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경이 아름다운 도시 ②서울 종로

600년 후 서울 도심을 바라보다

한양도성은 북악산(백악), 낙산, 남산, 인왕산의 능선을 따라 총 18.6km에 이른다. 조선 600년 역사가 켜켜이 쌓인 도성으로, 네 산으로 오르다 보니 서울 도심의 화려한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 제법 많다. 특히 흥인지문에서 혜화문으로 이어지는 한양도성 낙산 구간은 남녀노소가 쉽게 산책할 수 있으며, 낙산공원은 북악산과 북한산 능선으로 넘어가는 일몰과 서울 도심 야경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어 밤이 더욱 아름다운 명소다. 한여름 밤, 시원한 바람과 함께 서울 야경을 감상하며 더위를 식혀보자.

 

600년 역사 오롯이 담긴 한양도성
낙산정 올라 내려다 본 황홀경 서울

한양도성은 조선의 건국과 함께 도읍인 한양의 경계를 삼고, 외침을 방어하기 위해 축성했다. 조선 태조 때인 1396년부터 쌓기 시작해 600년 역사가 오롯이 담겼다. 한양도성(사적 제10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올라 서울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여행지다.

600년 전
한양도성 따라

흥인지문 주변으로는 최근 개관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쇼핑몰, 청계천 일대가 화려한 조명으로 일렁여 도심 야경의 화룡점정이 된다. 마약김밥과 빈대떡으로 유명한 광장시장, 신진시장 주변의 곱창골목과 닭한마리골목, 장충동 족발골목, 음식 특화 거리로 지정된 신당동 떡볶이골목이 가까워 맛있는 음식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

 

서울 야경을 감상하기 전에 한양도성을 걸어보자. 한양도성 낙산 구간은 흥인지문부터 혜화문까지 2.1km에 이른다. 낙산이 있는 낙산공원을 기준으로 혜화문과 흥인지문으로 가는 길은 내리막길이다.
흥인지문에서 시작하면 성곽으로 오르는 길에 서울디자인지원센터 건물이 있다. 이 건물에는 최근 임시 개관한 한양도성박물관이 들어섰다. 1~3층으로 구성된 박물관은 한양도성의 역사와 도성 발굴이야기부터 서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공간으로, 한양도성을 걷기 전에 들르면 좋다.
성곽을 따라 낙산공원에 이르면 성곽을 끼고 자리한 두 마을을 꼭 둘러보자. 성곽 안쪽으로는 이화마을이, 바깥쪽으로는 장수마을이 있다.

 


이화마을은 원래 낙산 자락의 가파른 경사 지대에 조성된 마을로, 오래된 건물이 많아 낙후 지역으로 손꼽히던 곳이다. 지난 2006년 예술인들이 ‘낙산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건물 외벽에 그림을 그리고, 마을 곳곳에 조형물을 설치했다. 천사의 날개, 가파른 계단에 그려진 꽃 그림은 화사해진 이화마을을 상징한다.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판자촌에서 기원한 장수마을은 낙산공원 동남쪽 성벽을 끼고 앉은 마을로, 60세 이상 거주 인구가 많아 장수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낙산공원 암문에서 장수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낙산 구간의 가장 아름다운 코스다.
해가 저물 때쯤 낙산공원에 자리 잡은 낙산정으로 가보자. 낙산정에서는 서울 한복판이 시원스레 내려다 보인다. 혜화동과 동숭동 일대가 눈앞에 펼쳐지고, 북한산 능선과 북악산, 인왕산, 안산 자락이 도심을 포근히 감싼다. 조선의 역사를 이어간 창덕궁과 창경궁도 손에 잡힐 듯 가깝다. 여름이면 해는 인왕산과 북악산을 힘겹게 넘는다. 북악의 우뚝 솟은 봉우리로 해가 저물고, 하늘은 금세 붉은 기운을 머금는다. 이 무렵 성곽에 또 다른 빛의 향연이 펼쳐진다. 성곽 아래에서 조명이 밝혀지고, 성곽이 마치 거대한 용처럼 구불거리며 이어지기 때문이다. 

 

낙산정에서 일몰을 보고 낙산공원 제1전망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낙산정이 성곽이 없는 서울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이라면, 제1전망광장 주변은 조명이 어우러진 성곽과 함께 도심 야경이 펼쳐지는 곳이다. 성곽에 기대서서 충분하게 야경을 감상할 수 있으니, 안전과 성곽의 보전을 위해서도 성곽 위로 올라서는 안된다.
해가 넘어간 직후부터 밤이 찾아오기 전까지 서울의 야경은 시시각각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해가 넘어간 직후에는 성곽의 불빛과 저 멀리 북한산 능선이 조화를 이루지만, 밤이 되어 도심에 하나둘 불빛이 들어오면 성북구 일대의 야경이 성곽과 어우러진다.
성곽 아래 자리 잡은 장수마을과 성북구 아파트 단지의 불빛도 묘한 대조를 보여준다. 낙산공원 제1전망광장에서 암문을 나서면 장수마을로 이어지는 성곽의 야경 또한 놓쳐서는 안 될 풍경이다.

 

한양도성 낙산 구간을 걷기 어렵다면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하철 1·4호선 동대문역 5번 출구에서 종로3번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낙산공원까지 쉽게 갈 수 있다. 버스 종점에는 ‘여행하는 꿈꾸는 달수씨, 그리고 커피트럭’이 있다. 30세 ‘용기청년’이 전국을 여행하며 만난 커피전문가들에게서 공수한 원두로 드립 커피를 낸다. 밝고 긍정적인 청년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드립 커피도 좋지만, 달달하면서도 상큼한 망고 아이스티는 더위를 잊게 하는 청량제다.
한양도성은 상시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 한양도성 홈페이지나 종로구청·중구청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된다.

시시각각
다른 얼굴

성곽을 걷고 야경까지 감상하면 밤이 제법 깊어진다. 출출한 배도 채우고, 여행을 마무리하며 술 한잔 나누는 건 어떨까? 흥인지문을 중심으로 1.5km 내에 먹거리 골목이 즐비하다. 청계천을 따라 광교 방면으로 가다 보면 신진시장, 광장시장을 만난다. 신진시장에는 곱창골목과 닭한마리 골목이 있다. 닭한마리는 닭고기를 삶아 먹은 뒤 그 국물에 양념과 김치를 넣고 칼국수를 끓인다. 광장시장은 마약김밥과 빈대떡으로 유명하다. 빈대떡에 막걸리를 마시는 흥겨운 광경이 밤을 잊은 채 이어진다.

 

흥인지문에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지나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으로 가다 보면 왼편으로 장충동 족발골목이다. 옛 명성만 못하지만 장충동할머니집, 뚱뚱이할머니집 등 족발집 여섯 곳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지하철 2·4·5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역 3번 출구나 2·6호선 신당역 7번 출구로 나오면 신당동 떡볶이골목이 지척이다.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라는 유행어를 남긴 마복림 할머니의 가게를 시작으로 떡볶이집 수십 곳이 있다. 떡볶이와 삶은 달걀, 당면, 어묵, 쫄면, 라면 사리가 어울려 매콤한 맛이 제격이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동대문디자인플라자→동대문운동장기념관, 동대문역사관1398→한양도성박물관→한양도성 낙산 구간(흥인지문~낙산공원)→낙산공원 야경→동대문


1박2일 여행 코스
· 첫째 날 : 서대문형무소역사관→독립문→안산 무장애 자락길→한양도성 인왕산 구간(돈의문 터~경교장~홍난파 가옥~딜쿠샤~성곽길)
· 둘째 날 : 동대문디자인플라자→동대문운동장기념관, 동대문역사관1398→한양도성박물관→한양도성 낙산 구간(흥인지문~낙산공원)→낙산 야경→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야경→장충동 족발골목이나 닭한마리골목



관련 웹사이트 주소
· 서울시 문화관광 포털 www.visitseoul.net
· 종로구청 문화관광 www.jongno.go.kr/tourMain.do
· 중구청 문화관광 http://tour.junggu.seoul.kr/tour/index.jsp
· 서울 한양도성 http://seoulcitywall.seoul.go.kr
· 동대문역사관1398 www.seouldesign.or.kr/park2/summary.jsp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www.ddp.or.kr


문의 전화
· 서울시 도보관광코스(서울시 문화관광 포털) 02)6925-0777
· 종로구청 관광체육과 02)2148-1864
· 중구청 문화관광과 02)3396-4623
· 한양도성박물관(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02)724-0286
· 동대문역사관1398 02)2153-0408~9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02)2153-0000


대중교통 정보
지하철>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4번 출구나 1·4호선 동대문역 10번 출구(한양도성 낙산 구간)
버스> 동대문역 5번 출구에서 종로3번 마을버스 이용, 종점에서 하차(낙산공원 입구)
* 문의 : 서울메트로 1577-1234, www.seoulmetro.co.kr


자가운전 정보
종로5가역 사거리→대학로→마로니에공원 입구에서 우회전→동숭길→첫 번째 갈림길에서 좌회전→낙산길로 우회전→낙산공원 주차장


숙박 정보
· 라임스테이 : 종로구 종로66가길, 070-8945-8818, www.limestay.com (굿스테이)
· 토요코인 서울동대문호텔 : 중구 퇴계로, 02)2267-1045, www.toyoko-inn.kr (굿스테이)
· 가인게스트하우스 : 종로구 북촌로11길, 02)763-0365, www.gainguesthouse.com
· 24게스트하우스 청계천점 : 중구 을지로9길, 02)2274-0024,
  http://cheonggye-stream.24guesthouse.co.kr
· 센터마크호텔 : 종로구 인사동5길, 02)731-1000, www.centermarkhotel.com


식당 정보
· 삼삼뚝배기 : 김치찌개, 종로구 동숭길, 02)765-4683, www.02-2266-6066.kti114.net
· 원조장충동할머니집 : 족발, 중구 장충단로, 02)2279-9979
· 진옥화할매원조닭한마리 : 닭한마리, 종로구 종로40가길, 02)2275-9666, www.darkhanmari.co.kr
· 낙산냉면 : 냉면, 종로구 지봉로5길, 02)743-7285

 

축제와 행사 정보
·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 2014년 7월 22~27일, 남산·명동역 일원, 02)3455-8435,     www.sicaf.org
 

주변 볼거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동대문운동장기념관, 동대문역사관1398, 광장시장, 대학로, 이화마을, 장수마을, 이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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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