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슴에 못질한 사람들 ⑨23명 선원 앞날은?

살인마보다 더한 도망자들 '감방으로 골인'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수많은 승객이 숨졌다. 시신 수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실종자 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섰고, 유가족의 억장은 무너졌다. 세월호 침몰 후 가장 먼저 육지에 발을 붙인 사람은 승객도 승무원도 아닌 세월호 선장이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가장 먼저 승객을 등지고 도망쳐 기어코 살아남았다. 이 선장의 뒤를 이어 승무원 23명도 세월호를 빠져나왔다. 끝까지 승객들을 지켰던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씨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이 선장을 비롯해 살아남은 23명은 유가족들의 울부짖음과 질타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선박직 승무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승무원의 구조율은 29명 중 23명이 살아남아 79%에 달했다. 선박직 승무원들의 구조율은 100%다. 반면 승객 구조율은 34%(151명)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사고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살인죄 가능성

탈출한 승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검찰은 승객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고 빠져나온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 위해 다양한 혐의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준석 선장과 조타수 조모씨, 3등 항해사 박모씨가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 선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형법상 유기치사 ▲업무상 과실(선박 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의 5가지 혐의로 구속됐다. 조타수 조씨와 3등 항해사 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 선박매물,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특가법상 선박 도주 관련 조항이 적용된 것은 이 선장이 처음이다. 이 조항은 특가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7월30일부터 시행됐다. 최저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처벌 조항이다.


특가법 제5조의12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입법 취지는 선박끼리 충돌했을 때 도주한 선박의 선장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 뺑소니 같은 개념이다.

이어 22일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씨와 신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사 박모씨가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3일 자살 소동을 일으킨 1등 기관사 손모씨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2등 기관사 이모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4명의 선원들은 조타실에 모여 있다가 상황이 악화되자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선원전용통로로 탈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른 승무원 2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이 주로 주장하는 선박결함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날까지 유치된 11명 중 여성인 3등 항해사 박씨만 홀로 방을 사용하고, 나머지 남성 10명은 두 개방에 나눠 지내고 있다.

특히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이 선장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와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 18조에 따르면 부작위범은 위험상황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고 발생을 무시한 사람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의 보호 의무 ▲친족 간 부양 의무 ▲부부 간 부양 의무 ▲경찰관의 보호조치 의무 ▲의사의 진료 및 응급조치 의무 ▲운전자의 구호 의무 등이 부작위범에 포함된다.

예컨대 부모가 어린 자식을 방치해 굶겨 죽이면 이것이 부작위 범죄에 해당한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 아이를 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살인이 아니더라도 유기치사죄에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이 선장은 승객이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고, 자신만 살고자 탈출했다. 부작위범에 대한 형량은 특가법과 마찬가지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승객 구조율 34%…선박직 승무원은 100%
"무기징역 당연" vs "기껏해야 몇 년"

일각에서는 이 선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작위범이나 특가법은 최고 무기징역이지만 ‘살인죄’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선장이 자신의 의무를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필적 고의를 증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인용하는 것이다. 살인 의사가 약해도 사망이 가능하다는 상황을 인식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선장은 사고발생 이후 퇴선명령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당시 선원은 살아있었고, 구조선박과 헬기가 현장에 나와 있었다. 이 선장이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승객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방치해 승객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밝혀야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삼풍백화점, 남영호 침몰 등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책임자에 대한 비판이 컸지만 실제 살인죄가 적용된 경우는 없었다”며 “지금으로서는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답하기는 어려워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지금까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다. 1995년 삼풍백화범 붕괴사고 당시 검찰은 사고책임자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했다. 이 범죄는 최대형량이 금고 5년에 불과하다.

과실치사 그칠 수도

1970년 ‘남영호 침몰’ 사건에서도 검찰은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정했다. 당시 남영호는 제주를 떠나 부산으로 가던 중 큰 파도를 만나 침몰하면서 300여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생존자는 선장 강모씨를 포함해 13명뿐이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0년 전 이준석 선장 "안전 위해 늘 긴장 한다"더니…

“직업 특성상 긴장을 늦출 겨를이 없다.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늘 긴장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래야 잡념이 없어지기에 오히려 지금의 생활에 만족한다”

10년 전 이준석 선장은 제주지역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 그는 선장이라는 직책의 무거움을 거론했다.

이 선장은 “처음 탄 배가 원목선이었는데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역에서 배가 뒤집혀 일본 자위대가 헬리콥터를 이용해 구출해 줬다”며 “그때 만일 구출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그 때 일을 회상했다. 이어 “바다에서 태풍을 만났을 땐 ‘다시는 배를 타지 말아야지'하는 생각을 했지만 사람이란 간사해서 그 위기를 넘기고 나니 그 생각이 없어져 지금까지 배를 타고 있다”고 했다.


이 선장의 말대로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그는 위기 상황에도 무력해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 결과 이 선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3등 항해사에게 운항을 맡기고 침실로 내려가 장시간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휴식을 취했다. 세월호가 침몰하자 이 선장은 배와 탑승객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했다. 구조 후 이 선장은 온돌 침대 위에 젖은 돈부터 말렸다. 비난여론이 쏟아지자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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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