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평창’ 맡은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역시 체육통 회장님 “IOC위원도 유력”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조양호(65) 한진그룹 회장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에 선임됐다. 이로써 지난달 21일 사퇴한 김진선 전 위원장의 빈자리가 메워졌다. 조 위원장은 2009년에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 위원장으로 선임돼 2011년 남아공 더반 제12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는 데 힘을 보탠 바 있다. 체육계와 인연이 깊은 조 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에 조양호(65) 한진그룹 회장이 선임됐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위원총회를 열고 조양호 회장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평창 지휘봉
“책임감 느낀다”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이날 위원총회에서 위원장 선임은 재적위원 120명 중 93명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선임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양호 위원장의 임기는 김진선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2015년 10월18일까지다.
 
조 위원장은 새 조직위원장에 선임된 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유치위원장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다. 모든 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대회를 국제 수준에 맞춰 성공적으로 열 수 있다”며 강원 지역을 넘어선 전국민적 성원을 당부했다.
 
경기장 건설 및 마케팅 등 현안에 대한 질문에 조 위원장은 “이제 조직위원장이 돼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했다. 빠른 시일 안에 업무를 파악해 현안을 처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직위도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이끌겠다. 경영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니 맡기고 관리해 가겠다”고 말했다. 또 “막힌 곳은 뚫으며 소통하는 위원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전 위원장 사퇴 이후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후임으로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체육계와의 업무 관련성이 떨어지고 국제 스포츠 인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도 부족하다는 일부 반발 기류에 따라 조 위원장이 정부로부터 새 위원장에 낙점됐다. 이제 ‘조양호 위원장 체제’로 앞으로 약 3년여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게 됐다.
 
조 위원장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갈등 국면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 조직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져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다. 조직위원회가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사실상 내정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조 위원장을 낙점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중앙 정부와 강원도 사이의 불협화음 등이 논란이었다.
 
강원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권성동 의원과 염동렬 의원 등은 “강원도와는 한 차례도 협의 없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가 잡음을 많이 냈다”며 “문체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상위기관으로 군림하려들지 말고 새 조직위원장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막힌 곳 뚫어
소통하겠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강원도민 여러분께 절차적인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차관은 “과정이 미숙했지만 더 나은 위원장을 모시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조직위원회 등과 충분한 의논을 거쳐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IOC는 보도자료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조양호 회장의 헌신에 감사한다”며 “유치 당시의 경험이 조직위원장으로서의 업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 위원장과 조직위원회 대표단은 오는 16일부터 중국 난징에서 열리는 ‘제2회 난징 2014 유스 올림픽’에 참석해 토바스 바흐(Thomas Bach) IOC 위원장과 구닐라 린드버그(Gunilla Lindberg) IOC 조정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조양호 회장의 조직위원장 선임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발빠른 선임과 조양호 회장의 중요한 국가적 행사에 대한 헌신에 대해 감사하며, 조양호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을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닐라 린드버그 IOC 조정위원회 위원장 또한 “유치위원회 시절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조양호 회장의 조직위원장 선임을 환영한다”며 “남은 3년 반 동안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고심 끝에 위원장직 수락 “성공 개최 최선”
처음 고사 했지만 계속된 권유에 결국 수락
 
조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1일 김 전 위원장이 사퇴한 가운데 유력한 후임자로 거론됐지만 고사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모든 일에 때가 있는 사람의 쓰임도 그와 같다”며 “대외 준비가 후반기로 접어든 반환점에 와 있고, 보다 세밀한 실행력이 요구되는 전환기적 상황”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던 것이다. 그는 “새로운 리더십과 시스템으로 조직위가 대처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처럼 조 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조 위원장이 강력히 고사하자 다음 후보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위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한승수 전 총리, IOC 위원을 역임한 박용성 전 대한체육회장 등이 거론됐다. 그러다가 뜻밖에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정 전 차관이 체육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다시금 조 위원장에게 눈길을 돌렸고 국내외 여러 인사는 조 위원장에게 위원장 자리를 권유했다. 
 
지난달 25일 결국 수락의 뜻을 밝히고 다음 날인 26일 오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한진그룹의 당면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조직위원장직을 고사했으나 국내외 여러 인사들로부터의 권고도 있었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IOC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직위원장직을 맡게 됐다”며 “어렵게 조직위원장을 맡기로 결심한 만큼 유치위원장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10월 출범한 평창조직위는 김 전 위원장이 초대 위원장을 맡아 약 3년간 이끌어왔다. 당시 조 위원장은 수년간 평창올림픽에 공들여왔으므로, 자신이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내심 기대했지만 예상과 달리 물먹는 굴욕을 당한 바 있다. 유치위원장을 맡았던 조 위원장의 얼굴엔 아쉬움이 가득했다. 나란히 앉아 있었던 김 전 위원장의 여유로운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쳬육계 향한
남다른 애정
 
두 사람의 표정은 엇갈렸다. 조 위원장은 “유치에 성공한 후 온 국민과 함께 기뻐했던 그때의 벅찬 감동의 순간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모든 사람의 지혜와 힘을 합해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수장을 맡았고 최광식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김 전 위원장을 조직위원장으로 추대한다고 발표했다. 김 전 위원장은 “동계올림픽은 나에게 마치 운명인 것 같다”며 “각계각층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을 지닌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동계올림픽 유치전을 진두지휘했다. 그래서 조직위원장 자리를 내심 기대하는 눈치였다. 조 위원장은 평창 유치의 일등공신이었기 때문이었다. 2007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고문을 역임한 데 이어 2009년 김 전 위원장과 함께 유치위 공동위원장에 선출된 이후 평창 알리기에 총력을 다 했다.
 
고문직을 수행할 때만 해도 뒤에서 묵묵히 후원했으나 위원장에 오른 이후엔 확 달라졌다.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후원금도 고문 당시 2억5000만원에서 위원장으로 신분이 바뀐 뒤 3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활동 폭 역시 넓었다. 각종 국제 행사에 참석해 평창 홍보에 나섰다. 평창을 위해 참석한 국제행사만 2년간 34개에 달했다. 국내에서 열린 평창 관련 행사엔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조 위원장이 그동안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 중 대부분은 평창 이야기다. 
 
당초 조 위원장은 조직위원장에 선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정부가 대회 유치에 결정적 공을 세운 조 위원장을 조직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더구나 올림픽의 경우 보통 유치위원장이 초대 조직위원장을 맡아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대외 기관·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고려해 통상적으로 유치위원장이 조직위원장에 선임됐다. 이에 따라 유치위를 꾸렸던 조 위원장이 유력해보였다.
 
3년 반 남은 올림픽 진두지휘
지역 넘어 전국민적 성원 당부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김 전 위원장이 조직위원장 자리를 꿰찬 것이다. 두 사람은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양호 대 김진선 두 사람을 놓고 저울질하다 결국 ‘김진선 카드’를 뽑았다. 강원도 사정에 밝은 김 전 위원장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후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 회장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처음 시작한 사람은 김 특임대사”라며 “김 특임대사가 강원도 출신이시고 초기에 모든 것을 쏟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최 전 장관도 “김 특임대사는 동계올림픽 기획단계부터 유치 성공까지 열정적인 활동을 펼쳤다”며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평창의 꿈을 가장 현실화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조 위원장에 대해선 “조 회장도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조 위원장은 2009년부터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을 맡아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평창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기까지 큰 힘을 보탰다. 올림픽 개최 준비를 측면에서 지원했던 것이다. 당시 그는 22개 행사 참석을 위해 38만8000km가 넘는 거리를 오가며 유치 활동에 힘을 썼다.
 
이후 2008년 대한탁구협회장, 2012년 대한체육회 부회장에 각각 선임됐다. 또한 그룹 내에 배구단과 탁구단을 운영하는 등 체육계에 깊은 애정을 드러내며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지난해 7월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에서 IOC 위원에도 도전했으나 아쉽게도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김 전 위원장이 물러난 뒤 후임자로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유치위원장을 지낸 조 위원장이 거론된 배경에는 재계의 대표적인 ‘체육통 기업인’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대한탁구협회 회장으로서 선수들의 사소한 활동까지 큰 관심을 갖고 금전적·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조 위원장은 국가대표 봅슬레이 팀의 썰매 제작을 직접 지원하는 등 국내 비인기 스포츠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기도 했다.

몸이 열개라도 
모자란 회장님
 
대한항공은 지난 3월 한국체육대·성균관대·인하대 등 국내 대학 전문가들과 미국 남가주대(UCS)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컨소시움을 만들어 봅슬레이 국가대표팀의 2·4인승 썰매 동체와 날을 제작하기로 밝혔다. 항공사가 썰매 제작에 뛰어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조 위원장이 직접 내린 지시였다. 썰매 제작은 지난 소치올림픽 때 조 위원장과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FIBT) 부회장인 강광배 한체대 교수의 대화가 계기가 됐다고 알려졌다.
 
강 교수가 “봅슬레이에서 메달을 따는 국가들은 자체 제작한 썰매가 있다”고 말하자 조 위원장은 “한 번 만들어 볼테니 메달을 꼭 따야 한다”고 흔쾌히 제작을 수용했다. 썰매 제작은 강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산학협력단이 설계·디자인·제작을 담당한 후 시제품을 평가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테스트 및 보완작업을 거친 후 평창올림픽 직전까지 최종 완성품을 만들 계획이다. 
 
최근 들어 조 위원장은 일복이 터졌다. 올해 초부터 한진그룹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챙기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말부터는 한진해운 경영까지 총괄하고 있다. 경영 정상화 작업을 진두지휘한 결과 한진해운은 7분기 만에 영업이익을 내는 등 안정화 상태로 접어들었다. 재계 쪽 업무도 많다. 그는 올해 초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뒤를 이어 한·미재계회의 한국 측 위원장을 맡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장직도 새로 맡았다. 조 위원장은 기업 경영과 조직위원장 활동을 병행 해야하는 것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hlee@ilyosisa.co.kr>
 
[조양호는?]
 
▲인천 출생
▲경복고 졸업
▲인하대 산업공학 학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경영학 석사
  인하대 경영학 박사
  미국 엠브리리들항공대 명예항공학 박사
▲한진정보통신 사장
▲대한항공 사장
▲한진그룹 부회장
▲전국경제인현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
▲한불최고경영자클럽 위원장 
▲한진그룹 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집행위원 선정위원회 위원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에쓰오일 이사회 의장
▲한국-사우디아라비아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제20대 대한탁구협회 회장
▲국제항공화물협회 명예의 전당 헌액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장
▲아시아탁구연합 부회장
▲피스 앤 스포츠 대사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고문
▲대한체육회 부회장
▲한진해운 대표이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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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