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⑨만세절벽 자살사건

"극단적 세뇌교육, 아비가 아들을 죽이다"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결국 앞에는 막강한 미군이요, 뒤로는 깎아지른 절벽이라 그야말로 독안에 갇힌 쥐 꼴이 되고 만다. 이곳에서 일본군은 항복하라는 미군의 권유를 무시하고 ‘미군에게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절벽에 떨어져 죽는 것이 낫다’며 수천의 일본군과 민간인들은 차례로 ‘천황 만세, 대일본 제국 만세’를 부르며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는 끔직한 자살을 택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만세절벽’이 된 것이다.

자살절벽의 실체

비슷한 시기에, 사이판 섬의 또 다른 절벽에서도 패색이 짙어진 일본군들이 항복을 거부하고 가족들까지 데리고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일부는 집단으로 떨어져 죽었으며, 일부는 가족 단위로 모인 가운데 수류탄을 터트려 죽었으며, 일부는 연장자 순으로 뒤로 걸어서 떨어져 죽었다. 이곳에서는 떨어지면서 천황 만세나 대일본 제국 만세를 부르며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자살절벽’이라고 부른다.

이 만세절벽과 자살절벽은 오늘날 많은 일본인 관광객이 찾을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찾는 학습현장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어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만세절벽과 자살절벽에 얽힌 사연을 듣고 이해케 함으로써 은연중에 그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려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일본의 아키히토 왕 부부가 이곳을 방문하여 그들의 애국적 행동에 경의를 표하기도 하였다.

필자도 그 사연을 자세히 몰랐을 때는 ‘적군에게 항복하여 치욕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절벽에 떨어져 죽자’며, 절벽에서 떨어진 그들의 명예로운 죽음에 경의를 표한 적이 있었다. 그들의 명예로운 죽음에 경의를 표하면서, 한편으로 생기는 강한 의구심은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고지식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아무리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또 사무라이 정신이란 허울 아래 철저히 세뇌시켰다 하더라도, 의식이 있고 사리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노인들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앞날이 창창한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집단으로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극단적인 행동은 안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부모가 앞날이 창창한 어린아이들을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인단 말인가? 필자는 그 근원을 일본인들의 소심하고 나약한 성격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일본 군부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순진했던 농촌 출신의 일본 청년들에게, 일장기가 새겨진 칼 한 자루씩을 쥐어 주며 교육시킨 이른바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것이 보다 쉽게 먹혀들었지 않았나 생각한다. 소심하고 순진한 이 일본 군인들은 일장기가 새겨진 칼 한 자루를 옆에 차니, 무슨 유명 무사나 된 듯한 착각 속에서 으스대며 지냈을 것이다.

평민이나 천민 출신의 젊은이들에게 일장기가 새겨진 칼을 차게 한다는 것은 신분의 상승을 뜻한다. ‘사농공상’의 신분 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되던 일본 사회에서 칼을 찬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무라이가 되었다는 기분뿐 아니라 지배계급이 되었다는 착각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그리고 기분이 내키면, 그 칼로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특권의식까지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출정에 앞서 전가의 보도를 어루만지듯 일본도를 서로 뽑아 보이며 필승의 부적인양 자랑하였던 것이다.

명예로운 죽음? 일가족 집단자살의 진실
난징 대학살, 사무라이 정신의 민낯


일본인들의 소심한 성격에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는 특권의식과 자부심이 더해져, 일본군을 그토록 잔인하고 악독한 인간들로 만들었던 것 같다.

중국 남경(南京 : 난징)에서는 노인부터 애들까지 무려 3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과 수녀, 비구니 할 것 없이 여자라는 여자는 전부 강간한 후 신체를 베어가면서 죽였다. 무카이 도시아키와 노다 쓰요시라는 두 초급장교는 칼로 누가 먼저 100명을 죽일 수 있는지 겨루면서 무고한 시민을 닥치는 대로 죽였고, 육군 대위 다나카 군기치는 무려 300명의 목을 베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검술 연습을 한다며 갓난아기를 공중에 던져 칼로 베기도 했다.

1946년 중국 남경에서 열린 일본 전범 군사재판 조사에 따르면, 남경에서 일본군에게 학살당했거나 시신이 훼손되어 흔적이 없어진 주검이 19만여구에 이르렀으며, 이곳저곳에서 살해되었다가 남경의 자선단체 도움으로 묻힌 주검도 15만여구에 달했다고 한다.

필리핀에서는 연합군에 밀려 도주하면서 무려 10여만명에 이르는 생명을 무차별적으로 죽였고, 각 전선마다 수많은 포로들을 목 베기 연습이라는 명목 아래 목을 쳤다. 한마디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잔인하고 악독한 짓들을 저지른 것이다.

소심하고 어딘가 어수룩한 듯한 일본 청년들은 전세가 유리할 때는 마치 대단한 무사나 된 듯 악독하고 잔인하게 전쟁에 임했지만,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주위의 동료들이 수십명씩 죽어 나가는 것을 목격할 때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진주만 폭격으로 시작된 미국과 일본 간의 태평양전쟁은 미드웨이 해전부터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일본군이 곳곳에서 밀리기 시작하자, 당황한 지도부는 미군의 일본 본토 공격을 하루라도 늦추고 반전의 기회를 잡기 위하여, 진주만 폭격 1년 뒤인 1942년 12월 파푸아뉴기니 섬을 시작으로 본토에 이르는 각 섬에서 결사 항전할 것을 명령하였다.

결사 항전을 명령하는 한편, 전투력 향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신 교육을 시켰다. 그중에서도 미군을 마치 인육을 먹는 괴물 같은 집단으로 교육시켰다. 덩치가 크고, 피부는 하야며, 눈은 파란 이 괴물 같은 미군에게 잡히면, 포로를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남자는 사지를 찢어 죽이고, 여자는 능욕을 한 후 다시 찢어 죽인다고 교육시켰다.

뿐만 아니라 곡식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인과 달리 육식을 주식으로 하는 미군은 포로들의 인육까지 먹는다고 세뇌시켰다. 물론 이러한 교육에는 그럴듯한 자료도 함께 보여 주었을 것이다. 팔 다리가 찢겨져 죽은 듯한 시체, 겁탈당하고 죽은 여자의 나신(裸身) 사진, 그리고 미군들이 붉은 피가 흐르는 ‘스테이크’를 칼로 썰어 먹는 장면 등도 보여 주었을 것이다.

인육 먹는 미군?

한마디로 미군을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괴물로 세뇌시킨 것이다. 따라서 잡혀서 처참하게 죽느니 결사 항전하다 죽는 것이 의롭고 깨끗한 죽음이라고 교육시켰다. 어리석다고 해야 할지, 순진하다고 해야 할지 모를 당시 일본군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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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