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불복 난방비' 옥수동 아파트의 비밀

벤츠 타는 동대표 난방비 ‘0원’

[일요시사=사회팀] 서울 옥수동의 A아파트가 난방비 논란에 휩싸였다. 비정상적인 난방비 부과 때문이다. 한 겨울, 아껴 쓴 집은 80만원, 적당히 쓴 집은 0원이 나왔다. 이런 사례는 한둘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아파트 난방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었다. 난방 시스템의 맹점을 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 옥수동에 위치한 A아파트 9개 동에는 총 536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겨울 536세대 중 410세대는 난방비가 0원에서 9만원에 불과했다. 42평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난방비였던 것. 벌벌 떨며 아껴 쓴 집은 80만원, 따뜻하게 난방한 집은 0원이 나왔다. 아파트 주민들은 분개했고 주민들의 난방비를 수소문하고 관리소 측에 항의했다.

난방비 미스터리

특히 주민 김씨는 A아파트 난방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사실 이 문제는 2년 넘게 개선되지 않았다. 그래서 김씨 등 주민들은 지난해 서울시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감사에 나서 A아파트의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의 동절기 27개월분 난방비를 조사했다. 서울시 감사 결과 세대 난방비가 ‘0원’으로 측정된 건수가 무려 300건으로 드러났다. 세대 난방비가 9만원 이하인 건수도 2398건으로 나타났다.

A아파트 관리소 관계자에 따르면 A아파트는 중앙난방 특성상 난방불균형이 불가피하다. 관리소 관계자는 “중앙난방식이기 때문에 난방비 부과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로 지난 2012년에는 계량기를 전부 교체했었다. 과거부터 문제가 끊이지 않았지만 계량기 자체의 문제라 쉽게 개선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 등 주민들은 단순히 ‘0원’이라는 수치에 분개한 게 아니었다. 난방비가 적게 나온 세대의 특성에 주목했다. 53페이지 분량의 서울시 감사결과를 보니 특정 세대의 난방비가 눈에 띄게 적었던 것이다. 이들 중에는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몇몇 아파트 임원은 서울시 감사에 따른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 고급술을 돌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난방비 '0원'이 나온 한 가구는 “난방비 ‘0원’이 나온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0원’이 나올 경우 아파트 관리소에서 직접 점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 김씨 등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집단소송을 위해 20명 가량이 힘을 합쳐 소송비용을 마련한 상태다.

김씨는 관리소 측이 국토부에 제출한 민원 내용 중 ‘다른 세대의 난방 사용량 자료를 취득한 일부 주민이 다른 세대에게 왜 하나도 사용 안했느냐는 등을 따져 물을 때의 정당성 여부는?’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자료를 줄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

관리소 측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세대별 내역을 마음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또 김씨는 관리소 측에 다른 세대의 난방 사용량 자료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관리소 측은 국토부로부터 수신한 공문 한 장만 내밀었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관리소 측은 서울시 난방비 관련 실태조사에 따른 사유 규명을 요청했다. 세대난방비가 0원 및 9만원 이하 부과세대에 대해 그 사유를 규명하여 제출하라는 성동구청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0원’이 나온 가구의 난방비 실태조사 사유서 제출은 여전히 완료되지 않았다.

비정상적인 요금 덤터기 논란…주민 간 대립
[80만원 vs 1만원] 시스템, 구조적 문제 원인

이후 관리소 측은 개별난방을 추진했다. 관리소 측은 “중앙난방식 계량기 부과가 문제가 있으니 평형별 부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개별난방으로 바꾸기 위해 주민투표를 진행했지만 61.2%만이 개별난방을 찬성했다. 80%가 넘어야 아파트 관리 규약이 개정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난방으로 전환할 경우 최소 2~3억원이 절약된다. A아파트는 개별난방을 두고 3월 중 재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별난방 찬성률이 80%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파트 기득권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의든 타의든 난방비가 적게 나왔던 세대에게 개별난방은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는 것.

성동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다른 아파트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다. 계량기를 안 쓰는 아파트가 더 많다”며 “아파트 관리 규약을 따라 평형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배터리 수명이 다 되거나 열량계를 조작하면 검침이 안 되기 때문에 ‘난방비 0원 세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계량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로 교체할 수도 없다. 관리 책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다”고 덧붙였다.

계량기 방식으로 난방비를 부과하는 것은 아파트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미 난방비 부과 기준에 구멍이 뚫린 상태다. 공동주택관리주체는 매월 난방계량기 검침과정에서 난방계량기(배터리 포함)의 봉인 훼손 또는 고장 여부를 점검하여 장기간 난방비가 부적정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각 세대 주방 밑에 있는 계량기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계량기는 누구나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맹점이 있다. 심지어 인터넷엔 ‘난방비를 0원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글도 올라온다.

지식경제부는 2012년 7월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을 개정해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는 난방계량기의 설치완료 후 입주자의 임의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량부, 감온부, 연산부함 및 신호전송선 연결부에는 봉인하고 배터리 교환부위에는 봉인 또는 봉인스티커를 붙인다.

그러나 말만 봉인이다. 입주자가 봉인을 고의적으로 뜯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작한 것이 적발된다 해도 별 수 없다. 그저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개정된 준칙이 실제 각 아파트 관리규약에 반영돼 계량기가 공용재산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온적인 태도

난방비 문제는 A아파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앙난방식이라면 계량기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계량기가 고장 난 가구가 덜 낸 난방비는 공용으로 처리돼 단지 전체 가구가 균일하게 나눠 부담하게 되는데, 정상적 계량기가 작동하는 가구는 내야 할 난방비보다 더 부담하게 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해 말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외부 계량기를 표본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20%가 고장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중앙난방식 아파트는 총 300만 가구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강화되는 ‘아파트 비리’ 처벌 보니…

최근 아파트 단지의 동대표 선출 및 자치 관리 사업 등에서 비리가 불거지는 사례가 많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23일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 주택법을 개정했다.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6월25일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용역을 둘러싼 뒷돈 수수 등의 비리에 대한 입주민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용역 계약서의 아파트 누리집·게시판 공개가 의무화 ▲아파트 동대표 선출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 예방을 위해 전자투표제가 시행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부정한 재물 취득자 등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아파트 관리 비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입주민 10분의 3 이상의 요청 또는 지자체 필요에 의해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매년 외부 전문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돼 관리비 내역 등의 상시 감시체계가 마련된다. 또 아파트 관리업체, 공사·용역업체 선정을 둘러싼 비리 차단을 위해 전자입찰제 의무화가 시행 관리비 공개 누리집인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또는 조달청 입찰시스템으로 전자입찰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주민 누구나 아파트 관리 분쟁이나 비리 등에 관해 쉽게 문의하고 상담할 수 있는 콜센터인 ‘아파트관리 지원센터’가 4월 주택관리공단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공사·용역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도 가능하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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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