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⑩일본 군부의 세뇌

"미군에게 잡히면 사지가 찢겨 죽는다"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오늘날에야 미군이 포로를 잡아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없겠지만, 당시만 해도 TV 등 시각적 대중 매체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 일반 일본인들은 흑인은 물론, 백인들조차도 접촉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또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에서 겁에 질려 있던 일본군들에게 그런 교육이 먹혀들었던 것이다.

끔찍한 죽음

매일 매일 포격과 공습으로 주위의 동료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 나가는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겁에 질릴 대로 질려 있는 일본군들에게, 미군에게 잡히면 남자는 사지가 찢겨 죽게 되고, 여자는 능욕을 당하고 다시 사지가 찢겨 죽게 되며, 더하여 자신의 시신까지 먹힘을 당하게 되니, 그렇게 치욕스럽게 죽느니 차라리 끝까지 싸우다가 명예롭게 죽으라는 일본군 지도부의 교육은 최면을 걸은 듯 당시의 일본군들에게 먹혀들어 갔던 것이다.

그 외에도 일본 정부는 자국 군대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정신 교육을 시켰다. 천황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강조하면서, 목숨을 바쳐가며 충성을 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사무라이 정신도 교육시켰다. “포로가 되어 수치를 당하며 사느니, 죽음으로써 오명을 남기지 마라”
“와전옥쇄(瓦全玉碎 : 하찮은 기와로 온전하게 남기보다는, 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져 죽어라.)”
“천황의 명을 따라 수치를 당하지 말고 깨끗이 최후를 마친다.”

당시 일본군에게 교육시켰던 ‘전진훈(戰陣訓)’의 내용들이다. 그러나 만세절벽과 자살절벽, 그리고 훗날 오키나와에서의 일본군들의 행동을 보면 ‘미군은 포로를 잡아 인육까지 먹는다’는 교육이 그들의 죽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본군이 인육을 먹었다는 사실이 이에 대한 강한 믿음을 준다.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1944년 태평양전쟁 때 마셜제도에서 미군의 공격으로 식량보급이 막히자 징용에 동원된 한국인들을 살해하여 그 인육을 먹고 나머지 한국인들에게도 고래 고기라며 먹게 했다고 한다. 징용된 한국인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그 사라진 사람들이 살점을 도려낸 시체로 발견됨으로써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물론 식량 보급이 끊어진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하겠으나 그 배경에는 미군도 인육을 먹는데, 굶어 죽느니 우리도 먹어보자는 생각이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인 듯하다. 어쨌든 당시의 일본군들이 아무리 어리숙하고 교육 수준이 낮았다 해도, 성인인 그들은 일본 정부의 교육에 100퍼센트 세뇌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보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 행동했을 것이다. 사이판에서 후퇴하던 일본군들은 군인뿐 아니라 노인과 어린애들까지 포함된 전 가족이 만세절벽, 자살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고, 일부는 가족 단위로 모인 가운데 수류탄을 터뜨려 자살했다. 이같이 처절한 죽음을 결행한 것으로 볼 때 이들은 일본군 지도부가 교육을 시킨 대로, 미군에 항복하여 처참하게 죽는 것보다는 자결하는 것이 훨씬 나은 죽음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포로가 되느니 자살을 선택한 주민들
정작 한국인 잡아먹은 건 일본군인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무라이 정신으로 무장된 일본군들이, 항복하여 포로로 잡히는 치욕보다는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여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밝히고, 이러한 정신이 바로 사무라이 정신이요 나아가 일본인의 정신 ‘야마토 다마시’라고 발표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의 죽음은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의로운 죽음이 아니라, 겁에 질려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진 일본인들이 일본 군부의 거짓 교육에 세뇌되어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겁쟁이들의 죽음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 판단의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이유 때문이다.

첫째, 어린 자식도 함께 절벽에 떨어져 죽었다는 점. 둘째, 오키나와에서는 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약 6만의 주민들이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자결했다는 점. 셋째, 중국 및 동남아시아전쟁에서는 옥쇄한 일본군이 없었다는 점. 넷째, 믿을 수 없는 일본 정부의 신뢰성이다. 가미카제 특공대 이야기도 명백하게 거짓 발표를 했는데, 이 사건인들 사실대로 발표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다.

첫째, 어린 자식도 함께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부모에게 있어 자식은 언제나 예쁘고 사랑스럽다. 그런 어린 자식이 세상에 태어나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어야 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세상의 모든 말로 표현해도 모자랄 정도로 애통할 것이다.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부모는 무엇이든 했을 것이다.

그런 부모가 어린 자식을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죽는 것이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왜 어린 자식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처참한 죽음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까? 무엇이 어린 자식이 절벽에 떨어져 죽는 비참함보다 더 참혹하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 부모들은 어린 자식이 미군에 잡히면 처참하게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기꺼이 어린 자식을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한 것이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어른이나 노인들에 비하여 살도 연하다고 하여 틀림없이 미군들이 인육을 먹으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미군을 그렇게 야수 같은 사람들로 믿지만 않았어도, 포로로 잡혀도 처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국제 협정에 따라 목숨은 붙일 수 있다는 것만 알았어도, 비록 그들 자신은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도 앞날이 창창한 어린 자녀를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단 포로가 되어서라도 살게 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당시 일본군들의 생각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증거를 우리는 오키나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수천수만의 오키나와 주민들이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죽었다는 점이다. 왜 미군이 상륙하기도 전에 전투가 벌어지기도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찌르고, 찌름을 당하면서 자결하였을까? 태평양전쟁에서 패전에 패전을 거듭하던 일본군은 일본 본토와 가까운 오키나와까지 밀리게 되었다.

일본의 민낯


오키나와는 그동안 미군에게 점령당한 태평양의 어느 섬보다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으로, 만일 오키나와가 미군에게 넘어 가면 일본 본토가 그곳에서 출발한 폭격기의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는 전략적 의미를 갖는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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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