복권 판매점이 들어서고 있다.

한 판매점에서
1등 18명 배출
 

그런데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의 당첨 결과를 보면 꿈같은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돈을 찾아가지 않은 1등 당첨자는 17명에 달한다. 이들의 미수령 액수는 총 326억5150만원이다. 1등 당첨자의 당첨금을 포함한 총 미수령 당첨금은 2078억원을 기록했다. 로또 명당을 찾아 원정구매에 나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로또복권 당첨자가 당첨금을 미수령할 경우 소멸시효 1년이 지나면 미수령 당첨금은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에 편입돼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리치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설, 추석 등 민족명절 연휴 기간에 당해년도 평균 로또 판매량대비 5~7% 가량 판매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자료에는 평균 로또 1등 당첨 금액도 약 23억원에서 29억원 가량으로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늘어난 로또복권 판매량과는 다르게 1등 당첨자는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또리치는 ‘당첨 후기’ 게시판을 통해 실제 로또 당첨자들의 사연을 공개한다. 당첨 영수증 사진, 당첨금 수령 통장사진, 지급 영수증 사진 등 로또 당첨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들로 자신의 당첨 사실을 ‘인증’한다.
 
명절기간 판매량 5∼7% 증가
일확천금 꿈꾸며 명당 순례
 
로또 635회 1등 당첨자 최강원(가명)씨는 은행에서 18억원을 수령한 직후 해당 업체 인터뷰에 응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강원씨는 “신분노출이 두려워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망설여졌다. 하지만 내가 쓴 당첨 후기에 축하 댓글을 달아준 많은 회원들에게 보답하고자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최씨는 마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있던 40대 가장이었다.
 
그는 “아내가 항상 불안해 했다. 내가 언제 회사에서 해고될지 모르는 비정규직 신세이기 때문이다. 로또 1등에 당첨되자마자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이제 해고 당할 걱정 안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비정규직은 계약이 연장 안되면 말 그대로 백수다. 혼자 벌어서 가족들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또 1등 당첨이 누구보다 절실했다”고 말하며 비정규직의 애환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씨는 당첨 직후 당첨 용지를 장롱 속 깊숙이 넣어 놓았다. 그런데 몸에서 떨어지니 불안하고 ‘집에 도둑이 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로 가는 길 내내 ‘혹시 날치기라도 당하면 어쩌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가족들과 함께 서울역에 도착한 뒤 바로 농협을 찾았지만 하필 점심시간이어서 기다려야 했다. 은행 근처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이 최씨에게는 2시간처럼 느껴졌다. 
 
당첨금을 받은 최씨는 당첨금 사용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처음 로또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내 자식들에게는 이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였다. 돈 때문에 어려웠던 시절이 많았기에 자식들은 그런 걱정 안 했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이다. 가족들하고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살았다. 이제 돈 걱정 없으니 여행을 다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신혼여행도 돈이 없어서 못 갔다. 늦었지만 신혼여행도 가고 싶다. 좋은 집을 장만해서 이사도 하고 싶고 나머지는 알뜰하게 관리해서 노후를 위해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트 직원이
2번 연속 당첨
 
해당업체를 통해 로또 1등에 당첨된 50대 여성 성차경(가명)씨도 마트 직원으로 알려져 2회 연속 마트 직원의 로또 1등 당첨 사실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씨는 “앞서 1등에 당첨된 마트 여직원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며 “그 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누구보다 잘 안다. 그 분도 저도 정말 잘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에 앞서 633회 1등에 당첨된 성씨는 당첨 직후 해당 사이트 당첨 후기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사연을 알렸다. 성씨는 ‘간절했던 로또 1등에 당첨됐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후기를 남겼다. 꿈같은 주말을 보낸 성씨는 월요일 오전 농협을 방문, 이중 삼중 봉투로 봉인하고 비닐봉투에 넣고, 가방에 넣어서 꼭 안고 있던 당첨 용지를 꺼내 로또 1등 당첨금 12억원을 수령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남편의 사업실패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 남편은 지방으로, 자녀들은 서울로, 저는 생활비라도 벌려고 마트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월급 150만원으로 생활했다. 그래서 로또 1등 당첨이 정말 간절했다”고 말했다. 당첨금을 받고 나니 제일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올랐다고 했다.

희망 없던 비정규직 한순간에 ‘억∼’
집 장만하고 미뤘던 신혼여행 떠나

성씨의 당첨 후기가 공개되자 게시글의 조회수와 댓글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성씨는 로또 1등에 당첨되기 전까지 계약직이라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 지내왔다고 한다.  

이밖에도 ‘당첨 후기’ 게시판에는 다양한 사연이 소개되어 있다. 작은 치킨가게를 운영하던 김판석(가명)씨는 581회 1등에 당첨됐다. 김씨는 로또 당첨 직후 가게 문을 닫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김씨는 가족들과 함께 당당하게 호텔로 향했다. 체크인을 하고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밤을 지새웠다.

김씨는 몇 번의 창업 실패로 빚을 안고 있는 상태였다. 카드 돌려막기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로또 당첨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옥탑방에서 돈에 쪼들리며 하루하루를 한숨으로 채웠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아내가 돈 때문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남들 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었다. 그때를 떠올리니까 또 눈물이 난다. 이제는 웃을 일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당첨금으로 집 한 채와 차를 사고 나머지 돈으로는 가게를 차리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모에게 2억을 입금했다.

604회 유일한 수동 1등 12억 당첨자 주호영(가명)씨는 해당업체에 가입한지 5개월만에 1등과 3등에 동시에 당첨됐다. 주씨는 “당첨 사실을 들었을 때 꿈만 같았다. 감당할 수 없는 빚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로또만이 희망이었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로또를 했는데 1등, 3등 동시당첨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은행에서 당첨금을 받는 순간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고 전했다.

591회 29억 1등에 당첨된 김혜영(가명)씨는 “세 아이를 둔 워킹맘이다. 맞벌이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로또를 시작했는데 1등에 당첨되다니 꿈만 같다.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매주 1만원씩 로또를 사기 시작했다. 로또 구입비의 절반은 기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내가 당첨이 안 되어도 다른 사람에게 기부가 됐다는 생각에 위안이 됐다”고 말했다.

꾸준히 구입
자동보다 수동
 

로또리치는 지금까지 총 33명의 1등 당첨자를 배출했다. 이 업체에서 공개한 실제 1등 당첨자는 직업, 나이, 성별, 당첨금도 모두 다르지만 이들에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일명 ‘온라인 로또 명당’으로 불리는 로또복권 정보업체 사이트에 가입해 당첨 예상번호 조합을 받아 로또를 수동 구매했다. 언젠가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며 직접 마킹하는 게 대세가 됐다. 로또리치를 통해 1등에 당첨된 33명의 사람들은 길게는 3년, 짧게는 한달, 평균 13개월 정도 꾸준히 로또를 구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로또 당첨자들의 이야기는 로또마니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로또 조작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주변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특정 번호 조합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증멸할 뚜렷한 근거는 없어 보인다.
 
나눔로또가 당첨금을 수령하러 온 1등 당첨자 161명을 대상으로 ‘당첨 사실을 누구에게 알릴 것인가’를 물어본 결과,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답변은 40%였고 당첨 사실을 혼자만 알겠다는 의견은 37%였다. 쉽게 말해 로또 당첨 시 동네방네 당첨 사실을 떠들고 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015 스포츠토토 백서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가 게임 내용과 참여 방법 등을 자세히 수록한 가이드북 <2015 스포츠토토 완전정복>을 출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간한 <2015 스포츠토토 완전정복>은 지난 2006년부터 꾸준히 토토팬들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온 <스포츠토토 완전정복>을 바탕으로, 고정배당률 게임인 프로토의 소수핸디캡 및 언더/오버 방식 추가 등 변경된 사항들을 반영한 최신 개정판이다.
 
이 책에는 현재 발매하고 있는 다양한 게임에 대한 설명과 참여 방법은 물론 적중률을 높이기 위한 노하우, 배당률 계산, 적중결과 확인 방법,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의 행태 및 위험성 등 토토 참가자들에게 유용한 여러 가지 내용을 총망라했다.
 
건전한 스포츠 레저 게임으로 자리 잡은 스포츠토토의 모든 것을 담은 이번 단행본은, 게임을 처음 접하는 초보부터 적중률을 자랑하는 고수에 이르기까지 스포츠토토를 즐기는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는 필수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토토 관계자는 “이번 단행본은 스포츠토토를 사랑하는 모든 스포츠팬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제작하게 됐다”며 “완전정복 개정판을 통해 스포츠토토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레저게임으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 스포츠토토 완전정복’은 전국 6500여개의 스포츠토토 판매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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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