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풀린 퇴폐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전말

유사성행위 파트너 맘에 안 들어…’‘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경기도 안산 원곡동의 한 퇴폐이발소 여주인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달아났던 피의자가 8년7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미제로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사건은 뜻밖의 단서인 ‘담배꽁초’로 인해 실마리가 풀렸다. 당시 피의자가 태웠던 담배 한 개비가 독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죄 짓고 살면 안 된다’는 말이 떠오른다. 기막힌 이 사건의 전말을 풀어본다.

지난 2005년 12월 찬바람 불던 겨울, 김모(40)씨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거리로 나섰다. 외로움에 사무쳤던 그가 향한 곳은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한 허름한 이발소. 겉모습은 여느 이발소의 모습과 다를 것 없었지만 실상은 유사성행위가 성행하는 퇴폐영업소였다. 이 이발소에서 가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물론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목적은 이발이 아닌 낯선 여성과의 진한 스킨십이었기 때문.

증거 없어 표류
 
찬 바람에 몸을 웅크린 채 퇴폐이발소에 입장한 김씨는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이내 이발소 여주인의 안내에 따라 어두운 조명 아래에 있는 간이침대에 누웠다. 눈앞에 있는 세면대와 수건들을 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 이발소 여주인 권모(43·여)씨가 들어왔다. 그리고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눈 뒤 곧바로 유사성행위를 위해 하나 둘 호흡을 맞췄다. 
 
그런데 권씨로부터 유사성행위를 제공받던 김씨는 기분이 언짢았다. 자신이 생각했던 유사성행위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불쾌감을 내비칠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권씨가 내뱉은 말들에 깊은 내상을 입었다. 퇴폐이발소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긴커녕 오히려 모욕감을 느낀 것이다. 결국 김씨는 불쾌감을 떨치지 못한 채 이발소를 나왔다.
 
서비스하던 업소녀 모욕에 격분해 살인
다른 혐의로 잡힌 범인 DNA 일치해 검거 
 
문제는 이발소에서의 불쾌감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됐다는 점이다. 김씨는 이발소를 나오는 순간부터 대략 한 달 동안 매일같이 권씨를 향한 분노에 휩싸였다. 화가 치민 김씨는 극단적인 결심까지 하게 됐다. 자신에게 모욕감을 안겨준 권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2006년 1월22일, 김씨는 흉기를 챙기고 한 달 전쯤 찾았던 퇴폐이발소를 다시 찾았다.
 
결국 김씨는 한 달 전 자신에게 모욕감을 줬던 이발소 주인 권씨를 다시 만났다. 분노에 찬 김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흉기를 꺼내 권씨를 무참히 살해하고 담배를 태운 뒤 달아났다. 권씨는 김씨의 흉기에 5차례 찔린 채 쓰러져 그 자리에서 바로 숨졌다. 이발소 바닥은 피로 흥건했다. 그리고 이날 오전 3시20분께 권씨를 만나기 위해 이발소를 찾은 다른 손님에 의해 살해 현장이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잔인한 수법으로 미뤄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추정하고 이발소 여주인 권씨의 통화내역을 낱낱이 뒤졌다. 의심이 가는 주변 인물들도 조사했다. 안산의 이태원이라 불리던 원곡동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갔지만 증거가 부족해 용의자를 특정하진 못했다. 이후에도 경찰은 각고의 노력으로 수사를 계속 이어갔지만 끝내 범인을 찾지 못했다. 이후 9년 가까이 흘러 미제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을 유리잔으로 때려 살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9년이 지난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의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김씨를 다시 체포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붙잡힌 김씨의 범행수법이 과거 이발소 여주인 살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김씨의 유전자(DNA)를 채취했다. 그리고 9년 전 이발소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나온 4개의 DNA 가운데 하나가 김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김씨가 9년 전 태웠던 담배가 미제사건의 열쇠가 된 셈이었다.

범인 잡은 꽁초
 
이 같은 DNA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오래전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다. 결국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김씨의 진술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으로 나왔다. 김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한 뒤 “죄송하다”고 말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사의 방향을 정하거나 자백을 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지난 22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이발소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김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이번 사건처럼 의외의 단서로 인해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도 한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0년 만에 재수사…강화도 변사사건은?
 
지난달 14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채권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A(6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2시 40분 사이 토지 매매대금 1억1200만원을 돌려준다며 30대 채권자를 자신의 강화군 집으로 부른 뒤 머리에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강화군 선원면의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번 살해건뿐만 아니라 2001∼2006년 강화군에서 발생했던 2건의 실종사건, 1건의 변사사건과 연루됐다고 보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2001∼2006년까지 실종되거나 숨진 이들은 모두 A씨의 지인으로, 당시 경찰은 A씨를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벌였으나 범행 입증엔 실패한 바 있다.
 
2001년 12월 A씨의 동거녀 B(당시 40세)씨가 실종됐다. B씨의 실종은 다음해 3월 B씨 여동생이 “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가출 신고를 하면서 경찰에 인지됐다. 경찰은 같이 살던 B씨가 사라졌는데도 바로 신고하지 않았던 A씨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보고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추궁했지만 심증 외에 딱히 확보된 증거가 없던 경찰은 A씨를 더는 추궁할 수 없었고, 사건은 13년간 미제로 남게 됐다.
 
2004년 9월엔 A씨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하던 C씨(당시 42세)가 실종됐다. A씨와 C씨는 바로 옆집에 살던 이웃으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A씨는 매일 보던 C씨가 사라졌는데 이번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2006년 8월엔 A씨 집 인근 펜션의 관리인이던 D(당시 54세) 씨가 펜션에서 약 70m 떨어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D씨의 펜션 부지에 둘러싸인 A씨 소유 땅에 건축물을 짓는 문제로 이들이 갈등을 겪어 온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증거 불충분으로 영장이 기각돼 수사는 더 진척될 수 없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데다 당시에도 증거 부족으로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자백하지 않는 한 미제 사건에 대한 혐의 입증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구속된 지금도 살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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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