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걸의 영화로 본 세상> ⑧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의 <쇼생크 탈출>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전창걸 영화칼럼니스트 = 개그맨, 영화인, 영화평론가 등 다양한 옷을 입고 한국 대중문화계를 맛깔나게 했던 전창걸이 돌아왔다. 한동안 대중 곁을 떠나 있었던 그가 <일요시사>의 새 코너 ‘전창걸의 영화로 본 세상’의 영화칼럼니스트로 대중 앞에 돌아온 것이다. 아직도 회자되는 MBC <출발! 비디오여행>의 ‘영화 대 영화’ 코너에서 전창걸식 유머와 속사포 말투로 화제를 모았던 그는 이번에는 말이 아닌 글로써 영화로 보는 세상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그 여덟 번째 이야기는 가난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전하는 영화 <쇼생크 탈출>이다.

국밥 한 그릇 값 남기고 목숨을 끊은 어르신. “죄송합니다.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입니다”라는 메모와 월세 한 달 치를 남기고 떠난 세 모녀…. 어린 시절 모든 매스컴과 학교에서 떠들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수출 100억달러, 1인당 1000달러 시대를 위해 열심히 일하자’로 출발해 세월은 흘러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 육박하는 시대가 됐다. 과연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 행복한 것일까.

비극의 반복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자가용 타고, 먹을 게 남아돌아가니 잘 살고 행복한 것일까. 평균 수치의 그늘에서 고통을 감내하던 착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왜 죽어가는 것일까. 자살은 그들 스스로의 고유하고 독단적인 선택이었을까. 극단적 선택의 벼랑에 몰린 건 아니었을까. 어느 시인의 문구처럼 천사는 세상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일까. 도시의 밤 구석구석 빛나는 십자가는 누굴 구원하고 있는 것일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원자의 절규에 우린 이기적이며 공허한 회개를 일삼고 있는 건 아닐까.

앞으로 나아갈 길은 없고 막다른 선택에 내몰린 사람들. 뉴스가 잠시 거들떠보면 절대 지키지 않을 정책을 떠들며 입발림하는 정부와 정치꾼들. 비극은 반복될 것이며 그 숫자는 더욱 늘어갈 것만 같은 불길함이 가득하다.
 

누군가 이렇게 절망에 파묻히고 있을 때 그 절망의 반대편에서는 22조원을 투입해 아름다운 강산을 뒤집고, 해외투자를 빙자해서 35조원을 날렸다. 여기에다 방위산업 비리에 쏟아 부은 혈세까지 합치면 100조원 가까이를 낭비·세탁·배분했다.


MB정권 5년 동안 굵직하게 드러난 국고 탕진만 100조원(MB정권 5년 공기업부채 203조원 증가)이다. 정부예산의 투명성을 재고해야할 국회의원님들과 법관 나리들께서는 100조원 비리의 떡고물을 얼마나 챙겼기에 하나같이 꿀 먹은 벙어리 행세다.

그 돈의 일부라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늘의 인생’에 사회적 투자가 이뤄졌다면 이런 비극의 반복에 절망을 겪지 않았으리라. 세금으로 녹을 받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청백한 세상이었다면, 이 100조원의 국민혈세로 비극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돌이켜 살아볼만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다.

내몰린 ‘그늘의 인생’서 반복되는 비극
가난으로 삶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영화

매년 정부예산이 10조, 20조원씩 부족하다고 난리다. 그런데 불경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지난 정권의 천문학적 비리는 제쳐두고 국민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6월말 현재 1242조원을 기록, 가계부채 증가율이 6%나 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1.9% 미국이 1.5%, 영국이 1% 증가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치다.

국가 총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1배를 넘어선지 오래란다. 금융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의 총부채는 GDP의 2.6배였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은 2.8배였다. 한국의 총부채 규모가 정말 위태로운 수준에 도달한 셈이다.

이 와중에 일본은 양적완화 확대를 펼치며 수출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서 양적완화의 종료가 내년 2015년 부실한 한국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터져 나온다.


아파트 담보비율을 늘여서 대출로 버티는 사람들의 이자가 변동되고, 정리해고가 벌어지고, 부동산은 본격적인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리라는 경고들이다. 투명하지 않은 국가재정의 집행 5년과 각종 비리에 빌붙은 법의 책임자들이 파티를 벌이는 동안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은 붕괴됐으리라 짐작한다.

사실 경제위기의 희생자는 이미 가진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빼돌린 돈을 쓰며 버티고, 오히려 폭락한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등의 가치를 매점매석하여 더 풍요로워지는 게 현실이다.
 

국제 구제금융이니 뭐니 그것이 다 돈놀이 하는 것 아닌가. 멀쩡한 나라 위기 조장해서 알짜 국영기업, 사회시설기반, 민영화 명목으로 싸게 처먹는 게 그들의 행태란 말이다. 결국 희생자는 가난한 순으로 발생한다.

가난한 희생자

돈 빌리기는 더 힘들어지고, 일자리는 없고, 집세는 오르고, 애들 교육비는 감당이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앞서 말한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희생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발생할 것이다.

어휴~ 제발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몇 년 전부터 슬픈 예감이 맞아 떨어질 때가 많다. 가난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영화 <쇼생크 탈출>을 권한다.

“앤디 : 기억해요, 레드, 희망은 좋은 것이예요. 아마도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좋은 건 사라지지 않아요. 친구 앤디가.”

 

<www.전창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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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