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주 아모레퍼시픽 '앞과 뒤'

회사는 잘나가는데…“점주들이 울고 있다”

[일요시사=경제팀] 박효선 기자 =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200만원을 뚫었다. 투자자들은 쾌재를 불렀다. 주가는 연이어 치솟았고 아모레퍼시픽은 ‘황제주’로 등극했다. 그러나 화려해 보이는 아모레퍼시픽의 뒷모습은 어딘가 개운치 않다. 아모레퍼시픽의 성장 뒤에는 대리점주들의 눈물이 서려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모레퍼시픽은 5억원의 과징금으로 면죄부를 받게 됐다. 
 
주식가치 6조원
5억원의 면죄부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은 ‘갑의 횡포’로 업계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영업사원의 막말과 물량 밀어내기, 방문판매원 빼가기 등 아모레퍼시픽은 온갖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권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의 횡포를 비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특약점주의 동의 없이 방문판매원 3482명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이동시켰다.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은 헤라, 설화수 등의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판매 방식으로 파는 전속대리점이다. 특약점은 방문 판매원을 모집, 양성하는 등 방문 판매의 기반을 확대해 판매를 강화할수록 매출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아모레퍼시픽이 2005년 1월1일부터 2013년 6월30일까지 기존의 특약점에서 다른 특약점으로 이동한 방문 판매원은 2157명, 직영 영업소로 이동한 방문 판매원은 1325명이다. 해당 방문 판매원들의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은 총 81억 9800만원이다. 
 
반대로 특약점이 세분화되면서 해당 특약점주의 매출은 하락했다. 특약점주들은 시간을 들여 교육시킨 방문판매원을 다른 곳에 빼앗겼다. 함께 일하기로 계약한 방문판매원이 본사 전략에 따라 옮겨가면서 특약점주는 손해를 봤다. 
 
반면 아모레퍼시픽은 신규 특약점을 개설해 방문판매 유통경로를 확대했다. 기존 특약점주는 관리의 주요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런 구조를 이용해 아모레퍼시픽은 방문판매 유통경로를 넓혀 이익을 취했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의 이 같은 행위를 갑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더불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액과징금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금액이다.
 
상장사 3번째로 주가 200만원 돌파
곧바로 공정위 ‘갑의 횡포’ 적발 
 
하지만 대리점주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피해 대리점주들은 공정위의 판단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대리점주들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황제주로 등극하면서 서 회장의 주식가치는 6조원에 이른다는데 벌금은 고작 5억원”이라고 질타했다. 공정위가 대리점주에 대한 영업사원의 막말과 욕설, 물량 밀어내기 등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일련의 행위를 ‘무혐의’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판매목표달성을 강요했지만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고 물량 밀어내기의 경우에도 부당한 할당량이나 전산망 조작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도 애초 공정위 발표에는 없었다. 공정위의 설명에 피해점주들은 아모레퍼시픽이 했던 말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자 아모레퍼시픽에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지적이다. 
 
아모레퍼시픽 사건은 지난해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남양유업 사태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해 아모레퍼시픽의 과징금은 5억원에 불과하다. 당초 업계는 아모레퍼시픽의 매출이 남양유업의 2배에 달한다는 점을 두고 과징금이 12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점쳤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업계 시장점유율 32.06%의 1위 사업자다. 지난해에는 연매출 2조6676억원을 끌어 들였다. 남양유업(1조2298억원)보다 2배가량 높은 매출이다. 결과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게 된 셈이다.

매출은 늘고
부담은 덜고
 
매출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이 벌어들인 돈에 비하면 5억원이라는 과징금은 그야말로 ‘껌 값’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다. 
 
올 1분기에만 아모레퍼시픽은 931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1757억원과 1229억원으로 각각 25.3%와 35.6% 늘었다.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사업은 올 1분기 국내에선 12%, 해외에선 50%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중국에서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5%, 88% 증가했다. 2분기 영업이익도 늘어났다. 아모레퍼시픽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1% 증가한 9667억원, 영업이익은 69% 늘어난 15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실적 호조세에 주가도 반응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사상 처음으로 200만원을 돌파해 황제주에 올랐다. 현재 주가 220만원을 코앞에 두고 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지분가치도 크게 상승했다. 서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 가치는 약 8개월만에 3조원 이상 늘어나면서 6조원대에 근접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주가 강세로 서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가치는 약 5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말 2조7169억원의 배를 웃도는 것으로 7개월 보름간 3조1881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서 회장의 보유 주식 재산은 주가 급등만으로 올해 하루 평균 매일 140억원씩 증가한 셈이다. 서 회장의 주식 자산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지난해 6조원을 넘지 못했던 시가총액은 12조원을 돌파했고, 13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아울러 주가 상승으로 서 회장의 장녀 민정씨가 보유한 상장사 주식 가치도 지난해 말 1344억원에서 1350억원으로 늘어났다. 서 회장은 아모레퍼시픽 주식 62만6445주와 아모레퍼시픽그룹 보통주(아모레G) 444만4362주, 아모레퍼시픽그룹 우선주(아모레G우) 12만2974주 등을 보유하고 있다. 
 
과징금 고작 5억
‘껌값’ 벌금 논란
 
민정씨는 아모레퍼시픽 우선주(아모레퍼시픽우) 111주와 아모레퍼시픽그룹 우선주(아모레G2우B) 24만1271주, 농심홀딩스 1만2070주 등의 상장사 주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아모레퍼시픽의 성장 뒤에는 방문판매원들의 영업기반이 있었다. 면세점 채널과 중국발 수요라는 외부 요인이 호실적의 근거로 꼽히지만 국내에서 방문판매 비중도 무시할 수 없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기준매출에서 화장품 부분 판매 중 인적판매(방문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은 15.5%, 지난해 방문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은 21.4%를 차지했다. 온라인, 백화점, 면세점 등의 다른 채널이 판매실적을 차지하는 비율은 10% 이내로 파악됐다. 방문판매 채널은 다른 채널에 비해 높은 수치다. 
 
 

2008년 만해도 방문판매 경로는 아모레퍼시픽 전체 화장품 매출의 절반 이상인 57.1%를 기록했다. 그 비중은 2009년 40.2%, 2010년 38%, 2011년 31.6%, 2012년 23.7%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의 갑질 논란 이후 방문판매 경로는 급격히 위축됐다.  
 
방문판매를 통한 매출이 줄어들자 아모레퍼시픽은 신규 특약점을 개설해 유통경로를 넓혔고, 이 과정에서 특약점주의 입장은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대리점주들은 아모레퍼시픽의 ‘황제주’ 등극에 대해 갑의 횡포를 통해 얻어낸 영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피해 대리점주들은 공정위 결과가 부당하다며 조만간 내부회의를 거쳐 재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황제주 등극
쓸쓸한 뒷모습
 
한편 경제전문지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이 공정위의 조사결과 발표 직전 피해 대리점주들에게 합의금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합의금 지급 조건으로 자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주장 등을 일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서를 받아낸 것. 이에 따라 공정위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금까지 주면서 점주들의 입을 미리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공정위 조사결과에 대한 논란에 말을 아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회사에서 점주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짧게 답했다.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채 피해점주들의 입부터 막는데 급급했던 아모레퍼시픽. 진정성 없는 태도에 ‘황제주’의 영광은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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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