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 ⑧가미카제 특공대는 없다

일본군은 미군이 포로를 잡아먹는다고 믿었다

올해는 광복 69주년이 되는 해다. 내년이면 벌써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만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게다가 고노담화를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등 일본의 역사인식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일본의 자랑인 ‘사무라이 정신’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일요시사가 화제의 책 <사무라이 정신은 거짓이다>를 연재한다. 


리사 모리모토 감독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듯 가미카제 대원 하면, 마땅히 모두가 미 함정에 돌진하여 죽든, 아니면 돌진하러 가던 중에 미군 비행기나 미군 함정의 사격으로 추락하여 생존자가 없는 줄 알았으나 놀랍게도 있었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선택

생존한 특공대 출신들을 만나 솔직한 얘기를 들어보니, “가미카제는 우리가 알고 있듯 사무라이 정신으로 무장되어 조국 일본과 왕을 위하여 ‘반자이’를 외치고 용맹스럽게 출격하는 무시무시한 자살특공대가 아니라, 강압적인 명령으로 마지못해 출격하게 된 것이고, 국가를 위한다는 마음보다는 명령을 어기면 또 다른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살특공대원이 되었다”고 한 것이다.

가미카제로 나서라는 명령을 어기면, 어차피 자신은 정부의 손에 죽게 될 뿐 아니라 가족까지 피해를 보게 되므로, 이래저래 어차피 죽는 것, 가족들이라도 보호하기 위하여 가미카제 특공대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생존할 수 있었던 사유를 묻는 질문에, 일부 생존자들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증언을 했다고 한다.

편도용 기름만을 실은 비행기를 타고 미 군함을 공격하기 위하여 비행하던 중 마음이 바뀌어 돌아온 대원도 있었고, 미 함정에 돌진하기 전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바다에 추락한 대원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스스로 바다에 추락한 대원 중 일부는 우여곡절 끝에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다고 한다. “비행 도중 엔진 고장으로, 혹은 미 전투기에게 발견되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죽는 이런 헛된 죽음보다는 살아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덜덜거리는 폭격기를 몰고 귀환했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가미카제 특공대의 성공률이 겨우 10퍼센트 밖에 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있었던 것이다. 미군이 가미카제의 공격에 철저한 대비도 하였지만 스스로 돌진을 포기한 대원도 상당히 많았던 것이다. 그리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터졌을 때 희생자들에겐 미안했지만 “이제야 전쟁이 끝나는 구나” 하고 안도했다고 한다.

“이미 전세가 기울어진 것이 뚜렷한데도 바보같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핵폭탄이 떨어지기 전까지 전쟁을 수행했던 일왕에게, 6개월만 일찍 항복을 했었다면 수만명 이상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원망까지 했다는 것이다. 리사 모리모토 감독은 조사를 하면서 또 하나의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은연중에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을 “사무라이 정신으로 무장되어 국가와 왕을 위하여 애국적 헌신을 한 숭고한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는 가미카제 특공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생존한 대원들은 지금까지 신분을 감추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왜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헌신적 영웅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일까? 왜 많은 대중문화 속에서 숭고한 애국자들로 묘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가미카제 생존자들, 바다에 불시착 후 귀환
"우리는 단지 평범한 젊은이들이었다"


일반인들은 일본 정부가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이 국가와 왕을 위하여 구국의 신념으로 스스로 나서 기쁜 마음으로 미군 함정을 향하여 돌진했다고 가르쳐도, 실상은 스스로가 아니고 강제로 차출되었으며, 용감히 돌진한 것이 아니라 겁에 질려 마지못해 비행기를 탔으며, 일부 대원은 제대로 돌진도 못하고 바다에 스스로 추락했으며, 일부는 죽는 것이 두려워 중간에 돌아오기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이 영웅이 아니라 겁쟁이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러한 일반 시민의 반응은 다큐멘터리 시사회 뒤에도 나타났다.

리사 모리모토 감독에 의하면, 가미카제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다큐멘터리를 일본에서 시사회를 했을 때 많은 우파 측 인사들로부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외로 많은 참석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

심지어는 시사회 후 일부 관객들이 감독을 찾아와 “우리는 오래전부터 가미카제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며 모리모토 감독의 노고와 용기에 고마워하며 눈물까지 흘렸다고 했다. 일반 시민들은 ‘가미카제’의 실상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와타나베 쓰네오 회장이 폭로한 대로 그들은 영웅적 특공대원들도 아니고, 국가와 일왕에 대한 특별한 애국심이나 충성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더더구나 사무라이 정신으로 무장되어 용감하게 미군 함정에 돌진한 것은 더욱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나약한 젊은이에 지나지 않았으나, 일본 정부가 거짓 선전으로 우상화한 특공대원들이라는 것이다.

리사 모리모토 감독 역시 오랜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은 ‘가미카제 대원들은 일본 정부 및 군부가 주장하는 것같이 광신적 애국자도, 헌신적 영웅도, 사무라이 정신으로 무장된 특공대원도 아니며, 그 진실은 일본 정부와 군지휘자들이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고, 그 사실을 거짓말로 과장하고 미화하여 영웅화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가 가미카제를 영웅으로 받들고,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욕구가 고개를 드는 일본 사회에서 건전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이판 섬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방문하는 곳이 있다. 이름하여 하나는 만세절벽이고, 다른 하나는 자살절벽이다. 만세절벽은 사이판 섬의 최북단에 있는 약 80미터 높이의 절벽으로, 위에서 바라보는 짙은 코발트색의 탁 트인 태평양 바다와 절벽 밑에 부딪쳐 부서지는 파도의 백색 물보라가 조화를 이루는 너무도 아름답고 인상적인 관광 명소이다.

자살절벽의 비밀

이 아름다운 곳이 왜 만세절벽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 만세절벽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데는 끔직한 사연이 담겨져 있다. 이곳이 바로 태평양전쟁 당시 미 해병대와 일본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비극의 유적지이기 때문이다. 태평양전쟁 당시, 사이판 섬을 점령하고 전략적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일본군은 미군이 상륙하자 결사 항전을 벌인다. 하지만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일본군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면서 사이판 섬의 최북단이자 공교롭게도 일본 본토가 바라보이는 이곳까지 후퇴를 하게 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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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