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메프 ‘성인물 판매’ 고발

청소년에 ‘18금 관람불가’ 팔았다

[일요시사 경제팀] 임태균 기자 = ‘갑질 논란’을 일으킨 소셜커머스 기업 위메프에서 ‘성인비디오물’이 미성년자 차단절차도 없이 무분별하게 청소년들에게 판매된 것이 확인됐다. 영상물심의등급위원회의 확인필증도 없는 다수의 성인비디오물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청소년들에게 노출된 것이다.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자사 홈페이지(www.wemakeprice.com)를 통해 판매한 비디오물에는 <뜨거운 것이 좋아> <싸이코> <여왕마고> 등 총 10편의 ‘청소년관람불가’등급의 영화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상세페이지를 비롯한 판매과정 어느 곳에서도 등급표시와 경고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음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평생 소장할 수 있는 영화를 판매한다’는 식으로 복고 마케팅을 표방한 이 상품에는 총 200편의 영화를 판매했다. 저가상품을 찾는 소비자의 욕구를 노려 영화 200편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라는 유혹인 셈이다. 
 
편에 445원
 
문제는 200편의 영화중에 ‘청소년관람불가’등급의 영화가 들어가 있다는 점. 성인물 특유의 신체 노출은 물론이고 성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선정적인 영화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로버트 블록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사이코>는 단순히 선정적인 장면만이 아니라 주인공이 여주인공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비롯해 관음증, 복장도착증 등의 ‘변태성욕자’를 소재로 삼아 문제가 된 작품이다. 청소년의 눈높이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작품이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성인영화가 미성년자 차단절차도 없이 청소년들에게 노출시킨 것 자체부터 무책임한 마케팅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상품제작업체 관계자는 “해당 영화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은 합법적인 콘텐츠이며 제품출시 전에 법적검토를 모두 맞췄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청소년관람불가 영화가 몇몇 섞였으나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 등급표시와 경고문구 삽입을 까먹었을 뿐”이라며 논란의 확산을 경계했다. 단순실수라는 것이다. “이제부터 상세페이지에 등급표시와 경고문구를 삽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게 유일한 대책이다.
 

그렇지만 해당 업체의 해명과는 달리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비디오물의 복제 또는 배급시 꼭 필요한 영상물심의등급위원회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으며 “해당 상품에 대한 후속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저작권 문제도 의혹투성이다. 저작권이 말소된 영화를 제외하고 저작권을 정상적으로 확보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업체 관계자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며 대답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저작권자의 허락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절차 없이 영화콘텐츠를 복제·유통하는 것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명작 이벤트에 선정적인 영화들 끼어 유통
등급표시·경고문구 등 여과장치 없이 노출
 
이 부분에 대해 상품을 유통한 위메프 측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담당 MD가 확인했다. 라이센스 계약서를 비롯해 저작권에 대한 확인을 진행했고 문제 될 건 없다”는 것.
 
다만 ‘청소년관람불가’ 영화가 포함돼 유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회사 관계자는 “취재 후 해당 판매를 중단했고 해당 상품의 MD가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영화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어서 벌어진 실수”라며 일종의 해프닝으로 치부하는 입장을 취했다.  
 
  

위메프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관리·감독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성인비디오를 노출한 부분에 대한 위메프의 공식입장은 ‘단순실수’라는 것. 영상물심의등급위원회의 확인필증 교부에 대한 검증도 거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등급표시 없이 노출했으나 ‘단순실수’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위메프의 단순실수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입장은 간단치 않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등급표시와 경고문구 없이 청소년을 포함한 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 오픈해 유통했다면 심각한 위법행위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절차를 밝지 않은 비디오물을 유통한 것은 위법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상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회사측 “잘못 인정”
 
고등학생 자녀를 둔 이모(46)씨는 “우리 아이 같은 청소년들에게 더욱 친숙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불법 음란물이 판매된 것은 큰 충격”이라는 입장이다. “어떻게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렇게 판매될 수 있는지 위메프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궁금하다”는 목소리에 비판의 날이 서있다.
 
<text123@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산지 허위에 짝퉁 판매
정신 못 차린 위메프 
 
입사지원자에게 2주간 정직원 수준의 업무를 ‘실무 테스트’ 명목으로 하게 한 뒤 전원을 탈락시키면서 ‘갑질논란’을 일으켰던 위메프가 방문자 수가 급감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고객방문의 하락이 곧 매출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특성상 매출 역시 떨어지고 있기 때문.
 
그렇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오래된 상처가 곪고 곪아 터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패딩코트 1만원대!’라는 제목의 광고메일을 발송하여 고가의 브랜드 패딩코트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알렸다. 그렇지만 이 광고메일에 해당하는 제품은 10만원이 넘는 고가였고 위메프는 이를 ‘단순실수’에 따른 해프닝으로 넘기며 사과공지 하나 내놓지 않았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비롯한 여론은 이것이 오래전부터 지속된 낚시성 광고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위메프 측에선 ‘단순표기실수’라는 입장이다. 
 
또 <일요시사>의 단독보도를 통해 뉴욕에서 시작된 스트리트 힙합 브랜드 ‘후드 바이 에어(Hood By Air)’의 짝퉁이 위메프에서 판매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중국산 냄비세트를 Made in Germany(독일)로 표기해 2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상세페이지에서 중국으로 원산지 표기를 하였어도 Made in Germany라는 표기가 된 이미지를 메인에 사용한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이 모든 것이 ‘단순실수’라는 입장이다. ‘믿을 수 있는 상품만 판매한다’는 위메프의 모토를 중요시 생각한다면 이런 책임질 수 없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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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