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띠프랑스> 스프링 페스티벌 ‘프랑스 물품 대축제’

‘작은 프랑스’의 축제로 초대합니다

쁘띠프랑스가 올 봄, 체험형 복합 문화 공간으로의 탄생을 예고하며 이색 문화의 장 ‘스프링 페스티벌, 프랑스 물품 대축제’를 선보인다. 이번 축제의 메인 아이템은 ‘프랑스 물품 벼룩시장’으로 생활소품 500점이 출품된다. 그 외에도 공연, 상영, 전시, 문화 체험, 이색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져 더욱 풍성한 축제의 장을 이룬다.

프랑스 남부 지방 전원마을의 분위기 재현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촬영지 큰 인기


‘쁘띠프랑스’는 이름 그대로 작고 예쁜 프랑스를 뜻한다. 청평댐에서 남이섬 방향 호숫가 인근에 위치한 쁘띠프랑스는 한 눈에 봐도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꽃과 별, 그리고 어린왕자’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프랑스 남부 지방 전원마을의 분위기를 재현하며 2008년 7월에 오픈 했다. 어린왕자를 테마로 한 전시관 및 생떽쥐페리 소개관 등을 개관하고 전 단지를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에피소드로 테마화 해 프랑스 생떽쥐페리 재단으로부터 공식 라이선스를 받아 이에 주한 프랑스 대사가 방문하기도 했다.

쁘띠프랑스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날개를 단 것은 2008년 가을 MBC 인기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메인 촬영지가 되고 나서부터다. 아름다운 쁘띠프랑스를 보고 반한 베토벤 바이러스 촬영팀이 쁘띠프랑스를 메인 촬영지로 지정한 이후 강마에 작업실, 악단 전원의 연습실, 이지아와 장근석의 첫 키스신 장소, 야외 파티장소 등 많은 장소에서 촬영이 이뤄졌다.

또한 쁘띠프랑스 VIP룸은 주인공들의 대기실로 제공됐다. 쁘띠프랑스에는 전 출연자들의 사인이 전시되어 있으며 일부 촬영장소를 그대로 보존, 쁘띠프랑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쁘띠프랑스는 지난해 12월 체질 변화를 선언하며 리뉴얼을 단행했다. 테마파크 개원 1주년을 맞아 설계자인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의 조언을 토대로 대대적인 레노베이션을 실행해 더욱 프랑스적인 분위기를 재현하기에 이르렀음은 물론, 프랑스의 문화와 예술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입체형 테마파크로 재탄생한 것이다. 리뉴얼의 핵심은 체험형 문화컨텐츠 확충 및 전 단지 아트워크, 전시, 관람, 사진 촬영 등 보는 것 위주의 코스에서 벗어나 프랑스 문화를 온 몸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향수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어린 왕자 테마길과 호명산 산책길을 연결해 만든 에코산책로 ‘어린왕자 길’은 가족, 연인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됐다.

지난해 12월 리뉴얼
입체형 테마파크 탄생

또한 프랑스 유명 화가의 그림과 프랑스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난 알자스 지방의 사계절을 벽화로 재현한 아트워크는 마치 프랑스에서 직접 그 곳의 분위기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한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상징의 종으로 유명한 ‘쁘띠 끌로슈(작은 종)’를 설치해 특별한 프러포즈의 공간, 사랑을 맹세할 수 있는 연인들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설확충 및 리노베이션을 통해 더욱 새로워진 쁘띠프랑스가 올 봄, 체험형 복합 문화 공간으로의 탄생을 예고하며 이색 문화의 장 ‘스프링 페스티벌, 프랑스 물품 대축제’를 선보인다.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90여일 간 쁘띠프랑스 내에서 개최되는 이 축제의 메인 아이템은 ‘프랑스 물품 벼룩시장’, 자기 인형, 기계식 시계, 자수 제품, 램프, 촛대, 쟁반, 동상, 벽걸이용 장식 접시, 은기, 부엌용품, 목재 탁자 및 걸상, 유화작품 등 프랑스 및 유럽의 앤티크와 빈티지 제품, 생활용품 등 유럽의 향취가 짙게 풍기고 향수를 자극할 만한 환기력 강한 생활 소품 500점이 출품된다.

메인 아이템 ‘프랑스 물품 벼룩시장’…500점 출품
공연·전시·문화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 열려


직접 판매와 경매의 두 가지 방식으로 물품 판매가 이루어져 쇼핑의 즐거움, 보는 즐거움, 참여의 즐거움, 이색 문화 향유에 대한 즐거움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다. 쁘띠프랑스 한홍섭 회장은 프랑스 물품 벼룩시장 행사 기획에 대해 “벼룩시장은 물품들의 전시장이기에 앞서 이야기와 사연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유럽적인 삶의 한 단면을 제공하는데 손색이 없는 훌륭한 문화체험의 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프랑스 물품 벼룩시장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패턴 인형과 타피스리 ‘포도의 수확 Les Vendanges’ 복제품을 들 수 있다.
프랑스는 패션의 발상지이자, 오래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패션의 유행과 감각을 선도하는 나라이다. 일례로 이제는 의상 제작에 빠뜨릴 수 없는 도구가 되어버린 마네킹과 줄자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프랑스인 라비뉴가 발명했다.

90일간 축제 열려
이색 문화의 장

이번에 출품되는 다섯 점의 패턴 인형들은 모두 100여 년 전 파리에서 제작된 인형들로, 여느 인형이 아니라 마네킹과 함께 의상 제작을 위해 사용되던 것들이다. 마네킹이 인체와 같은 비율의 패턴을 제공하는 데 반해 패턴 인형들은 작은 크기로 의상을 제작해 그 효과를 미리 가늠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됐다.(개당 최저 감정가 15만원)

타피스리 ‘벽걸이 양탄자’ 또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타피스리는 견고한 재질의 천에 다양한 종류의 실로 그림이나 형상, 문양 등을 직조하여 새겨 넣은 예술품으로 풍속, 생활사, 민담, 전설, 무훈담 등을 주제로 한다.

오래 전부터 궁전이나 성, 저택 등의 거대한 벽을 장식함으로써 그림이나 조각 작품처럼 감상의 즐거움과 교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난방시설이 부족했던 실내공간에 보온효과를 가져다주기도 했다. 유럽에서 중세 이후부터 고급문화로 자리 잡은 타피스리는 국가적으로 관리, 운영될 정도로 융성했다. 이번에 출품되는 타피스리는 파리 클뤼니 국립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타피스리인 ‘포도의 수확 Les Vendan ges’을 정교하게 복제한 제품이다.

오리지널 작품은 1500년경 남 네덜란드에서 제작된 것으로, 온 마을 사람들이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주를 담그는 흥겨운 축제 장면을 표현한다. 복제품 뒷면에는 이 제품이 일일이 어떤 수작업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글귀가 적혀있다.(최저 감정가 180~200만원)

그 외에도 노천극장에서의 재즈 콘서트, 문화콘서트, 오르골 하우스의 오르골 연주, 다목적홀에서의 뮤지컬 <어린왕자> 및 프랑스 애니메이션 상영, 프랑스 전통의상 코스프레, 프랑스 전통 빼땅크 놀이, 페이스페인팅 등 공연, 상영, 전시, 문화 체험, 이색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져 더욱 풍성한 축제의 장을 이룬다. (031)584-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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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