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슴에 못질한 사람들 ⑨23명 선원 앞날은?

살인마보다 더한 도망자들 '감방으로 골인'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수많은 승객이 숨졌다. 시신 수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실종자 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섰고, 유가족의 억장은 무너졌다. 세월호 침몰 후 가장 먼저 육지에 발을 붙인 사람은 승객도 승무원도 아닌 세월호 선장이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가장 먼저 승객을 등지고 도망쳐 기어코 살아남았다. 이 선장의 뒤를 이어 승무원 23명도 세월호를 빠져나왔다. 끝까지 승객들을 지켰던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씨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이 선장을 비롯해 살아남은 23명은 유가족들의 울부짖음과 질타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선박직 승무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승무원의 구조율은 29명 중 23명이 살아남아 79%에 달했다. 선박직 승무원들의 구조율은 100%다. 반면 승객 구조율은 34%(151명)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사고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살인죄 가능성

탈출한 승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검찰은 승객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고 빠져나온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 위해 다양한 혐의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준석 선장과 조타수 조모씨, 3등 항해사 박모씨가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 선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형법상 유기치사 ▲업무상 과실(선박 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의 5가지 혐의로 구속됐다. 조타수 조씨와 3등 항해사 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 선박매물,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특가법상 선박 도주 관련 조항이 적용된 것은 이 선장이 처음이다. 이 조항은 특가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7월30일부터 시행됐다. 최저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처벌 조항이다.


특가법 제5조의12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입법 취지는 선박끼리 충돌했을 때 도주한 선박의 선장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 뺑소니 같은 개념이다.

이어 22일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씨와 신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사 박모씨가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3일 자살 소동을 일으킨 1등 기관사 손모씨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2등 기관사 이모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4명의 선원들은 조타실에 모여 있다가 상황이 악화되자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선원전용통로로 탈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른 승무원 2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이 주로 주장하는 선박결함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날까지 유치된 11명 중 여성인 3등 항해사 박씨만 홀로 방을 사용하고, 나머지 남성 10명은 두 개방에 나눠 지내고 있다.

특히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이 선장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와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 18조에 따르면 부작위범은 위험상황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고 발생을 무시한 사람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의 보호 의무 ▲친족 간 부양 의무 ▲부부 간 부양 의무 ▲경찰관의 보호조치 의무 ▲의사의 진료 및 응급조치 의무 ▲운전자의 구호 의무 등이 부작위범에 포함된다.

예컨대 부모가 어린 자식을 방치해 굶겨 죽이면 이것이 부작위 범죄에 해당한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 아이를 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살인이 아니더라도 유기치사죄에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이 선장은 승객이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고, 자신만 살고자 탈출했다. 부작위범에 대한 형량은 특가법과 마찬가지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승객 구조율 34%…선박직 승무원은 100%
"무기징역 당연" vs "기껏해야 몇 년"

일각에서는 이 선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작위범이나 특가법은 최고 무기징역이지만 ‘살인죄’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선장이 자신의 의무를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필적 고의를 증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인용하는 것이다. 살인 의사가 약해도 사망이 가능하다는 상황을 인식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선장은 사고발생 이후 퇴선명령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당시 선원은 살아있었고, 구조선박과 헬기가 현장에 나와 있었다. 이 선장이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승객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방치해 승객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밝혀야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삼풍백화점, 남영호 침몰 등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책임자에 대한 비판이 컸지만 실제 살인죄가 적용된 경우는 없었다”며 “지금으로서는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답하기는 어려워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지금까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다. 1995년 삼풍백화범 붕괴사고 당시 검찰은 사고책임자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했다. 이 범죄는 최대형량이 금고 5년에 불과하다.

과실치사 그칠 수도

1970년 ‘남영호 침몰’ 사건에서도 검찰은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정했다. 당시 남영호는 제주를 떠나 부산으로 가던 중 큰 파도를 만나 침몰하면서 300여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생존자는 선장 강모씨를 포함해 13명뿐이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0년 전 이준석 선장 "안전 위해 늘 긴장 한다"더니…

“직업 특성상 긴장을 늦출 겨를이 없다.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늘 긴장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래야 잡념이 없어지기에 오히려 지금의 생활에 만족한다”

10년 전 이준석 선장은 제주지역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 그는 선장이라는 직책의 무거움을 거론했다.

이 선장은 “처음 탄 배가 원목선이었는데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역에서 배가 뒤집혀 일본 자위대가 헬리콥터를 이용해 구출해 줬다”며 “그때 만일 구출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그 때 일을 회상했다. 이어 “바다에서 태풍을 만났을 땐 ‘다시는 배를 타지 말아야지'하는 생각을 했지만 사람이란 간사해서 그 위기를 넘기고 나니 그 생각이 없어져 지금까지 배를 타고 있다”고 했다.


이 선장의 말대로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서 그는 위기 상황에도 무력해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 결과 이 선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3등 항해사에게 운항을 맡기고 침실로 내려가 장시간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휴식을 취했다. 세월호가 침몰하자 이 선장은 배와 탑승객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했다. 구조 후 이 선장은 온돌 침대 위에 젖은 돈부터 말렸다. 비난여론이 쏟아지자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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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