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탕웨이·김태용 러브스토리

감독과 배우 “영화 찍다 눈 맞았다”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중국 여배우 탕웨이(34)와 영화 <만추>의 김태용(44) 감독이 공식적으로 결혼을 발표했다. 갑작스런 소식에 양국의 팬들은 놀란 모습이다. 두 사람은 2009년 영화를 찍으며 처음 만났다. 그리고 2012년 11월 열애설을 부인했지만 결국 지난 2일 “가을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알려왔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국경을 넘은 이들의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


지난 2일 영화 <만추>의 김태용 감독의 소속사인 (주)영화사 봄은 “중국 여배우 탕웨이와 김태용 감독이 결혼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영화 <만추>에서 함께 작업한 김 감독과 탕웨이는 그 이후에도 좋은 친구로 지내오다가 지난해 탕웨이가 <만추> 촬영 이후 작년에 광고 촬영을 위해 내한했을 때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깜짝 발표
폭발적 반응
 
탕웨이와 김 감독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랑을 키웠고 올 가을 결혼식을 올린다. 이들은 가족과 친지 등 가까운 지인들의 축복 속에 비공개로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다.
 
영화사 봄은 “영화 <만추>에서 함께 작업한 두 사람은, 영화 작업 이후에도 좋은 친구로 지내왔다. 2013년 10월, 광고 촬영을 위해 탕웨이가 내한했을 때 두 사람은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다. 이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랑을 키워온 두 사람은 이제 부부로 인연을 맺는다”고 밝혔다.
 
김 감독과 탕웨이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며 사랑을 싹 틔운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다. 탕웨이는 외국인 배우로는 최초로 지난 2012년 10월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사회를 맡기도 했다.
 
영화 관계자들에 따르면 탕웨이와 김 감독은 지난 2012년 해운대의 명물 포장마차 촌에서 함께 막걸리잔을 기울이며 다정한 시간을 보냈다. 모자를 눌러쓰고 캐주얼 차림으로 포장마차에 나타난 탕웨이는 일행과 그곳을 찾은 많은 국내 배우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두 사람은 캐주얼한 복장에 모자를 눌러쓰고 편안하게 거리를 활보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또한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11월 탕웨이의 경기도 분당 자택 매입설이 돌며 열애설에 휩싸였으나 양측 모두 이를 부인한 바 있다. 탕웨이는 2012년 7월 경기도 분당에 13억원 상당의 토지 150평을 매입해 7월 자신의 명의로 등기등록을 마쳤다. 탕웨이는 이를 위해 ‘6’으로 시작하는 외국인 주민번호까지 발급받았다.
 
탕웨이가 사들인 분당 구미동 땅은 김 감독의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탕웨이는 “김태용 감독과 나는 좋은 친구일 뿐”이라며 “영화 <만추>를 찍으며 나를 잘 이끌어주고 지도해줘 그에게 고마워하고 있다. 나는 요즘 새 영화 준비로 바쁘다”고 밝혔으며, 김 감독 측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영화사 봄에 따르면 열애설이 보도된 당시 두 사람은 작품으로 이어진 ‘친구’ 관계였다. 봄 측은 2013년 10월 광고 촬영을 위해 탕웨이가 내한했을 당시 김 감독과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이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랑을 키워오다 부부로 인연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영화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고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 친구가 되었고 연인이 됐다.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되려고 한다. 물론 그 어려운 서로의 모국어를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 어려움은 또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게 되리라 믿는다. 무엇보다 영화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를 격려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세상의 모든 소중한 인연이 다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감독의 측근에 따르면 김 감독은 이날 오전 지인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린 뒤 중국으로 곧장 출국했다. 김 감독은 중국에 도착해 탕웨이 가족과 정식으로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결혼 날짜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감독과 배우
오작교 <만추>
 
탕웨이와 김 감독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 언론뿐 아니라 중국 언론들도 앞다퉈 속보로 이 소식을 내보냈다. 중국 관영 매체 <신화망>은 “2012년에는 좋은 친구사이라고 하더니 이제 결혼한다”며 “한국의 영화 관계자들은 지난해 부산 영화제에서도 김 감독과 탕웨이를 자주 목격했다고 한다. 또 탕웨이가 한국 경기도 분당에 토지를 매입한 것도 이들의 관계와 관련이 있었다. 김 감독도 베이징에 올해 자주 들렀다”며 이들 결혼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시나닷컴’에는 탕웨이와 김 감독의 결혼 기사에 20만개 이상의 댓글이 달려 중국 내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탕웨이와 김 감독 결혼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설문에 참여한 이들 중 30.8%는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에 놀랐다’고 반응했다. ‘김태용 감독이 누구냐’가 30.1%로 2위에 올랐으며 3위는 25.7%가 응답한 ‘여신의 결혼을 축복한다’ 등으로 나타났다.
 
조만간…깜짝 결혼 발표에 한중 ‘발칵’
설마 했는데…이미 감지된 핑크빛 기류
 
탕웨이의 전 남자친구였던 텐위의 반응에도 시선이 집중됐다. 또한 ‘시나닷컴’은 “탕웨이의 전 남자친구인 텐위와 연락했다”며 “텐위는 탕웨이의 결혼 소식에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반응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텐위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배우로, 탕웨이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연인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2007년 9월 탕웨이가 영화 <섹, 계>를 찍은 후 헤어졌다. 당시 텐위가 탕웨이의 농도짙은 베드신 연기를 탐탁지 않게 여긴 것이 결별 이유로 알려진다. 
 
대만 출신 가수 겸 배우 왕리홍은 중국 SNS 웨이보에 “축하해요 탕웨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황금시대>에 함께 출연한 펑샤오펑 역시 “축복! 행복!”이라며 탕웨이 결혼소식에 축하를 전했다. 영화 <건당위업>을 연출한 허핑감독은 탕웨이와 함께 작업했던 때를 회상하며 “10여년 전 컬럼비아 영화사 중국지사를 담당할 때 동료가 여학생을 데려왔다. 입시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가 오늘 결혼한다고 발표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어느덧 결혼을 앞두고 있을 만큼 자란 탕웨이에 감회를 전했다.
 
국내 영화계도 중국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영화 <화차> <발레교습소> 등을 연출한 변영주 감독은 “제수씨가 탕웨이가 될 줄 몰랐다”며 “현빈을 내버려두고 김태용이라니, 여신과 결혼했으니 ‘노팅힐’인가”라며 부러움 섞인 축하인사를 건넸다. 영화 노팅힐은 평범한 남성과 세계적인 여배우의 사랑을 다룬 영화로 이 둘을 연상시킨다.
 
영화 <방가방가> <강철대오:구국의 철가방> 등을 연출한 육상효 감독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집에 들어오니 아내가 탕웨이가 아니라 미안하다며 닭백숙을 내왔다. 나도 김태용이 아니니 괜찮다며 열심히 닭백숙을 먹었다. 우리의 눈물로 소금 간은 필요치 않았다”라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
 
탕웨이는 김 감독과 한국영화 작업을 또 하려 했었다고 전해진다. 웹툰 원작을 바탕으로 한 <신과 함께>에 출연하려 했었다. 김 감독뿐 아니다. 많은 한국영화 감독들이 탕웨이와 작업을 하고 싶어 했다. 그 만큼 탕웨이에 대한 사랑은 남달랐다. 

그를 바라보는
부러운 시선들
 
탕웨이의 연예계 활동은 꽤 오래됐다. 10대 시절 모델로 활동했던 그녀는 베이징중앙희극학원에서 착실히 수업을 들었고, 2004년에는 베이징에서 열린 미스 월드 베이징 대회에 출전해 5위에 입상했다. 이후 TV드라마나 연극 등에 출연하던 중 드디어 2006년 CCTV 영화채널에서 수여하는 최고 여배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런 그녀에게 리안 감독의 <색, 계> 오디션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였다. 베이징과 홍콩을 오가며 모두 5번의 오디션을 봤다. 그러다 마음을 비우고 지방에 내려가 있던 그녀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탕웨이는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오르고 있는데 빨리 다시 홍콩으로 오라고 하더라. 난 또 6번째 오디션 연락으로 생각하고 ‘이미 5번이나 봤는데 뭐 한번 더 못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홍콩으로 갔다. 그런데 한참 시키는 대로 하다보니 오디션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리안 감독이 조용히 카메라 앞에 서라고 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탕웨이는 약 1만명의 오디션 참가자 중에서 주연으로 캐스팅 됐다. 그녀는 친일파 핵심인 정보부 대장 ‘이(양조위)’를 암살하려는 여자 스파이 ‘왕치아즈’ 역을 연기하면서 파격적인 성 묘사를 보여줘 큰 화제가 됐다. 양조위와 비교해도 당당히 ‘주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녀의 표정과 몸짓은 살아 있었다.
 
<색, 계>가 제64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면서 탕웨이는 일약 세계적인 스타로 부상할 수 있었다. 이후 대만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제44회 대만 금마상에서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8년 3월, 탕웨이가 출연한 TV광고가 중국의 국가 방송 영화 텔레비전 총국의 지시로 방영이 금지됐다. 이유는 당시 중국에서 <색, 계>를 둘러싸고 농도 짙은 정사신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
 
또한 <색, 계>는 1939년부터 1940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탕웨이의 친일논란은 중국 문화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중국 영화계는 탕웨이의 영화출연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영화 팬들은 ‘반일’ 보다는 ‘여신’을 선택할 정도로 이미 그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었다. 같은 해, 탕웨이는 홍콩 정부의 우수 인재 영입계획에 따라 홍콩 영주권을 받았다.
 
영화 <만추> 인연으로
국경·나이 넘은 사랑
 
이후 2009년 11월, 김 감독의 영화 <만추>의 리메이크판에서 수감된 지 7년 만에 특별 휴가를 나온 여자 ‘애나’ 역으로 캐스팅 되어, 상대 배우 현빈과 미국 시애틀을 배경으로 촬영에 임했다. 영화 개봉 이후에는 한국 광고 출연과 2012년 제17회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배우 안성기와 개막식 사회를 맡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한국에서 사랑 받는 대표적인 중화권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2015년 개봉 예정인 마이클 만 감독의 <사이버>에서는 크리스 헴스위스의 연인 역을 맡아 헐리우드에 진출했다.

영화 <노팅힐>
현실판으로…
 
김 감독은 올해로 마흔 여섯 살이다. 불혹의 나이에도 탕웨이와의 나이차가 무색할 만큼 동안외모를 자랑한다. 평소 시사회나 영화제에서 포착된 김 감독은 큰 키, 작은 얼굴, 깔끔한 인상이다. 또 남다른 패션 센스를 발휘하며 ‘훈남’ 이미지를 갖고 있다. 
 
김 감독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3년 간 취업을 하지 않았다. 그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비교적 넉넉한 집안 배경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전해진다. 성격은 내성적인 편이었다.
 
그런 그가 우리나라 유명 영화감독들을 배출해낸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13기로 졸업하고 호주로 떠나 국립영화학교에서 공부했다. 영국에서 유학했던 탕웨이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김 감독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김 감독은 조근 조근한 말솜씨로도 유명하다. 
 
김 감독은 1999년 영화 <여고괴담2>로 데뷔했다. 흥행까지는 아니었지만 백상예술대상 신인감독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계의 유망주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가족의 탄생>이 현대사회의 새로운 가족의 정의를 제시하면서, 청룡영화상에서 감독상, 대종상영화제에서 시나리오상을 수상하며 감독으로서의 재능을 인정받았다.
 
탕웨이와의 인연이 시작된 영화 <만추>는 한국남자와 중국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김 감독은 탕웨이 사진을 벽에 붙여 놓고 시나리오를 썼다. <만추>가 호평을 받으면서 김 감독은 입지를 굳혔다. 지난 5월에는 옴니버스 3D영화 <신촌좀비만화>의 세 번째 이야기 <피크닉>을 연출했다. 가벼우면서도 재기발랄한 연출 능력도 보여준 것이다. 
 
 
<khlee@ilyosisa.co.kr>
 

[탕웨이는?]
 
▲베이징중앙희극학원 
▲중국 백화상 우수 여배우상
▲제12회 시네아시아 어워즈 올해의 아시아여자스타상
▲제44회 대만 금마장 최우수신인상
▲제47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여자 최우수연기상
▲제11회 중화권영화미디어대상 여우주연상
▲제31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여우연기상
▲제12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여자우수연기상
▲제3회 올해의 영화상 여우주연상
▲제5회 중국 영화감독협회 올해의 여배우상
▲제21회 베이징대학생영화제 여우주연상
-출연작
2006 <여인부곡> <생우육십년대>, 2007 <색, 계>, 2010 <크로싱 헤네시> <만추>, 2011 <동려군> <건당위업> <무협>

[김태용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사
▲단국대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교수
▲배리어프리영화제 홍보대사
▲백상예술대상 신인감독상(여고괴담2)
▲제27회 청룡영화상 감독상(가족의 탄생)
▲제44회 대종상영화제 감독상(가족의 탄생)
▲문화관광부 오늘의 젊은예술가상
▲제45회 영화의 날 유망감독상
▲제20회 부일영화상 최우수 감독상(<만추>)
▲그린산타상
▲제31회 올해의 최우수예술가상 영화부문
-대표작
2006 <가족의 탄생>, 2010 <만추>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