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붙은 국세청 vs 나무왕, 500억 탈세 공방전

구리왕·선박왕 무죄 완구왕 유죄…이번엔?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국내 거주자로 봐야한다." "세금 납부할 이유 없다." 국세청과 '나무왕'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이 한판 제대로 붙었다. 국세청은 승 회장 부자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양도세와 이자소득세 등을 내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승 회장 부자는 "한국 세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국세청이 밝힌 탈세액은 무려 500억원이다.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부자가 500억원대 역외탈세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지난 5일 승 회장과 두 아들이 해외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린도와 계열사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회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다. 검찰 조사는 지난 4월 국세청이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승 회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관건은 승 회장 부자가 국내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에 달렸다. 한국 세법은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해 과세범위와 과세방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개인의 경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과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거주? 비거주?
엇갈린 법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에 따르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국내 거주자로 본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는 비거주자로 본다.

하지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것 '이현령비현령'이다. 가족상황, 재산상황, 직업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애매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공개된 '2014 세법개정안'에서도 거주자 판정 기한을 기존 1년 이상에서 183일(6개월) 거소로 바꿨을 뿐 세부 규정은 그대로다.


이 때문에 법원의 판단도 엇갈린다. 실제로 논란이 됐던 역외 탈세 형사 재판의 대표적 사례인 '선박왕(권혁 시도상선 회장)'과 '구리왕(차용규 전 카작무스 대표)' '완구왕(박종완 에드벤트엔터프라이즈 대표)' 등은 똑같이 비거주자 요건을 이용해 국세청과 오랜 싸움을 벌였음에도 운명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지난 2011년 국세청은 카자흐스칸 구리 채광 제련업체인 카작무스 지분을 매각해 1조원의 차익을 남긴 '구리왕' 차 전 대표에 대해 역외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벌여 16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차 전 대표는 세금 고지 전 불복 절차인 과세적부심사에서 '국내거주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1600억원의 추징통보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적부심사위원회는 차 전 대표의 국내 거주일수가 1년에 약 1개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같은 해 10월 국세청은 '선박왕' 권 회장을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며 사업하는 것처럼 속여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사상 최대인 4101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승은호 회장 일가 역외탈세 검찰 수사
유령회사로 양도세 등 내지 않은 혐의

이후 검찰은 2200억여원을 탈세하고, 국내 조선회사들과 선박 건조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 돈 9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권 회장을 기소했다.

1심은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 1672억원, 법인세 582억원을 각각 포탈한 것으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은 소득세 2억4000여만원 포탈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시도상선의 홍콩법인인 시도카래리어서비스도 실질적 관리 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 법인에 해당해 납세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으나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처벌하려면 조세회피를 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감행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20번의 공판이 진행되는 등 2012년부터 2년 넘게 법정 공방을 벌여온 '완구왕' 박 대표는 1심에서 웃었지만 항소심에서 울었다.

박 대표는 홍콩법인 근도HK에서 낸 이익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소득 신고를 누락해 종합소득세 437억원을 포탈하고 947억원의 재산을 국외에 은닉·도피시킨 혐의로 지난 2011년 불구속 기소됐다.  

'완구왕' 사건은 지난 2009년 국세청이 역외 탈세 1호로 고발한 첫 번째 역외탈세사건으로 큰 주목을 받았지만 2012년 2월 1심은 박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 소득이 발생한 2000년 박 대표가 미국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박 대표를 국내 비거주자로 봐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자유인이 될 뻔 했던 박 대표의 발목을 잡은 것은 미국 국세청이었다. 같은 해 4월 말 미국 국세청이 '박 대표는 미국 거주자가 아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세청에 발송하면서부터다. 결국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박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0억원 등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박 대표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2000년까지 미국에 거주하던 박 대표가 한국으로 주거를 옮긴 2001∼2002년 170억원 상당의 탈세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항소심의 판단. 재판부는 "홍콩법인이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는 돈을 판매 수수료 등으로 허위기재하고 자신이 인출·송금 권한을 갖고 있는 유령 회사로 돈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구리왕' '선박왕'에게 연달아 굴욕을 맞은 국세청과 검찰이 '완구왕' 덕에 체면을 세운 셈이다.

"우리가 이긴다"
양쪽 모두 자신

이번 '나무왕' 승 회장 부자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역외탈세 관련 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어서 법률검토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피고발인과는 접촉하지 않은 단계"라고 밝힌 뒤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국세청은 과세 기간 2년 가운데 국내에 1년 이상 머물면 '국내 거주자'로 분류하는 세법을 들어, 승 회장 부자를 국내 거주자로 봐야 한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승 회장 부자는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국내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세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

승 회장이 이끄는 코린도그룹은 인도네시아에 적을 두고 있지만 승 회장은 국내 사업체에도 여러 곳 적을 두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승 회장은 지난해 자진 폐업한 애플투자증권의 지분 9.5%(우호지분 포함)를 보유했으며, 동화기업 지분 8.69%(약 13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승명호 동화그룹 회장의 금융업 진출이 발목을 잡히기도 했다.

자진 폐업한 금융투자업자 주주는 5년간 금융업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대주주 요건 조항에 따라 리딩투자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 진출하려던 동화그룹은 물을 먹었다. 오히려 리딩투자증권 지분을 정리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승명호 회장은 승 회장의 친동생이다.

또한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골프장인 서서울컨트리클럽 운영사 서서울관광(주)의 주요주주인 외국계 자본도 승 회장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거주자" vs "외국서 사업"

코린산업도 있다. 93년 10월 설립된 코린산업은 코린도그룹의 한국법인으로, 목재, 상용차 부품 등 도매·무역 사업과 부동산임대를 영위하며 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다. 코린산업의 지분은 승 회장이 36%(1만8000주), 외국계 사모펀드가 36%(1만8000주), 서서울관광(주)가 28%(1만4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승 회장은 지난해까지 동화홀딩스 사내이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그의 담당업무는 경영자문. 지난 3월 동화홀딩스 주주총회소집결의에 따르면 승 회장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세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승 회장은 '거주자'가 될 수도, '비거주자'가 될 수도 있다.

역대 역외탈세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500억원에 이르는 승 회장의 역외탈세 사건 역시 검찰이 혐의를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코린도그룹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계 인도네시아 기업이다. 코린도(Korindo)는 코리아의 앞글자 Kor와 인도네시아의 앞글자 indo의 합성어다. 산림개발과 합판, 원목가공 등 목재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며 신발, 컨테이너, 제지, 물류 등 계열사 30여개와 인도네시아 현지에 직원 3만여명을 거느린 대기업으로 인도네시아 재계순위 20위에 올라 있다.


생소한 코린도는?
인도네시아 대기업

코린도그룹의 모체는 고 승상배 창업주가 설립한 동화기업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인니동화개발이다. 승 회장은 승 창업주의 장남이자 승명호 동아홀딩스 회장의 형이다. 1948년 동화기업을 설립한 승 창업주는 60년대 말 인천에 저목장을 조성하면서 목자재 기업 기반을 닦았다.

69년에는 인도네시아 원목개발을 위해 인니동화개발을 설립했다. 코린도그룹의 시작이다. 초기에는 동화기업에서 필요한 원목을 공급하다가 70년대 인도네시아 정부가 원목 수출을 금지시키면서 로컬 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제지 사업으로 기반을 닦고 조림, 자원개발, 금융 등 다방면에 진출해 외형을 키웠다. 2007년에는 자동차 조립생산 판매사업으로 잠시 한눈을 팔았지만 뼈아픈 실패를 겪고 다시 목재 사업에 집중했다. 코린도그룹은 현재 7500만평에 이르는 농장에서 팜오일과 목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갈리만탄에 3000만평 규모의 광산을 확보하고 석탄 개발도 하고 있다. 코린도그룹의 지난해 매출은 1조원에 달한다.

승 회장은 90년부터 24년째 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을 맡으면서 현지 교민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99년부터 현지 한인상공회의소장직도 맡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아시아총연과 동남아한상연합회가 생긴 이래 회장직을 연임해 왔으며 지난해 6월에는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신임 부회장에 위촉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에 코린도그룹이 있다면 한국에는 승 회장의 동생 승명호 회장이 이끄는 동화그룹이 있다. 동화기업, 대성목재, 동화엠파크 등의 계열사를 둔 국내 최대 목재기업이다. 동화그룹의 모체는 동화기업, 93년부터 그룹을 이끌어온 승명호 회장은 동화기업을 2003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2005년 한솔홈데코 아산공장, 뉴질랜드 레이오니아 MDF공장, 말레이시아 머복 MDF사 등을 인수하며 MDF 세계 4위권에 진입했다. MDF는 중밀도섬유판으로 목재를 일정한 크기의 조각으로 만들어 접착제와 함께 고온·고압으로 압착·성형해 판재로 만든 가공목재의 한 종류다.

다른 사업체들도
국적은 대한민국

승명호 회장은 지난해 8월 10년 만에 지주사 체제를 탈피했다. 동화홀딩스를 동화기업과 동화엠파크로 나눴다. 동화엠파크는 중고차 매매단지로 동화그룹의 신성장동력으로 꼽힌다. 목재 업계에서 승 회장 형제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서로 힘을 합쳐 세계적인 목재기업을 일군 우애 깊은 경영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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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