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세월호 의문의 침몰 ③역대 대형참사 총정리

잊을 만하면 ‘쾅’ 끊이지 않는 비극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돼 300여명에 가까운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이 비극을 접한 국민들은 비통함에 빠졌다. 국가적 패닉상태인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일어난 대형 인명피해 사고는 어떤 것이 있을까. 

 
[창경호 침몰]
 
창경호 침몰 사고는 1953년 1월9일 전남 여수항을 출발해 부산항으로 향하던 정기 여객선 창경호가 부산 서남쪽 8km쯤에 위치한 다대포 앞바다 거북선 부근에서 강풍을 만나 침몰한 사고다. 당시 승선인원 236명 중 선장과 선원 3명, 중학생 2명, 군인 1명을 제외하고 229명 모두가 익사했다. 이후 창경호는 구명보트 한 척 및 구명복 70벌을 모두 본사 창고에 두고 다닌 것이 국회 특별조사단의 조사로 드러났다.
 
[여객선 연호 침몰]

연호 침몰 사고는 1963년 1월18일 여객선 연호가 전남 목포시 허사도 앞 해역에서 침몰한 사건이다. 여객선 연호는 목포항을 20분 남겨두고 극심한 북서돌풍과 동방향의 횡파로 본선을 강타당해 선체가 완전히 침몰했다. 이 사고로 생존자 1명을 제외하고 140명 전원이 사망했다. 연호는 전남 해남군 황산면 연호리간을 운행하는 정기 여객선으로 사고 당일 승객의 정원인 86명을 초과해 141명과 곡물류 150가마를 실어 무리하게 항해하다 사고를 당했다.

[와우아파트 붕괴]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는 1970년 4월8일 서울 마포구 청천동에 위치한 와우지구 시민아파트 5층 15동이 무너진 사고다. 당시 붕괴로 33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후 붕괴의 원인은 비리로 밝혀졌다. 무면허 건설업자가 산 중턱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것은 당시 김현옥 시장이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문제는 건설허가를 따내기 위해 쓴 뇌물로 인해 공사자재를 아낀 것이었다. 철근 70개를 넣어야 튼튼하게 유지될 기둥에 고작 5개의 철근을 넣을 정도로 부실공사를 진행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
 
[여객선 남영호 침몰]

남영호 침몰 사고는 1970년 12월14일 승객 338명과 감귤을 싣고 서귀포항을 출항해 부산항으로 향하던 중 다음 날인 15일 대마도 서쪽 해상에서 선체가 갑자기 기울어져 전복돼 침몰한 사고다. 이 사고로 323명이 사망했다. 사고 원인은 적재량을 초과한 과적, 항해 부주의, 긴급신호 발신 후 신속하지 못한 대처 등으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였다.

[대연각호텔 화재]

대연각호텔 화재 사고는 1971년 12월25일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22층 건물 대연각호텔에서 일어났다. 당시 163명이 사망하고 53명이 부상당했다. 당시 사고의 원인은 1층에 있는 LPG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객실에서 탈출하지 못한 150여명의 외국인은 질식사했고 7명은 신원확인이 불가능했다. 대연각호텔 화제는 세계 최대의 호텔 화제로 기록돼 있다.
 
[서울시민회관 화재]

서울시민회관 화재 사고는 1972년 12월2일 지금의 세종문화회관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시 화재로 51명이 사망하고 76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서울시민회관에서는 문화방송 개구11주면 10대 가수 청백전 공연이 끝나고 관객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펑하는 소리와 함께 무대 위 조명장치가 터지면서 시작됐다. 원인은 전기 과열로 인한 합선이었다. 이후 6년 뒤, 화재가 있던 자리에 세종문화회관이 지어졌다.
 

[해군 YTL 침몰]
 
해군 YTL 침몰 사고는 1974년 2월22일에 발생한 선박 사고다. 당시 해군 신병 103명, 해경 50명, 실무요원 6명 등 모두 159명이 순직했다. 당시 해역에는 최대풍속 18m의 강풍이 불어 높은 파도가 일었고, 기온마저 영하 20도까지 떨어져 있었다. 마침 풍랑 주의보를 접하고 항구로 피항하던 어선들이 달려와 구조작업에 나섰지만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었다. 이 사고는 평시 해난사고 중 세계 해군 사상 가장 많은 인명 손실을 낸 대참사로 꼽힌다.
 
[청량리 대왕코너 화재]

청량리 대왕코너 화재 사고는 1974년 11월3일, 현재 청량리 롯데백화점 자리에 있던 7층짜리 대왕코너 건물에서 일어났다. 이 화재로 88명이 사망했다. 당시 불은 건물 6층에서 시작됐다. 조명 전기 합선으로 튄 불꽃이 튄 것이다. 이후 종업원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리역 폭발]
 
이리역 폭발 사고는 1977년11월11일 전북 이리시(현 익산시)의 이리역(현 익산역)에서 발생했다. 최악의 철도사고로 손꼽힌다. 당시 폭발로 사망 59명, 부상자는 1343명에 달했다. 당시 인천에서 광주로 가던 한국화약의 화물 열차는 정식 책임자도 없이 다이너마이트와 전기 뇌관 등 40t의 고성능 폭발물을 싣고 이리역에서 출발 대기하던 중 폭발사고를 냈다. 사고의 원인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밤에 켜 놓은 촛불이 화약상자에 옮겨 붙은 것이었다.
 
[747기 피격]
 
대한항공 보잉 747기 피격 사고는 1983년 9월1일 미국 뉴욕 존F.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 행커리지를 경유한 뒤 김포국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소속 007편 여객기(보잉747-230B)가 비행 중 소련 상공에서 소련 공군 소속 수호이 15의 공격을 받아 사할린 서쪽에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래리 맥도널드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을 포함한 16개국 269명에 달하는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비무장 여객기에 대한 소련의 격추 사건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1993년 292명 사망한 서해훼리호 사고
1995년 502명 사망한 삼풍백화점 붕괴
 
[707기 폭파]
 
대한항공 보잉 707 공중폭파 사고는 1987년 11월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858기가 인도양 상공에서 북한이 파견한 공작원에 의해 공중 폭파된 사건이다. 당시 테러로 115명이 사망했다.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됐고 북한은 2008년 9월까지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서해훼리호 침몰]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는 1993년 10월10일 전북 부안군 위도에서 여객선 서해훼리호가 침몰한 사고로 292명의 사망자를 냈다. 피해자 대부분은 섬 지역에서 살던 주민들이었다. 사고 원인은 초과한 승객 수였다. 승객을 너무 많이 태운 나머지 시체가 무리지어서 발견되는 등 인명피해가 심각했다. 당시 언론은 죽음의 신이 여객선을 유혹하는 장면의 풍자만화를 싣기도 했다.
 
[성수대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1994년 10월21일에 서울 한강에 위치한 성수대교에서 상부 트러스가 무너졌던 사고다. 이 사고로 32명이 사망했고 17명이 부상당했다. 당시 성수대교 제 5·6번 교각 사이 상부 트러스 약 50m가 붕괴하면서 달리던 승합차 1대와 승용차 2대가 현수 트러스와 함께 한강으로 추락했고, 붕괴되는 지점에 걸쳐 있던 승용차 2대도 마찬가지였다. 가장 큰 붕괴 원인은 불안한 트러스식 공법이었다. 이 공법은 잘못되면 무너지기 쉬운 공법이었다. 뿐만 아니라 안정 시공인 이음새 핀 등의 세부 요소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 이러한 안전점검 조치를 소홀히 했다.
 
[대구 도시가스 폭발]
 
대구지하철 1호선 도시가스 폭발 사고는 1995년 4월28일 대구 지하철 1호선 제 1∼2구간 공사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다. 당시 폭발음과 함께 50m의 불기둥이 치솟았다. 이 사고로 학생 42명을 포함해 101명이 사망했고 20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역대 세계 지하철 참사 가운데 사상자 규모로 3위에 오르는 대참사였다.
 
[삼풍백화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1995년 6월29일 삼풍백화점 건물이 무너지면서 144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당시 사망자는 502명, 부상자는 937명이며 6명은 실종됐다. 피해자 중 최명석씨 11일, 유지환씨 13일, 박승현씨가 17일 동안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됐다. 붕괴 원인은 설계하는 도중 설계팀이 설계도면을 변겅하는 바람에 기둥을 더 작게 줄인 데서 비롯됐다. 애초에 사무실 용도로 건물을 지으려 했던 것도 문제였다.
 
 
[B747-300기 추락]
 
대한항공 B747-300기 괌 추락 사고는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한 801편이 미국 괌에 있는 앤토니오 B.원 팻 국제공항에서 착륙에 실패하면서 추락해 225명이 사망했고 29명이 부상당한 사고다. 당시 사고 원인은 무성했지만 블랙박스 해독 결과 공항관제시스템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판명났다.
 
[대구 지하철 방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는 2003년 2월18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방화로 일어난 화재사고다. 이로 인해 192명의 사망자와 21명의 실종자 그리고 15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전동차는 모두 불타고 뼈대만 남아 있었다.
 
[천안함 침몰]
 
천안함 침몰 사고는 2010년 3월26일에 백령도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인 PCC-777이 침몰된 사건이다. 당시 침몰로 해군 수병 40명이 사망했고 6명이 실종됐다. 
 
[해병대 캠프 실종]

해병대 캠프 실종 사고는 2013년 7월1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열린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공주대사대 부설고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벗고 바다로 들어가라는 교관의 지시를 따르다가 깊은 갯골에 빠진 뒤 그중 5명의 학생들이 파도에 휩쓸려가 실종돼 사망한 사건이다.

 

<khlee@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