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 3일 가족 여행 ②전남 진도

주말엔 남도문화를 찾아 보배의 섬으로 떠나요

성큼 다가온 초가을 기운을 만끽하며 주말에 떠나는 2박 3일 진도 여행을 추천한다. 첫날은 명량해전의 역사적 현장인 울돌목과 진도대교, 그리고 두 곳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진도타워를 일정에 넣자.  

충무공 이순신 호국정신 깃든 역사와 민속예술의 보고
해상무대·녹진광장 일대 매년 명량대첩축제 주요 무대

뜨겁던 여름이 지나간 자리에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다. 선선한 계절의 기운을 만끽하며 온 가족이 찾기 좋은 초가을 여행지로 전남 진도를 추천한다. 강강술래와 남도들노래, 진도씻김굿 등 긴 세월 이어 내려온 민속예술의 원형을 만나고, 남종화의 산실인 운림산방과 충무공 이순신의 호국 정신이 깃든 역사의 현장을 거닐며 뜻 깊은 시간을 보내자. 오후 7시 국립남도국악원의 금요상설공연에 늦지 않도록 시간 조절은 필수다. 금·토요일 1박 2일로 진행되는 주말문화체험에 참가해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것도 좋다.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일정이 끝난다. 둘째 날인 토요일엔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오후 2시에 시작하는 토요민속여행 상설공연과 진도명품관 2층 진도민속체험장에서 오후 4시나 7시에 열리는 공연을 꼭 챙긴다. 국립남도국악원의 금요상설공연이 격식을 갖춘 한정식이라면, 토요민속여행 상설공연은 푸근하고 알뜰한 집 밥 같다. 진도민속체험장 공연은 관객과 무대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기회다. 

마지막 날엔 남종 문인화의 산실인 운림산방, 소전미술관과 장전미술관(구 남진미술관) 등을 둘러본다. 진도 남도진성, 진도개테마파크, 세방낙조 등 진도 곳곳의 명소를 일정 사이사이에 배치하면 알찬 2박 3일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진도는 제주와 거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다. 하지만 육지 끝인 해남과 다리로 연결되고, 나지막한 구릉과 논밭이 사방에 펼쳐져 정작 안에 들어서면 진도가 섬이라는 사실을 잊곤 한다. 

소리 내 우는 바다 길목


금요일에 떠나는 2박 3일 진도 여행은 진도대교를 건너며 시작된다. 해남과 진도를 잇는 진도대교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조류가 가장 거센 명량해협을 가로지른다. 정유재란(1597년) 때 이순신 장군이 13척으로 왜선 133척을 물리친 명량해전의 역사적 현장이다. 명량은 ‘소리 내어 우는 바다 길목’이란 뜻. 순우리말로는 ‘울돌목’이다. 아니나 다를까. 우렁찬 굉음을 내며 소용돌이치는 물살 앞에 서면 금방이라도 그 속으로 빨려들 것만 같다.

진도대교를 건너면 오른쪽에 이충무공 동상이, 왼쪽은 녹진광장과 진도타워가 반긴다. 동상 옆 해상무대와 녹진광장 일대는 10월 9~12일 진도군과 해남군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명량대첩축제의 주요 무대가 된다. 7층 규모의 진도타워는 진도대교와 울돌목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 포인트다. 진도의 옛 생활상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는 옛 사진관, 진도군 역사관, 명량대첩 승전관 등도 찬찬히 둘러보자.
진도는 민속예술의 보고(寶庫)로 불릴 만큼 다양한 무형 문화유산을 간직한 곳이다.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가 강강술래(8호), 남도들노래(51호), 진도씻김굿(72호), 진도다시래기(81호) 등 4종이나 되고, 전남무형문화재도 진도북놀이(18호), 진도만가(19호), 남도잡가(34호), 진도소포걸군농악(39호), 조도닻배노래(40호) 등 5종에 이른다. 진도아리랑 같은 남도 민요도 있다. 진도의 진면목을 보려면 이들 진도의 ‘소리’를 듣고, 그 속에 깃든 신명을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 진도 여행 일정에 국립남도국악원과 진도향토문화회관, 진도문화체험장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이유다.
국립남도국악원은 금요일 오후 7시에 소리와 춤, 기악을 망라하는 금요상설공연 〈국악 산수화〉나 외부 초청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매월 첫째·셋째 주에 외부 공연을, 둘째·넷째 주에 자체 공연을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미리 살펴볼 수 있다. 관람은 무료다. 주말문화체험에 참가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다. 가족 단위로 매주 금·토요일 1박 2일간 진행되며, 공연 관람 외에 강강술래 배우기, 국악 배우기, 남도 문화 체험 등이 포함된다. 예약은 필수.
둘째 날인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토요민속여행’ 상설공연을 관람한다. 남도들노래, 진도북놀이, 남도잡가 등 흥겨운 민속 공연이 1시간 30분가량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의 금요상설공연이 격식을 갖춘 한정식이라면, 토요민속여행 상설공연은 푸근하고 알뜰한 집 밥 같다. 공연이 끝나면 출연진과 관객이 함께 진도아리랑을 부르고, 추첨을 통해 진도 특산품을 선물로 준다. 

국립남도국악원 금요상설공연과 토요민속여행 상설공연 모두 빈 좌석을 찾기 힘들고, 관객이 적극적으로 호응한다. 공연을 직접 관람하면 왜 진도를 남도 소리의 본향이라고 하는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진도명품관 2층 진도문화체험장에서 매주 목~토요일 오후 4시와 7시에 펼쳐지는 공연은 좀 색다르다. 무대와 객석이 자연스럽게 경계를 넘나들고, 공연자와 관객의 소통도 자유롭다. 조도닻배노래 예능 보유자인 조오환 단장의 진행으로 진도민속문화예술단원이 진도아리랑, 북춤, 진도만가, 진도엿타령 등을 한 시간 정도 공연한다. 관람료는 5000원으로 진도홍주, 떡, 조청 등 진도 특산품을 맛보며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진도명품관 1층에서 진도홍주와 조청을 비롯해 검정쌀, 돌미역, 구기자, 울금 등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고, 온라인(www.jindomall.com)으로도 주문이 가능하다.

장전미술관 국보급 작품 즐비

마지막 날엔 진도의 서화를 주제로 운림산방, 소전미술관, 장전미술관(구 남진미술관)을 둘러보자. 먼저 진도 운림산방(명승 80호)은 조선 시대 남종화의 대가 소치 허련(허유, 1808~1893) 선생의 화실이다. 소치는 스승인 추사 김정희가 세상을 떠난 뒤 고향 진도에 내려와 첨찰산 아래 운림산방을 짓고 여생을 보냈다. 화실 앞 연못 한가운데 작은 섬이 있고, 아름다운 배롱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 운치가 빼어나다. 아쉽게도 현재 연못 보수공사 중이라 본래의 운치를 느끼긴 어렵다. 소치의 화풍은 아들인 미산 허형과 손자 남농 허건을 거쳐 직계 5대손 및 방계인 의재 허백련 등에게 계승되어 현대 호남 화단의 주축을 이뤘다. 운림산방 안에 자리한 소치기념관에서 허씨 집안 5대의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

소전미술관은 추사 이래 서예계의 대가로 꼽히는 소전 손재형(1903~1981) 선생의 주옥같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장전미술관은 소전의 제자인 장전 하남호 선생이 2650㎡ 대지에 본가, 연원관, 양서제, 미술관 등을 건립해 1989년 문을 열었다. 미술관 3개 층에 장전 선생이 소장해온 작품을 전시하는데, 추사와 다산을 비롯해 공재 윤두서, 이당 김은호, 청전 이상범, 심산 노수현 등 입이 떡 벌어질 만한 화가들의 국보급 작품이 수두룩하다.
장전미술관 관람을 마치고 여유가 되면 20여분거리에 있는 진도 남도진성(사적 127호)도 들러볼 만하다. 조선 시대 왜구의 노략질을 막기 위한 수군 진영의 진지로 사용되었고, 총 길이 610m, 높이 5.1m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성 외곽을 건너다니기 위해 축조한 쌍운교과 단운교는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형태라고 한다. 

진도 별미로는 듬북국을 추천한다. 듬북은 모자반과에 속하는 해조류로 진도군 조도 주변에서 소량 채취되는 귀한 재료다. 맛과 영양이 돌미역과 같아 임산부와 여성에게 특히 좋으며, 진하고 담백한 국물이 숙취 해소에도 그만이다. 진도읍 맛나식당이 갈비듬북국과 전복듬북국을 잘한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 정보>---------------------------------------------------------------
2박3일 여행 코스

첫째 날 : 진도타워와 진도대교→국립남도국악원(금요상설공연)
둘째 날 : 진도향토문화회관(토요민속여행 상설공연)→진도문화체험장→세방낙조
셋째 날 : 소전미술관→운림산방→진도 남도진성→장전미술관


관련 웹사이트 주소
· 진도군 관광문화  http://tour.jindo.go.kr            · 국립남도국악원  www.namdo.go.kr
· 진도군 농수특산물장터(진도몰)  www.jindomall.com


문의 전화
· 진도군청 관광문화과 061)544-0151    · 진도타워 061)542-8787
· 국립남도국악원 061)540-4033           · 진도향토문화회관 토요민속여행 061)544-8978
· 진도문화체험장 061)544-1196           · 운림산방 061)540-6286
· 소전미술관 061)540-3540                 · 장전미술관 061)543-0777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진도 : 센트럴시티버스터미널에서 하루 4회(07:35, 09:00, 15:30, 17:35) 운행, 약 5시간 소요.
* 문의
·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 이지티켓 www.hticket.co.kr  · 진도공용터미널 061)544-2121

자가운전 정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IC→영산호하굿둑→영암방조제→금호방조제→77번 국도→우수영→진도대교→진도타워

숙박 정보
· 운림예술촌 : 의신면 의신사천길, 061)543-5889, www.jindoullim.com
· 태평모텔 : 진도읍 남동1길, 061)542-7000
· 지중해펜션 : 지산면 세방낙조로, 061)542-9600, www.jdjijoonghae.com

식당 정보
· 맛나식당 : 전복듬북갈비탕, 진도읍 남산로, 061)544-6171
· 묵은지 : 갈비살·생고기, 진도읍 남동1길, 061)543-2242
· 기와섬 : 회정식, 진도읍 남산로, 061)543-5900
· 나주곰탕 : 곰탕·갈비탕, 진도읍 남동1길, 061)542-7179, http://cityfood.co.kr/h9/najugomtang3

축제와 행사정보
· 명량대첩축제 : 2014년 10월 9~12일, 해남군 우수영관광지·진도군 녹진관광지 일원, www.mldc.kr

주변 볼거리
이충무공 벽파진 전첩비, 진도 쌍계사, 첨찰산, 진도 용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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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