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신부’ 이방연의 아직 못다한 이야기

범인 눈앞에 두고 ‘수사 빙빙’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명문대 출신의 부잣집 아들과 미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꿈꾸던 29세 여성 이방연씨가 사라졌다. 그녀의 사연은 지난 7월 한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됐다. 가족들은 그녀가 살아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실종 1년9개월째. <일요시사>는 이씨 여동생에게 못 다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그녀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느라 수차례 말을 잇지 못했다.
 

 

올해 나이 서른살. 167cm의 키에 몸무게는 55kg, 긴 머리에 갸름한 얼굴. 예쁘장한 외모의 이방연씨는 치위생사로서 누구보다 빠르게 팀장을 맡을 정도로 자신의 일에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다. 기회가 된다면 공부도 더 하고 싶어 할 정도로 욕심도 있었다. 고향인 제주도를 떠나 서울에서 홀로 객지 생활을 하면서도 가족들을 끔찍하게 챙긴 효녀이기도 했다.

 

진술 번복 왜?

이런 그녀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다. 명문대 출신에 뉴욕 맨해튼에서 온 유명한 사업가 집안의 아들이라는 A씨다. A씨는 증권회사에 다니며 MBA 과정을 준비 중인 흔히 말하는 '왕자님'이었다. 4년 동안 사랑을 키워오던 이씨는 "미국으로 함께 가자"는 A씨의 청혼을 받았다. 고민 끝에 이씨는 미국행을 선택했다. 출국 예정일은 2013년 1월24일.

이씨는 다니던 치과를 그만두고 살던 월세방 보증금을 뺐다. 부피가 큰 가구와 가전제품은 주변 지인들에게 나눠줬고 출국 하루 전 경기도에서 식당을 하는 어머니를 만나서 작별인사를 한 뒤 휴대전화를 해지했다. 그렇게 그녀는 사라졌다.

이씨의 여동생 길옥씨에 따르면 처음 한 달간 가족들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언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작별인사를 하면서 '앞으로 한 달간은 연락이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일주일 정도 신혼여행을 갔다가 미국에 가서 자리를 잡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그녀로부터 연락은 없었다. 결국 69일째 되던 날 가족들은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A씨는 출국 예정일 새벽, 인터넷으로 휴대폰번호를 변경했다. 그날 아침에는 이씨가 미국에 가져가기 위해 챙긴 소지품을 모두 처분했다. 이틀간 렌트카업체에서 차도 빌렸다. 실종 4일째 되던 날에는 특수칼전문점에서 회칼을 구입했다. 일주일째 되던 2013년 1월31일부터는 이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모텔, 택시, 술집에서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출국 전날 저녁 여자친구와 심한 다툼을 했고, 여자친구는 뛰어나갔다. 그 뒤는 나도 모른다"고 진술했다. 다툼을 벌인 장소에 대해 처음에는 한 모텔이라고 말했다가 인터넷 접속기록이 A씨의 집으로 나오자 다시 집인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이상한 행적에 대해서는 "여자친구의 가족들에게 연락이 올 것이 두려워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 "소지품은 아버지가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버렸다" "렌트카로는 집 근처 쇼핑몰을 다녀왔다" "칼은 자해·자살을 위해 구입했다" "신용카드는 나중에 갚아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미국행은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었다.

결혼 앞두고 실종…1년9개월 행방불명
실종 후 회칼 구입 등 남친 수상한 행적
사기만 인정 2년 선고 "억울하다" 항소

미국 상류층 일원이라던 A씨의 아버지는 혼자 살며 폐품을 팔아 하루에 2만∼3만원을 버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고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조차 하지 못한 것. 증권회사에 다닌다는 것도 MBA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도 다 거짓이었다. 경찰조사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고 했지만 공무원 시험은 단 한 차례도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씨가 A씨의 실제 정체를 눈치 채지 못한 이유는 뭘까?

"데이트 비용 대부분을 언니가 다 댄 것은 맞지만 오빠(A씨)는 기념일마다 언니에게 고가의 시계, 가방 등을 선물했어요. 일 때문에 호주에 다녀오기도 했고, 청혼하면서도 '지금까지 네가 나에게 해준 거 미국 가서 다 보상해주겠다. 집 걱정, 생활비 걱정 안 하게 해주겠다.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언니를 안심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영어스터디하는 친구들도 만나서 공부도 했고요. 명문대생 출신에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는 걸 확인할 수도 확인할 이유도 없었어요. 의심 자체를 해본 적이 없죠."

A씨의 이상한 행적은 그 후에도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씨의 실종에 대해 겉으로는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행동으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길옥씨에 따르면 A씨는 이씨를 찾으려는 어떤 노력도 없었다.

"언니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 한 번도 가족들에게 연락한 적 없었어요. 오히려 가족들의 연락을 다 피하고, 카카오톡 계정도 다 삭제했죠."

A씨는 이씨 실종 후 묘령의 여성과 싱가폴로 여행을 다녀왔다. 놀라운 건 이 여성도 A씨의 여자친구이며, 그녀 역시 이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4∼5명의 여자친구가 있었다.

A씨를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A씨가 이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기소하지 않은 살인죄를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마저도 억울하다고 항소한 상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6일 내려진다.

"살아 있을 것"

"제가 한번 오빠 면회를 간적이 있어요. 오빠는 '언니 실종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속인 것도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해치거나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했어요. 항소는 왜 했냐고 물어보니 '내가 빨리 나가야 언니를 찾을 수 있을 것 아니냐'고 했어요. 형사님들은 이 남자가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언니 찾는 것을 이용해서 수를 쓰는 것이라며 약해지지 말라고 했어요."

진실은 언제가 밝혀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가족들은 진실보다는 이씨를 찾는 게 우선이다. 초점이 A씨가 살인을 했느냐 안했느냐에만 맞춰져 있는 게 안타깝다고 한다.

"방송이 나간 후로 많은 분들이 언니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다만 재판 결과도 중요하지만 가족들 입장에서는 남자가 벌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가족들은 언니가 살아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언니 사진이라도 한 번 더 봐주셔서, 언니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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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