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가을 가볼 만한 캠핑장 ③강원 평창

계곡 속 섬에서 누리는 캠핑의 즐거움

텐트와 타프를 설치하면 그곳이 어디든 내 집이 되지만, 강원도 평창에서 캠핑은 해발 700m의 청정한 기운까지 누릴 수 있어 특별하다. 초록색 침엽수가 섬을 이룬 계곡 속의 캠핑장 두 곳을 소개한다. 흥정계곡에 자리한 아트인아일랜드캠핑장은 잣나무와 낙엽송 아래 캠핑 사이트가 있다. 주말이면 사이트가 꽉 차지만, 캠핑이 생활이 된 마니아들이 즐겨 찾아 평온한 분위기를 만든다. 너른 계곡에서는 낚시를 할 수 있고, 캠핑장 대표가 운영하는 잣나무농장에서 숲을 걷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인기다. 금당계곡에 자리한 솔섬오토캠핑장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에게 추천한다. 얕은 계곡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고, 저녁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영화도 상영한다.

평창 아트인아일랜드캠핑장과 솔섬 오토캠핑장
캠핑장 감싸고 흐르는 흥정계곡 청정기운 누려

새가 둥지를 틀 듯 옹기종기 자리 잡은 캠핑 사이트마다 울창한 숲을 통과한 햇살과 바람이 부드럽게 감싼다. 계곡 속의 섬에 자리한 캠핑장 두 곳을 소개한다. 평창군 봉평면과 용평면의 여러 마을을 적시며 흐르는 흥정계곡에는 붓꽃이 많이 피어 ‘붓꽃섬’이라 불리기도 하는 9만9000여 ㎡ 규모의 섬이 있다. 수령 50년이 넘는 소나무와 잣나무가 자라는 섬 전체가 아트인아일랜드캠핑장이다. 캠핑 마니아들에게 잘 알려진 곳으로, 성수기나 연휴에는 몇 달 전 예약이 필수일 정도다.

청정한 기운 도는 나만의 별장

캠퍼들이 몰려든다고 해서 갑갑하고 시끄러운 오토캠핑장을 상상하지 말자. 각 사이트는 텐트와 타프, 자동차가 여유롭게 들어가며, 동시에 120여 동이 캠핑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여름철 성수기를 제외하면 100동으로 입장을 제한해 쾌적하고 여유로운 캠핑이 가능하다.
작은 다리를 건너 캠핑장으로 들어서면 잣나무와 낙엽송이 울창한 숲이 반긴다. 사이트가 네모반듯하게 구획되지 않고 나무 사이에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숲과 어우러진 캠핑장의 낭만이 물씬 풍긴다. 너른 계곡을 따라 조성된 사이트, 숲 한가운데 자리한 사이트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신나게 뛰어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라면 캠핑장 바깥 구역의 잔디 사이트도 좋다. 

‘나만의 별장 갖기’는 아트인아일랜드캠핑장의 모토다. 캠핑장을 내 집처럼, 별장처럼 이용하자는 것이다. 캠핑장 이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2박 3일을 원칙으로 한다. 하룻밤 머물고 떠나면 캠핑의 즐거움을 완벽하게 누리기 힘들다는 것이 이곳 대표의 지론이다. 펜션도 함께 있어 간단한 캠핑 체험도 가능하다.
캠핑장을 감싸고 흐르는 흥정계곡은 맑고 깨끗하며 수량이 풍부해, 송어는 물론 열목어까지 서식한다. 낚시는 캠핑장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중 하나. 물이 얕은 곳에서는 아이들도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밤낚시를 즐기거나, 매운탕으로 아침 식사를 즐기는 캠퍼도 많다. 캠핑장 초입의 밭에서 자라는 고추와 배추는 마음껏 따 먹어도 좋다. 모두 공짜다.


숲 체험과 농작물 수확 체험은 아트인아일랜드캠핑장의 가장 큰 자랑이다. 어린이와 어르신을 동반한 가족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잣나무농장을 방문해 피톤치드 향을 맡으며 숲길을 걷는 시간으로, 임학 박사 학위를 받은 캠핑장 대표의 재미난 설명까지 곁들여진다. 가을이면 떨어진 잣송이를 줍는 즐거움도 맛볼 수 있다. 잣송이를 줍지 못해도 서운해 말자. 숲 체험을 끝내고 가족마다 일곱 송이씩 선물로 받는다.

수령 50년 넘는 소나무와 잣나무 자라는 섬
떨어진 잣송이 줍고…감자밭서 감자 캐기 체험

숲 체험 후 잣나무농장 초입에 자리한 감자밭에서 감자 캐기 체험도 펼쳐진다. 수년간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농법으로 키운 감자다. 캠핑을 마치고 돌아가는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체험을 놓치지 말자.
태기산(1261m)과 흥정산(1277m)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드는 금당계곡에 한적하면서도 아기자기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솔섬오토캠핑장이 자리 잡고 있다. 수령 100년이 넘는 적송들이 자라는 산속의 섬에서 계곡물 소리를 음악 삼아 머무는 매력적인 캠핑장으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에게 추천한다.

솔섬오토캠핑장의 출발은 10여 년 전, 오토캠핑이라는 단어가 낯설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범한 사유지였던 솔섬에 우연히 오토캠핑족들이 머물면서 캠핑장으로 가꿔지기 시작한 것이다.
섬 안의 제1캠핑장과 산자락의 제2오토캠핑장까지 캠핑 사이트 150여 동이 조성되었고, 펜션 단지가 마련되어 유아나 어르신도 안락한 숙소에 머물며 캠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크고 작은 솟대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캠핑장 곳곳은 해가 지고 조명이 들어오면 낭만적인 풍경을 보여준다. 제1캠핑장과 제2오토캠핑장을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비롯해 계곡 주변을 밝힌 조명이 운치를 더한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캠퍼를 위한 배려도 돋보인다. 뛰어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 트램펄린을 설치하고, 저녁 시간엔 애니메이션 영화를 상영한다.

나룻배 아래 헤엄치는 물고기

캠핑장의 중심이 되는 계곡은 여름철 아이들의 신나는 물놀이장으로 변신한다. 나룻배를 타고 헤엄치는 물고기를 들여다보는 재미도 이곳에서 누리는 즐거움이다. 수심이 얕고 떠내려갈 염려가 없어 어린이도 혼자 노를 저어볼 수 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캠핑장으로 오가며 노는 동안 부부는 차 한잔 마시며 여유를 즐겨도 좋겠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 정보>-------------------------------

1박2일 여행 코스
· 아트인아일랜드캠핑장
첫째 날 : 아트인아일랜드캠핑장 도착, 사이트 구축하고 캠핑 즐기기
둘째 날 : 아트인아일랜드캠핑장 잣나무 숲 체험→무이예술관→귀가
· 솔섬오토캠핑장
첫째 날 : 솔섬오토캠핑장 도착, 사이트 구축하고 캠핑 즐기기
둘째 날 : 캠핑장 철수→이효석문화마을→귀가

2박3일 여행 코스
· 아트인아일랜드캠핑장

첫째 날 : 아트인아일랜드캠핑장 도착, 사이트 구축하고 캠핑 즐기기
둘째 날 : 아트인아일랜드캠핑장 잣나무 숲 체험→무이예술관→허브나라→캠핑장으로 돌아와 캠핑 즐기기
셋째 날 : 캠핑장 철수→이효석문화마을→귀가
· 솔섬오토캠핑장
첫째 날 : 솔섬오토캠핑장 도착, 사이트 구축하고 캠핑 즐기기
둘째 날 : 이효석문화마을→무이예술관→허브나라→캠핑장으로 돌아와 캠핑 즐기기
셋째 날 : 캠핑장 철수→귀가

관련 웹사이트 주소
· 아트인아일랜드캠핑장 www.irispension.co.kr
· 솔섬오토캠핑장 http://solsum.com

문의 전화
· 아트인아일랜드캠핑장 070-4639-6315
· 솔섬오토캠핑장 033)333-1001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장평 :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시외버스 하루 30회(06:22~20:05) 운행, 약 2시간 소요.
· 장평버스정류장에서 장평·무이예술관 농어촌버스 승차, 원길2리 정류장 하차, 도보 약 240m 거리에 아트인아일랜드캠핑장.
· 장평버스정류장에서 장평·유포 농어촌버스 승차, 유포범우연수원 정류장 하차, 약 770m 거리에 솔섬오토캠핑장.
* 문의 :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자가운전 정보
· 아트인아일랜드캠핑장 : 영동고속도로 면온 IC→태기삼거리에서 장평·봉평 방면 우회전→경강로 따라 약 2.6km 이동 후 봉평 방면 좌회전→봉평북로 따라 약 2.4km 이동, 아트인아일랜드캠핑장 이정표 보고 좌회전→약 360m 진행, 아트인아일랜드캠핑장
· 솔섬오토캠핑장 : 영동고속도로 장평 IC에서 봉평·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방향 우측 도로→백옥포·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방면으로 좌회전→태기로 따라 약 11km 이동→솔섬오토캠핑장 이정표 보고 좌회전→솔섬오토캠핑장

숙박 정보
· 베리온리조트 : 봉평면 평온길, 033)335-8001, www.berion.co.kr (굿스테이)
· 평창현대빌리지 : 봉평면 진조1길, 033)334-7775, www.hyundaivillage.com (굿스테이)
· 아트인아일랜드캠핑장 : 봉평면 봉평북로, 070-4639-6315, www.irispension.co.kr
· 솔섬오토캠핑장 : 봉평면 수림대길, 033)333-1001, http://solsum.com

식당 정보
· 미가연 : 메밀싹막국수, 봉평면 기풍로, 033)335-8805
· 가벼슬 : 곤드레밥, 봉평면 이효석길, 033)336-0609
· 현대막국수 : 메밀막국수, 봉평면 동이장터길, 033)335-0314
· 평창한우마을 : 한우구이, 대화면 대화3길, 033)334-8300, www.pchw.co.kr

주변 볼거리
이효석문화마을, 무이예술관, 허브나라, 태기산, 대관령 양떼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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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