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콰이아 몰락, 그 후…

아버지 망해도 아들은 ‘떵떵’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국내 대표 제화업체 에스콰이아가 무너졌다.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 수년간 매출 감소세로 자금난을 겪고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반백년을 자랑하는 제화업계의 신화가 완전히 역사 속에 남게 됐다. 토종 브랜드로 한때 제화시장을 싹쓸이했던 에스콰이아가 어쩌다 이런 처지가 된 걸까.

에스콰이아의 전신은 고 이인표 창업주가 1961년 서울 명동에 차린 10평 남짓의 작은 구둣방이다. 이 창업주는 22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성상공실업학교를 졸업하고 마흔이 넘어 제화사업을 시작했다.

'귀하'라는 뜻을 지난 에스콰이아를 사명으로 하고 최고급 수제화 생산에 매달린 이 창업주는 66년 국내 최초로 수제화 자동화 공정을 도입, 시대를 앞서는 디자인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80년대 국내 제화시장 1등 업체로 자리매김했다.

영욕의 54년

81년 영에이지, 88년 미스미스터 등 브랜드를 설립하고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패션사업에 진출, 구두뿐만아니라 핸드백, 가방, 잡화류, 의류 등을 생산·판매하는 종합패션전문기업으로 거듭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창업주의 경영철학이다. '기업이윤은 반드시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경영이념에 따라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 81년 이 창업주가 사재를 털어 공익재단 에스콰이아문화재단을 설립, 한국사회과학도서관과 인표어린이도서관 등을 운영한 게 대표적이다.

에스콰이아는 IMF 외환위기도 잘 넘겼다. 1999년 1045억원을 기록한 매출은 2000년 2180억원, 2001년 2254억원, 2002년 2376억원으로 상승했다.

에스콰이아의 성장세가 주춤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다. 특히 이 창업주가 2000년 장남 이범 전 회장에게 대권을 물려주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2002년 노환으로 별세한 뒤 에스콰이아의 날개 잃은 추락이 시작됐다.

2003년 감소세로 돌아선 매출은 2008년 1209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2002년 1600여명에 달하던 직원도 2009년 8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에스콰이아의 시작은 9명의 직원과 3명의 판매원이었다. 2009년 6월에는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에스콰이아 명동 본점 간판을 내렸다. 에스콰이어는 본점 4층 건물을 일본계 신발유통업체 ABC마트에 매각했다. 당시 에스콰이아 관계자는 "매각 조건과 이유를 밝힐 수 없지만 회사 역사의 산물인 명동점을 눈물을 머금고 팔 수밖에 없었다. 달리 대안이 없었다"며 회사의 다급한 사정을 알린 바 있다.
 

같은 해 이 전 회장은 사모펀드 H&Q 아시아퍼시픽코리아에 800억 안팎에 회사를 넘겼다. 반세기 만에 새 주인을 맞은 에스콰이아는 사명을 지금의 이에프씨(EFC)로 바꾸고 지난해 역삼동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EFC는 2011년까지 매출액 2000억원을 넘기면서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그러나 2012년 들어 다시 매출액은 급감했고 백화점, 할인점, 아울렛 등 모든 유형의 패션 유통 채널에서 EFC 매장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새 주인 맞았지만 재기 실패…결국 매각
회사넘긴 2세 공익재단 이사장으로 활동

결국 EFC는 지난해 3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고 경영정상화에 힘썼다. 그러나 채권단과 최종합의에 실패, 8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13년 EFC의 매출은 1563억원, 영업손실 62억원이다. 같은 기간 부채총액은 1178억원에 달한다.

에스콰이아 몰락 배경에는 경영주의 경기판단 착오에 따른 무리한 투자가 있다. 에스콰이아는 IMF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판단한 2003년부터 국내 경제가 다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 모든 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렸지만 곧바로 '카드 대란'이 터지면서 몰락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특히 판매 촉진을 위해 30∼40%씩 구두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한 것이 패인의 결정타였다. 상품권 남발은 품질 저하로 이어지면서 에스콰이아의 '명품' 이미지를 순식간에 날려버렸다. 한때 에스콰이아 상품권 발행은 매출 60%선까지 육박했고 시중에는 최대 반값에 상품권이 거래되기도 했다.

2005년에는 상품권 판매를 일반상품 판매로 위장해 신용카드 영수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탈세했다는 내부 직원들의 폭로에 국체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를 받는 곤욕도 치렀다.

아버지가 일생을 바치며 쌓아올린 회사를 무너뜨린 이 전 회장은 어디서 뭘 하면서 살고 있을까.
 

회사 매각 이후 행적을 감췄던 이 전 회장의 소식이 들린 것은 국회도서관으로부터다. 지난해 3월 국회도서관과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자료공동활용과 지식공유운동 확산 상호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는데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이사장으로 이 전 회장이 등장한 것.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은 이 창업주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사회과학 정보서비스 전문기관이다. 이 전 회장은 에스콰이아 매각 이후인 지난 2012년 1월 제8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 전 회장은 서울의 부촌으로 유명한 한남동 유엔빌리지의 한 고급 주택 1개 호실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토종 브랜드 몰락

에스콰이아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기업을 매각하기로 결정, 매각 공고를 낸 상태다. 매각주관사는 딜로이트안진이 선정됐다. 에스콰이아 측은 "일괄매각방식이 원칙이지만 투자자의 제안에 따라 사업부별 매각방식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인수의향서 제출기한은 오는 1월23일이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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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