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숙취해소’ 여명808의 진실

121℃ 고온살균 "천연차 아닌데…"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807번의 실패 끝에 탄생했다는 '여명808.' 숙취해소용 캔 음료 시장에서 확고부동한 1위를 지키고 있다. 비결은 '천연차.' 기존의 화학드링크제뿐이었던 숙취해소음료 시장을 천연차라는 새로운 콘셉으로 세분화한 것이 폭발적 반응을 얻었다. 그런데 여명808이 사실은 천연차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허위·과장광고라는 것. 여명808과 관련한 천연차 미스테리를 파헤쳐봤다.

1998년, 기존의 화학드링크제뿐이었던 숙취해소음료 시장에 '천연차'라는 콘셉을 내세운 새로운 숙취해소음료가 등장했다. '여명808'이다. 무려 807번 실패하고 808번 만에 탄생됐다 해서 이름 붙여진 여명808은 이후 국내 시장을 넘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세계 11개국에서 특허를 따내고 수출에 나섰다. 성장률은 해마다 30% 이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300억 고속성장

이를 바탕으로 제조사 ㈜그래미는 숙취해소뿐 아니라 스태미나 증진용 천연차, 화상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아토피치료제, 발모·육모제, 100% 천연양념 등을 발명하며 연매출 300억원의 중견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했다. 숙취해소음료 시장에서 만큼은 '컨디션'을 생산하는 대기업 CJ제일제당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다.

수상 내역도 화려하다. 여명808은 '2014 대한민국 브랜드스탁'에서 7년 연속 숙취 해소 음료 부문 브랜드가치 1위에 선정됐다.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지수에서 9년 연속 1위, 제43회 발명의날 금탑산업훈장 수훈,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등을 수상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자인 남종현 ㈜그래미 회장은 ㈜그래미 본사가 있는 강원도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축구 K리그 구단 강원FC의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대한유도회장에 취임해 활발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명808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가장 큰 이유는 '천연차'라는 것이다. 여명808 제품 소개를 보면 ㈜그래미는 "여명808은 숙취해소용 천연차 및 그 제조방법으로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양 각국에 산재하고 있는 오리나무와 마가목의 잎, 줄기 또는 뿌리의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고 있으며 해독작용을 하는 천연성분과 간장을 보호하는 천연성분을 배합비를 달리하여 음주 전 또는 음주 후 복용할 때 숙취해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순수 천연성분의 천연차"라고 되어 있다. 여명808 제품 겉면에도 개발자인 남종현 ㈜그래미 회장의 사진과 함께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문구가 앞뒤로 크게 박혀 있다.

화학드링크 시장서 폭발적 반응
허위·과장광고 주장 나와 주목

사실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문구가 쓰이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여명808이 처음 출시됐을 당시 식약청 고시(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약청 고시 제1998-96호)에 의하면 식품에는 '숙취해소'라는 표현을 쓸 수 없었다. 이에 남 회장은 식약청 고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걸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숙취해소라는 문구를 사용하게 됐다.

문제는 '천연차'다. 일각에서 "여명808을 천연차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천연차가 아닌 여명808이 천연차 문구를 앞세워 15년간 부당 이익을 취해왔다는 것. 주장의 요지는 121도 고압 살균 공정이다.

여명808의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를 보면 여명808은 원료사입→혼합·증자→주액·충진→살균·냉각→포장·검사 과정을 거쳐 제조된다. 이 과정 중 살균·냉각은 '밀봉된 내용물을 고압살균기에서 121℃로 15분간 살균 후 냉각처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인공(조합)향·합성착색료·합성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식품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천연첨가물의 경우에는 제품에 '천연'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여명808의 살균·냉각 과정인 고압살균기에서 121℃로 15분간 살균 후 냉각처리한 제품에 천연차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미 "'천연차'는 특허명일 뿐" 해명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판되고 있는 캔 음료, 병 음료 등 진공 포장되는 음료는 밀봉 전 살균과정을 거치는데 원재료의 특성에 따라 30∼121℃의 살균 과정을 거친다"며 "살균 과정이 생략된다면 국내 모든 음료는 일주일을 못가 부패되고 만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살균 공정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으로 볼 수 있으나 이 때문에 대부분의 영양 성분이 파괴된다는 점에서 천연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숙취해소음료 시장에 진출하려는 다른 업체들의 천연차 사용에 대한 적법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질의에 모두 '사용불가'를 알려왔다.

식약처는 H사가 2008년 8월 두 차례, 2011년 12월, 2013년 6월과 7월 등 총 5차례 질의한 "121℃ 온도로 20분간 고압살균하여 완제품을 얻었는데 천연차라고 소비자에게 광고하여도 위법사항이 아닌가"라는 내용에 대해 "식품의 제조공정을 검토한 바 해당 식품을 천연차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업체 K사의 2010년 10월 "121℃에서 15분 완제품을 유통하려 하는데 천연차 표기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요청에는 "제조·가공 과정은 천연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천연차'로 표시할 수 없음을 알린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 같은 식약처의 천연차 범위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래미는 여명808에 '천연차' 문구를 계속 사용해 왔다. 2010년 남 회장이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을 때도 남 회장은 "121℃로 고압살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위 제품제조를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하여도 원재료의 생약성분은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 '천연차'라고 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했다.

"문제 없다"

㈜그래미의 입장도 비슷하다.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문구는 2000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판단에 따랐다는 것. 하지만 ㈜그래미가 낸 헌법소원의 내용은 식품에 '숙취해소' '음주전후'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을 뿐 '천연차'문구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내용은 아니었다.

㈜그래미 관계자는 "천연차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고 여명808에 사용하고 있는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문구는 특허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있었다면 관할 군청이나 식약처, 검찰 등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만일 '문제가 있다'는 관할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결과 ㈜그래미는 표시법 위반을 이유로 철원군청으로부터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은 게 드러났다. 다만 ㈜그래미가 이의를 제기, 시정명령은 유보된 상태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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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