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숙취해소’ 여명808의 진실

121℃ 고온살균 "천연차 아닌데…"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807번의 실패 끝에 탄생했다는 '여명808.' 숙취해소용 캔 음료 시장에서 확고부동한 1위를 지키고 있다. 비결은 '천연차.' 기존의 화학드링크제뿐이었던 숙취해소음료 시장을 천연차라는 새로운 콘셉으로 세분화한 것이 폭발적 반응을 얻었다. 그런데 여명808이 사실은 천연차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허위·과장광고라는 것. 여명808과 관련한 천연차 미스테리를 파헤쳐봤다.

1998년, 기존의 화학드링크제뿐이었던 숙취해소음료 시장에 '천연차'라는 콘셉을 내세운 새로운 숙취해소음료가 등장했다. '여명808'이다. 무려 807번 실패하고 808번 만에 탄생됐다 해서 이름 붙여진 여명808은 이후 국내 시장을 넘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세계 11개국에서 특허를 따내고 수출에 나섰다. 성장률은 해마다 30% 이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300억 고속성장

이를 바탕으로 제조사 ㈜그래미는 숙취해소뿐 아니라 스태미나 증진용 천연차, 화상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아토피치료제, 발모·육모제, 100% 천연양념 등을 발명하며 연매출 300억원의 중견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했다. 숙취해소음료 시장에서 만큼은 '컨디션'을 생산하는 대기업 CJ제일제당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다.

수상 내역도 화려하다. 여명808은 '2014 대한민국 브랜드스탁'에서 7년 연속 숙취 해소 음료 부문 브랜드가치 1위에 선정됐다.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지수에서 9년 연속 1위, 제43회 발명의날 금탑산업훈장 수훈,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등을 수상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자인 남종현 ㈜그래미 회장은 ㈜그래미 본사가 있는 강원도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축구 K리그 구단 강원FC의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대한유도회장에 취임해 활발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명808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가장 큰 이유는 '천연차'라는 것이다. 여명808 제품 소개를 보면 ㈜그래미는 "여명808은 숙취해소용 천연차 및 그 제조방법으로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양 각국에 산재하고 있는 오리나무와 마가목의 잎, 줄기 또는 뿌리의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고 있으며 해독작용을 하는 천연성분과 간장을 보호하는 천연성분을 배합비를 달리하여 음주 전 또는 음주 후 복용할 때 숙취해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순수 천연성분의 천연차"라고 되어 있다. 여명808 제품 겉면에도 개발자인 남종현 ㈜그래미 회장의 사진과 함께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문구가 앞뒤로 크게 박혀 있다.

화학드링크 시장서 폭발적 반응
허위·과장광고 주장 나와 주목

사실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문구가 쓰이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여명808이 처음 출시됐을 당시 식약청 고시(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약청 고시 제1998-96호)에 의하면 식품에는 '숙취해소'라는 표현을 쓸 수 없었다. 이에 남 회장은 식약청 고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걸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숙취해소라는 문구를 사용하게 됐다.

문제는 '천연차'다. 일각에서 "여명808을 천연차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천연차가 아닌 여명808이 천연차 문구를 앞세워 15년간 부당 이익을 취해왔다는 것. 주장의 요지는 121도 고압 살균 공정이다.

여명808의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를 보면 여명808은 원료사입→혼합·증자→주액·충진→살균·냉각→포장·검사 과정을 거쳐 제조된다. 이 과정 중 살균·냉각은 '밀봉된 내용물을 고압살균기에서 121℃로 15분간 살균 후 냉각처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인공(조합)향·합성착색료·합성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식품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천연첨가물의 경우에는 제품에 '천연'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여명808의 살균·냉각 과정인 고압살균기에서 121℃로 15분간 살균 후 냉각처리한 제품에 천연차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미 "'천연차'는 특허명일 뿐" 해명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판되고 있는 캔 음료, 병 음료 등 진공 포장되는 음료는 밀봉 전 살균과정을 거치는데 원재료의 특성에 따라 30∼121℃의 살균 과정을 거친다"며 "살균 과정이 생략된다면 국내 모든 음료는 일주일을 못가 부패되고 만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살균 공정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으로 볼 수 있으나 이 때문에 대부분의 영양 성분이 파괴된다는 점에서 천연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숙취해소음료 시장에 진출하려는 다른 업체들의 천연차 사용에 대한 적법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질의에 모두 '사용불가'를 알려왔다.

식약처는 H사가 2008년 8월 두 차례, 2011년 12월, 2013년 6월과 7월 등 총 5차례 질의한 "121℃ 온도로 20분간 고압살균하여 완제품을 얻었는데 천연차라고 소비자에게 광고하여도 위법사항이 아닌가"라는 내용에 대해 "식품의 제조공정을 검토한 바 해당 식품을 천연차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업체 K사의 2010년 10월 "121℃에서 15분 완제품을 유통하려 하는데 천연차 표기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요청에는 "제조·가공 과정은 천연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천연차'로 표시할 수 없음을 알린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 같은 식약처의 천연차 범위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래미는 여명808에 '천연차' 문구를 계속 사용해 왔다. 2010년 남 회장이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을 때도 남 회장은 "121℃로 고압살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위 제품제조를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하여도 원재료의 생약성분은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 '천연차'라고 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했다.

"문제 없다"

㈜그래미의 입장도 비슷하다.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문구는 2000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판단에 따랐다는 것. 하지만 ㈜그래미가 낸 헌법소원의 내용은 식품에 '숙취해소' '음주전후'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을 뿐 '천연차'문구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내용은 아니었다.

㈜그래미 관계자는 "천연차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고 여명808에 사용하고 있는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문구는 특허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있었다면 관할 군청이나 식약처, 검찰 등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만일 '문제가 있다'는 관할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결과 ㈜그래미는 표시법 위반을 이유로 철원군청으로부터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은 게 드러났다. 다만 ㈜그래미가 이의를 제기, 시정명령은 유보된 상태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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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