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신수 아버지 ‘다이아 스캔들’ 풀스토리

아들 얼굴에 먹칠을…“돈 없다” 배짱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메이저리거 추신수의 아버지가 한 개인 사업가에게 다이아몬드 원석 수입 대금 8억여원을 빌린 뒤 수년 째 이를 갚지 않아 고소 당했다. 추씨는 민사소송에서 패소, 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에 불응했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고 경찰에 연행돼 구치되기도 했다. 그러나 추씨는 ‘배째라’식으로 법원의 상환 판결을 불이행하고 있다. 이들 간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 내막을 살펴봤다.
 
 
지난달 9일 경찰에 따르면 메이저리거 추신수 선수의 부친 추모씨는 사기혐의로 부산구치소에 3시간가량 감치됐다가 풀려났다. 원석 가공 사업을 하는 추씨는 2007년 중국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들여오면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밀수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사기혐의도 더해졌다. 개인 사업가 박모씨 등에게 다이아몬드 원석 수입 대금 8억원을 빌렸는데 수년째 이를 갚지 않아 고소를 당한 것이다.
 
아들 들먹이며
사업가 등쳤다
 
추씨는 2012년 상환이행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데 이어 지난해 10월 법원의 재산목록 제출요구도 무시하며 법정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추씨는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고 자택인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붙잡혀 구치소에 수감됐다. 당시 추씨는 “재산목록을 성실하게 제출하겠다”고 서약한 뒤 풀려났다. 그러나 말 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업가 박씨는 경상남도 사천에 있는 한국우주항공산업 관련 사업권을 얻기 위해 지인들을 찾던 도중 같은 해 11월경 열린우리당 경남도당 사천시지부장을 맡고 있었던 현 조익래 사천시의원을 만나게 됐다. 조 의원은 사업권을 유치해주겠다며 한국우주항공산업 사장을 만나거나 집권당 당 대표들과 통화를 하는 등 박씨 앞에서 위세를 과시했다.
 
이듬해 4월, 조 의원은 박씨를 만나 다이아몬드 사업을 제안했다. 박씨에 따르면 조 의원은 좋은 물건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3억원을 빌려주면 2주 이내에 갚겠다고 했다. 매수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다고 박씨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중국 원석 들여오면서 미신고…밀수 혐의
수입대금으로 빌린 8억원 갚지 않아 피소
 
이 같은 조 의원의 제안에 박씨는 4월19일부터 30일까지 상환하겠다는 차용증을 받고 돈을 송금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에 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조 의원은 박씨를 찾아와 2주의 기간을 더 줄 것을 요청했고변재 기간을 5월15일로 연장했다.
 
그리고 2주 후, 조 의원은 다시 박씨를 찾아 5억을 더 빌려주면 앞서 차용한 3억과 함께 상환하겠다고 했다. 박씨는 3억도 갚지 않으면서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면서 조 의원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추신수의 아버지인 추씨를 불러 자기와 함께 사업을 하는 형님이라고 소개했다.
 
박씨에 따르면 당시 추씨는 “내 아들이 추신수인데 거짓말 하겠느냐”며 “이 사업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다. 5억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2주 이내에 상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유명인의 아버지인 추씨의 말에 넘어갔고, 결국 추씨와 조 의원은 공동으로 5월17일부터 5월29일까지 상환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박씨로부터 5억원을 추가로 더 빌려갔다.
 
시의원과 한통속
속이고 또 속이고
 

이후 추씨와 조 의원은 물건을 팔기 위해 홍콩에 갔다가 현지서 물건을 분실했다며 상환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박씨에게 통보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홍콩에서 보험신고를 해놓아서 일부의 돈은 회수가 가능하고, 박씨의 돈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박씨에게 담보로 골동품 몇 점을 건네며 보관하라고 했다.
 
 
박씨는 여러 차례 상환독촉을 했다. 그리고 2007년 11월6일, 조 의원은 모 대기업 중국 법인의 김모씨가 창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며 3개월의 시간을 주면 대의변재를 해 줄 것이라면서 담보로 건넸던 골동품을 달라고 부탁했다. 박씨는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골동품을 내주었지만 결국에는 담보물까지 뺏긴 셈이었다.
 
박씨는 추씨에게도 여러 차례 독촉을 했다. 그러나 추씨는 공동으로 한 사업이니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아들이 내년에 계약을 하면 꼭 갚겠다”면서 8억원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진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할테니 1000만원을 더 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씨는 2009년 4월, 1000만원을 더 빌려줬다.
 
정황상 이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 갖은 핑계를 둘러댔다. 그러면서도 상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박씨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추씨는 유명 스포츠 스타의 아버지, 조 의원은 지역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반드시 갚겠다더니…수년째 묵묵부답
아들 돈이 그렇게 많은데 모른척 왜? 
 
박씨는 이들에게 빌려준 돈을 도저히 상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2010년 이들을 검찰에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그런데 조 의원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박씨를 찾아와 또 다른 사업권을 알선해 주겠다고 했다. 추씨는 매년 1억에서 2억을 상환해주겠다고 했지만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법대로 하자는 식으로 급변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박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에서 이들이 불법 환치기 수법으로 8억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중국으로 송금, 밀수 정황이 포착됐다는 사실을 확인, 2011년 민사청구 소송을 통해 같은 해 12월 조 의원 3억원에 대해 승소, 2012년 4월 조 의원과 추씨에게 5억원에 대해 승소, 2012년 10월 추씨에게 1000만원 승소했다. 이들은 차용금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으나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씨는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8억을 업무용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금액에 대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분, 5억여원 정도의 세금을 추징 당하고 개인은 법인으로 5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어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박씨는 추씨와 조 의원에게 빌려준 돈은 8억이지만 결산자료에 따르면 실질적인 손해는 20억에서 50억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민사 판결문 등의 자료를 보완한 뒤 추씨와 조 의원을 사기혐의와 관세위반혐의로 2014년 2월 검찰에 재고소, 같은 해 5월 검찰에서 기소를 해 현재 7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정신적 스트레스
극에 달한 피해자
 

조 의원은 2010년 사천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지인 김모씨에게 허위로 추심명령을 받게 해 자신의 급여를 김씨의 계좌로 일부 이체시켰다. 박씨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2014년 2월 승소, 이체시킨 전체금액을 회수했다. 조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재당선됐지만, 박씨는 조 의원의 선거 보전비에 대해 5억원의 판결문으로 압류를 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조 의원이 부채를 기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고발, 혐의가 인정돼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구형을 받았다.
 
당시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는 “민사재판에서 ‘5억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정 판결을 받고도 실수로 채무를 빠뜨렸다는 피의자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한 행위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에 항소 중에 있다.
 
최근 조 의원은 박씨를 찾아와 박씨가 압류해 둔 5억원은 추씨가 갚아야 할 돈이라고 허위진술을 요구하기도 했다. 추씨는 2014년 10월 재산명시 재판에도 응하지 않고 11월 감치재판에도 응하지 않아 지난달 9일 감치됐다. 박씨는 추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추씨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박씨는 “이 사건의 가해자 두 사람 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한 사람은 추신수의 아버지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아버지의 위상을 갖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현직 새정치민주연합 사천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의 부도덕함을 꼬집었다. 이어 박씨는 “재판 대기 장소에서 ‘돈을 빨리 갚아야 될 것 아니냐’고 말하자 추씨는 오히려 몸을 들이대며 폭행을 유도하려는 듯한 행동을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박씨는 추씨와 조 의원 때문에 직원 100여명이 넘는 자신의 회사가 흔들렸다고 한다. 부도를 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쏟아 부은 끝에 지금은 직원 3명이 남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박씨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중추신경 내분비물질 발산에 문제가 발생, 몸이 경직돼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강제집행 말고는 해답이 없어 보인다.
 
조 의원은 취재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다이아몬드 사업을 언급하자 조 의원은 “그 사람(박씨)이 바보도 아니고 왜 돈을 빌려줬겠느냐”며 박씨가 투자목적으로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씨는 “돈을 벌려고 했다면 투자계약서를 작성했지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추씨의 입장을 듣고자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10차례 이상 통화, 문자 등을 시도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추신수 선수 소속사 IB월드와이드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추 선수와)얘기는 하고 있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추 선수는 2013 시즌 종료 후 텍사스와 7년 간 총 1억3000만달러(약 1379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연봉으로 따지면 약 1857만달러(약 197억원)를 받는 셈이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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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