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대성합동지주 회장의 '이상한 베팅' 내막

부실계열사 돈 꿔주고 '이자놀이'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대성합동지주가 대성산업 구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1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수혈한 데 이어 대성산업도 보유 자산 매각을 통해 자체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김영대 대선합동지주 회장이 '이자놀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대성산업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차입 금리를 높게 받은 것. 이렇게 해서 대성합동지주는 매달 9000만원의 공돈을 벌어들이게 됐다.

대성합동지주가 부실 계열사 대성산업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달 말 대성합동지주는 대성산업에 1000억원을 단기 대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또 다른 계열사인 대성산업가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억원을 차입했다. 이 돈을 대성합동지주가 대여하고 다시 이를 대성산업에 빌려줬다. 해당 자금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룹 차원의 지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성종합지주는 앞선 지난달 20일 합작사인 프랑스 에어리퀴드로부터 대성산업가스 지분 100%를 확보한 뒤, 대성산업가스 지분 40%를 1980억원 규모에 골드만삭스PIA,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등에 매각했다. 대성산업가스는 이들을 대상으로 2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대성종합지주의 대성산업 살리기는 지난 2012년부터 계속돼왔다. 2012년 말 대성산업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4800억원을 대출 받을 당시 자회사의 비상장 보통주식을 담보로 제공했고, 만기 이후 지난해 2월과 5월, 대성산업이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재차 자금을 빌릴 때 또 한번 담보를 잡혔다.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대성산업에 930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지난해 7월과 9월에는 대성산업에 유상증자에 참여, 모두 753억원을 현금 출자하기도 했다.

대성산업 스스로도 자체적 현금 확보에 나섰다. 올해 안에 용인구갈 사업장, 디큐브시티백화점 등을 처분해 최대 1조원가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성산업의 재무구조 악화는 2000년 중반부터 시작한 건설 사업의 실패 때문에 시작됐다.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건설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미분양이 속출했고 2조원에 가까운 부채를 떠안게 됐다.

대성산업의 부채비율은 1/4분기 말 기준 413.7%, 총 차입금은 1조4810억원이다.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차입금은 3198억원가량이다. 현금성 자산은 426억원에 불과하다.

대성합동지주의 재무구조도 불안하다. 대성합동지주의 지난 1/4분기 연결 재무제표상 부채는 2조6186억원(부채비율 328.22%)다. 대성산업 부채가 그룹 전체 부채의 70%에 육박하는 것이다.

대성산업 지원하면서 '중간다리' 역할
차입금리보다 1% 더 받아…11억원 챙겨

온 힘을 기울여도 모자를 판에 대성합동지주의 '이자놀이'가 포착되면서 김영대 대성합동지주 회장의 대성산업 구하기에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성합동지주가 대성산업에 운영 자금 1000억원을 대여하면서 대성산업가스에서 차입할 때보다 1% 이상 높은 이율을 받아서다.

대성합동지주는 대성산업가스에서 1000억원을 연 4.71%에 차입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그대로 대성산업에 대여해주면서는 연 5.78%의 이자를 명시했다. 1.07%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7000만원, 월 9000만원에 달하는 이자 차액을 대성합동지주는 별다른 노력 없이 챙기게 된 것이다.


업계는 대성합동지주의 '이자놀이'가 지난달 30일부터 개정·시행된 '통행세' 관행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가 거래 중간 단계에 띠어들어 실질적인 역할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규제할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해 총수 일가에 제공한 금액을 '위반액'으로 규정했다.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초금액은 위반 행위 유형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율 20%, 50%, 80%로 달리 적용, 위반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위반액이 100억원이라고 가정하고 해당 위반 행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 부과기준율이 80%로 적용될 경우 과징금 부과 기초금액이 80억원이 된다. 대성종합지주의 '이자놀이'가 중대한 위반행위라면 과징금 부과 기초금액은 8억5600만원이다.

통행세 위반?

대성종합지주 측은 "세법상 부당행위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대성종합지주 관계자는 "합동지주가 지급하는 이자를 합쳐 평균 이자 계산을 해 대성산업에 빌려준 것"이라며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해 금리를 책정하게 돼 있는 세법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성종합지주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대성산업가스 입장에서는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대성산업에 직접 자금을 대여하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비교적 자금 상황이 좋은 대성합동지주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성산업가스와 대성산업 간 직접 거래가 이뤄졌을 때 금리는 약 5.98%가 책정됐지만 대성합동지주를 거치면서 오히려 금리가 0.2% 정도 저렴했다. 5.78%는 법인세법상 인정 세율의 최소치"라고 말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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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