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깜짝 승진 미스터리

김영한 찍어내고…“왕실장 라인이라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지난해 말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으로 정국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비선실세에 대한 의혹들이 수면위로 떠오르자 언론은 물론 국민의 눈과 귀가 청와대에 집중됐다. 그러던 중 문건 유출 혐의를 받은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유서에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 경위를 향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유서의 내용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우병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더불어 청와대가 경찰을 회유해 수사에 직접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예견됐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최 경위가 구속되기 전 심문을 받을 때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파견된 경찰관이 한 경위를 향해 ‘혐의를 인정하면 불구속입건해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보도된 적 있다.

국정 해결사

우병우 현 민정수석이 처음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될 때 법조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몰지각한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이유는 그가 2009년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주임검사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를 받은 후 23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과잉조사에 대한 논란은 물론이고 일각에서는 자살이 아닌 타살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됐다. 결국 여파로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과 이인규 중수부장이 사퇴했다. 그러나 우병우 당시 중수1과장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부천지청 지청장’을 지내는 등 계속 공직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검사장 승진에 탈락하고 나서야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승진 탈락 사유에 대해 세간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자살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런 그가 사표를 낸지 불과 1년만인 2014년 5월12일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다. 복귀 시기 면에서도 논란이 됐다. 그가 임명된 5월12일은 노 전 대통령 서거 5주년을 불과 10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인사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후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항명을 하고 사퇴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민정비서관 사이의 갈등설이 제기됐다. 당시 상황을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국회운영위에 김 수석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가 예상한 것과는 달리 김 수석은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초유의 항명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곤 김 수석은 갑작스레 사표를 내고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그가 왜 항명했는지를 놓고 설왕설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와대는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우병우를 민정수석으로 승진시킨다고 발표했다. 표면적으로는 검사 시절부터 ‘사심이 없는 원칙주의자’ ‘강직한 성격’ 등의 평가를 받는 우 비서관이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더 이상의 인사파동이 나지 않도록 해줄 인물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 정황이 포착된다.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청와대에 복귀한 뒤 보고를 할 때면 직속상관인 김영한 민정수석을 거치지 않고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할 정도로 김 실장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다. 김 수석(사법연수원 14기)이 우 비서관(19기)의 검찰 선배일 뿐 아니라 직속상관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있을 수 없는 얘기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수석을 의도적으로 찍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견디다 못한 김 수석이 항명했고 그가 사퇴한 후 공석인 자리에 평소 신임하던 우 비서관을 앉힌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비서실장 라인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한 특수통
민정수석 제치고 비서실장에 직접보고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가진 청와대 관계자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김 수석은 평소 자신이 민정수석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문자답해왔던 것으로 안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수석은 청와대 민정라인의 수장이었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우 비서관의 힘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런 두 사람 간의 내부 갈등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김 비서실장은 왜 우 수석을 신임할까.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같은 검사 출신에 하나의 일을 맡으면 끝까지 밀어 붙이는 추진력과 업무 성향, 그리고 성격까지 서로 꼭 빼닮았다 전한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정계에서는 업무에 있어서 서로 신뢰할 수 있었던 유대관계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우 수석은 최근 새로운 실세로 불리며 박 대통령의 신임까지 얻고 있다. 평소 검사 출신 인사들을 중용해 왔던 박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수석·특보들과 ‘티타임’을 가진 사진이 보도된 적 있다. 사진에는 박 대통령의 옆자리에 우 수석이 서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 자리에 18기수 선배인 이명재 민정특보(사법시험 11회)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선후배의 관계가 뒤집힌 배치였다. 청와대에서 대통령과의 거리는 그 사람의 권력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우 수석의 청와대 내 위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꼽힌다.

결국 우 수석에 대한 신임은 인사를 앞둔 검찰조직에까지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안팎에서도 우 수석의 승진설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검찰 출신 민정수석의 경우 통상 고검장급을 지낸 고위인사를 써왔다는 점에서 나이나 경력적인 측면에서 다소 일러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민정수석으로 발탁되자 세대교체의 목소리까지 나오게 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통상 검찰총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간부 등과 마주치는 일이 많은 자리다. 그런데 사법연수원 19기인 우 수석이 이른 기수에 승진 발탁되면서 검찰 지휘라인에 혼선까지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 수석은 황교안 법무부장관(13기)과 김진태 검찰총장(14기) 뿐만 아니라 고검장급인 16, 17기보다도 후배라는 점에서 소통에 내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면 우 수석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인사 재편이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실세

실세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청와대의 해결사로 두각을 나타내는 우병우 민정수석. 갖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신임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그를 중용하겠다는 이번 결정이 결국 박 대통령의 레임덕 시기를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유임이 결정된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우병우 민정수석은 ‘부자’

공직자 재산 1위…가진 돈만 400억원 이상

우병우 민정수석이 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1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신규·퇴직 고위공직자 29명의 재산신고 내역에서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423억3230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과거 검사 시절부터 부자검사로 불릴 정도로 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던 인물로 이번에 신고한 재산 중에는 비상장주식 3억여원을 비롯해 1천500만원 상당의 롤렉스시계 등도 포함됐다. 그는 2008년 작고한 이상달 기흥컨트리클럽(CC) 및 정강중기?정강건설 회장의 사위로 잘 알려져 있다.

한편 국회의원까지 포함해도 안철수(1569억원 신고) 의원에 이어 재산규모 2위로 나타났다. 우 비서관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비결에는 재력가로 알려진 처가의 힘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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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