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겨울철 별미 특집 ①대진항 - 도치 장치 곰치

한겨울 동해안 주름잡는 ‘못난이 삼형제’

요즘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는 도치, 장치, 곰치가 한창이다. 생김새가 추해 ‘못난이 삼형제’라 불리는 녀석들이 명태가 사라진 동해에서 겨울철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런데 해장국 재료로 애주가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는 곰치와 달리 도치, 장치는 내륙 출신 사람들에게 맛은커녕 이름조차 생소하다. 외지에 내다 팔만큼 많이 잡히지 않을뿐더러, 예부터 어부들의 겨울 밥상에 단골로 오르던 생선이라 대부분 산지에서 소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해안 겨울 별미 삼총사를 만나려면 포구 여행이 필수다.

곰치국으로 지난밤 숙취 말끔히 해소
부드럽게 씹히는 알의 식감 도치알탕

동해 최북단 포구인 대진항과 고성 최대 거진항은 해 뜰 무렵 경매와 함께 하루가 시작된다. 대진항은 거진항에 비해 규모가 작아도 도치와 장치, 곰치 거래량이 훨씬 많다. 경매가 끝난 도치와 장치, 곰치는 대부분 인근 식당으로 팔려간다.
세 못난이 중 모양이 가장 독특한 놈은 도치다. 막 잡은 도치는 몸을 빵빵하게 부풀려 공처럼 보인다. 물에 둥둥 떠서 헤엄치는 모습이 귀엽다. 장치는 뱀과 비슷한 생김새 때문에 어부들조차 외면하던 생선이다. 그물에 걸리면 재수 없다고 버려지던 곰치와 같은 신세였다. 그런 천덕꾸러기들이 이제는 없어서 못팔만큼 귀한 대접을 받는다.

식당에서 주로 파는 음식은 곰치국과 도치알탕이다. 추위를 단번에 날려주는 곰치국은 두말할 필요 없는 인기 메뉴. 속초나 삼척에서 고춧가루를 넣고 얼큰하게 끓이는 것과 달리 이곳 고성에서는 맑은 탕으로 먹는다. 나박나박 썬 무와 파, 마늘을 넣고 맑게 끓인 곰치국은 지난밤의 숙취를 말끔히 해소해주는 일등공신이다.
도치알탕은 암컷의 알과 내장, 데친 도치살과 신김치를 넣어 시원하고 개운한 맛이 일품이다.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아 생선을 꺼리는 사람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씹을 것도 없이 후룩후룩 넘어가는데다, 부드럽게 씹히는 알의 식감이 재미있다.

외면하던 생선이
없어서 못 판다

대진항과 거진항에는 이른 아침 경매를 구경한 뒤 추위에 언 몸을 뜨끈한 국물로 달래줄 식당이 많다. 대진항에는 최근 2층 규모의 수산시장도 신축됐다.
고성사람들이 도치를 즐기는 방법은 알탕 외에 몇 가지가 더 있다. 숙회와 무침, 알찜이다. 수컷을 끓는 물에 데친 뒤 적당한 크기로 썰어 살짝 익히면 도치숙회가 완성된다.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쫀득하고 꼬들꼬들한 식감에 깜짝 놀란다. 숙회를 즐기다가 갖은 채소를 넣고 초고추장에 무치면 또 다른 음식이 된다.
‘거진포구’ 김형숙 사장은 도치 암컷과 수컷을 한 마리씩 사서 서너 명이 숙회, 알탕, 무침으로 다양하게 맛보는 방법을 추천한다. 거진포구는 차림표 없이 그날 들어온 재료로 음식을 내는데, 예약하면 도치와 장치, 곰치를 다양하게 요리해준다. 인원이 많다면 도치알찜을 추가해도 좋다. 소금물에 여러 번 씻은 알을 사각으로 모양을 잡은 뒤, 한두 시간 물기를 빼서 찐다. 고성에서 도치알찜은 제사상에도 올리는 귀한 음식이다.


명태 사라진 동해 겨울철 효자노릇 톡톡
겨울 바다 낭만 만끽하는 해안 드라이브

장치는 사나흘 말려 꾸덕꾸덕해지면 콩나물을 넣고 매콤하게 찌거나 무를 넣고 조린다. 이곳 사람들이 먹는 방법대로 말린 장치를 양념 없이 찐 것도 숨은 별미다. 일반 식당에는 이 메뉴가 없으므로 준비가 가능한지 미리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
뜨끈한 겨울 별미를 찾아 나선 고성 여행길에는 볼거리도 많다. 대진항에서는 대진등대 전망대에 올라 드넓은 동해를 가슴에 품어보자. 맑은 날에는 멀리 해금강까지 보인다. 대진항에서 해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드라이브하는 것도 좋다.
거진항 조금 못미처 만나는 화진포는 강과 바다가 닿는 곳에 생긴 석호다. 넓은 갈대밭 위로 철새가 날아드는 겨울 화진포는 겨울 바다 못지않은 서정을 전한다. 겨울 바다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화진포해변은 일출 명소로도 인기가 높다. 이승만, 이기붕, 김일성 등 남북의 권력자들이 사용하던 별장도 주변에 있다.

화진포해변
일출 명소 인기

거진항을 지나 7번 국도를 타고 계속 내려가면 속초와 경계 즈음에 관동팔경 가운데 하나인 청간정이 있다. 바닷가 절벽에 절묘하게 걸터앉은 청간정은 1520년에 중수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이전에 만들어진 정자로 추정한다. 갑신정변 때 불탄 것을 1928년에 다시 지었다. 정자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매우 아름답다.
769년(혜공왕 5년)에 창건된 화암사는 비록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수바위와 울산바위 등 주변 경관이 빼어나다. 대웅전 앞마당에 서면 멀리 바다가 보이고, 경내 찻집에서 마시는 차 한 잔은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려준다.
청간정에서 화암사 가는 길목에는 대형 콘도 단지가 있어 숙박을 해결하고 온천욕도 즐길 수 있다. 고성으로 오가는 길에 진부령 정상에 위치한 진부령미술관에 들러도 좋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 대진항→화진포→거진항→청간정→화암사


1박2일 여행 코스
· 첫째 날 : 화암사→청간정→거진항→화진포
· 둘째 날 : 일출→대진항→진부령미술관

관련 웹사이트 주소
· 고성군 관광안내  http://tour.goseong.org
· 화암사  www.화암사.com

문의 전화
· 화암사   033-633-0090
· 진부령미술관  033-681-7667

대중교통 정보
서울-고성(대진) :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13회(06:40~19:15) 운행, 약 3시간 30분 소요.
*문의 :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대진시외버스터미널 033-681-0404

자가운전 정보
서울춘천고속도로 동홍천 IC→속초·인제 방면→46번 국도→진부령→대대삼거리→7번 국도→대진항

숙박 정보
· 델피노골프앤리조트 : 토성면 미시령옛길, 1588-4888, www.delpino.co.kr
· 까사델아야 : 토성면 아야진해변길, 010-9354-8469, http://casadelaya.com
· 소노하임 : 토성면 아야진해변길, 010-7466-0662, www.sonoheim.com
· 금강산콘도 : 현내면 금강산로, 033-680-7800,
                     www.mibong.co.kr/condo/gosung_about.asp

식당 정보
· 거진포구 : 도치숙회·장치찜·곰치국, 거진읍 거진항길, 033-682-5201
· 성진회관 : 도치알탕·생태찌개, 거진읍 거탄진로, 033-682-1040
· 금강산횟집 : 활어회·도치알탕, 현내면 대진항길, 033-682-7899
· 부두식당 : 도치알탕·생선찌개, 현내면 한나루로, 033-682-1237

주변 볼거리
고성 왕곡마을, 천학정, 통일전망대, 건봉사, 송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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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