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1일 전철 여행-대전

대전의 역사와 문화를 한 줄로 엮다

여행자에게 대전 지하철은 친절하고 충실한 안내자다. 대전의 어제와 오늘,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여행지가 지하철 하나로 연결된다. 노선이 하나뿐이고 정차하는 역 또한 22개로 많지 않으나 대전 원도심에서 둔산과 유성 신도심까지 연결해주니, 대전시민에게는 든든한 발이 되고 여행자에게는 알짜배기 가이드 역할을 한다. 
 
 
지하철 타고 문화·낭만의 거리로
비빔칼국수·두부 두루치기 ‘군침’
 
자, 도시철도 대전역에서 지하철 여행을 시작해보자. 대전역은 볼거리, 살거리, 먹을거리 많은 중앙시장과 이어진다. 일제강점기에 개통된 경부선 철도와 호남선 철도가 대전에서 만나며 중앙시장은 중부지역 최대의 시장으로 성장했다. 특히 포목점과 한복점, 의류 상점들이 밀집해서 지금도 명절을 맞아 설빔을 장만하려는 사람들, 예단을 맞추려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친다. 

재래시장이라면 먹자골목이 빠질 수 없다. 중앙시장을 대표하는 먹자골목은 순대골목이다. 두툼한 찹쌀순대와 따끈한 어묵탕으로 발길을 잡는 좌판이 길게 이어진다. 대를 이어 풀빵을 굽는 좌판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선다. 
 
찾았다 
짧은 여행

 
중앙로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나오면 대전의 명물 성심당이 있다. 줄 서서 사 먹을 정도로 인기인 튀김소보로와 부추빵 외에도 다양한 빵을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성심당 아래쪽에는 도심 속 작은 미술관인 대전창작센터가 있다. 농산물검사소 충청지소로 쓰이던 건물이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 1층과 2층 전시실에서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다. 


대전창작센터에서 길을 건너면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가 이어진다. 오랜 세월 붓을 만들어온 ‘일심필방’, 명품 수제차를 만드는 ‘소산원’, 젊은 예술가를 위한 게스트 하우스 겸 전시 공간 ‘산호여인숙’ 등 도심의 풍경에 낭만을 더하는 거리다. 그중에서도 여행자를 위한 카페 ‘도시여행자’는 세계 각국의 여행 정보를 담은 책을 마음껏 읽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사랑받는다.


중앙로 쪽으로 나오면 옛 충남도청 건물이 여행자를 맞는다. 이곳은 최근 개봉한 영화 <변호인>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건물 2층의 대회의실을 세트장으로 꾸며 법정 신을 촬영했다. 등록문화재 18호로, 일제강점기인 1932년에 지어져 도청이 홍성으로 옮겨가기까지 80년 동안 충청남도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한 곳이다.
건축 당시 유행한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벽 장식과 긴 창문을 거느린 복도를 걸어보고, ‘ㄷ’자로 이어진 건물 뒤편까지 천천히 돌아보자. 건축 당시 사용된 스크래치 타일과 창문 고리 등이 그대로 보존되었다. 대전의 역사를 정리해놓은 1층의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 충남도청사의 설계와 건축 과정을 담은 기획 전시실, 2층 도지사실을 둘러보면서 대전의 어제와 오늘을 만날 수 있다.


옛 충남도청사가 있는 중구청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정부청사역에서 내리면 이응노미술관과 대전시립미술관이 지척이다. 이응노미술관은 동양화와 추상을 접목한 세계적인 미술가 고암 이응노 화백의 작품을 만나는 공간이다. 작가의 일생과 작품 세계에 대한 학예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다.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설치미술 작품을 시연한 공간과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상영관도 있다. 백남준의 비디오아트 작품이 전시된 대전시립미술관도 나란히 자리한다. 

겨울철 별미
시선 집중

대전 여행안내 지도 중에 ‘칼국수 지도’가 따로 있을 만큼 대전에는 칼국수를 파는 집이 많다. 그중에서 시청역 인근에 있는 대선칼국수는 1958년 문을 연 유서 깊은 식당이다. 멸치 국물로 맛을 낸 칼국수와 고추장 양념에 비벼먹는 비빔칼국수가 독특하다. 수육과 두부두루치기도 맛보자. 


대전광역시청 20층 하늘공원으로 가면 대전시내 전경을 파노라마로 즐기며 저렴한 값에 차를 한 잔 즐길 수 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여행자라면 같은 층에 위치한 하늘도서관(어린이 전용)에서 책과 함께 쉬어 가는 것도 좋다. 


여행으로 지친 다리를 쉬고 싶을 땐 온천욕이 제격이다. 유성온천역에 내리면 무료 족욕체험장이 있다. 
세 구역으로 나뉜 탕이 총 50m에 달하고, 발을 씻고 말릴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추었다. 사랑하는 이와 나란히 발 담그고 앉아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피로를 풀기에 그만이다. 매일 새로운 물을 공급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한다. 
 

해가 질 무렵 다시 지하철을 타고 중앙로역으로 가보자. 으능정이 문화의거리가 화려한 불빛으로 물드는 시간이다. 도심의 하늘을 가르는 대형 LED 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영상 쇼가 펼쳐져 장관을 이룬다. ‘대전 스카이로드’라 이름 붙은 이곳은 길이 250m 영상 아케이드로, 아이돌 가수의 뮤직비디오와 다양한 광고 영상을 볼 수 있다. 낮보다 밤이 화려하고, 추워서 더욱 눈부신 거리다. 매일 저녁 4회에 걸쳐 운영되며, 월요일에는 쉰다. 
국립대전현충원과 대전선사박물관도 대전 지하철로 닿을 수 있다.
 
자료제공=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
 
<여헹 정보>

당일 여행 코스
대전역(중앙시장)→중앙로역(성심당, 대전창작센터)→중구청역(옛 충남도청사,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시청역(점심 식사, 대선칼국수)→정부청사역(이응노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유성온천역(온천욕, 족욕 체험장)→중앙로역(대전 스카이로드)
 
 
1박2일 여행 코스
· 첫째 날 : 대전역(중앙시장)→중앙로역(성심당, 대전창작센터)→중구청역(옛 충남도청사,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시청역(점심 식사, 대선칼국수)→정부청사역(이응노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중앙로역(대전 스카이로드)→유성온천역(숙박) 
· 둘째 날 : 유성온천역→현충원역(국립대전현충원)→노은역(대전선사박물관)→대전역(귀가) 
 
 
관련 웹사이트 주소
대전관광포털 www.daejeon.go.kr/dj2009/tour/index.action
 

문의 전화
· 대전종합관광안내센터 042)861-1330
· 대전역관광안내소 042)221-1905
· 이응노미술관 042)611-9821
· 대전 스카이로드 042)252-7100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대전 :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5~20분 간격
     (06:00~다음날 00:10) 운행, 약 1시간50분 소요.
* 문의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www.exterminal.co.kr 
             ·코버스 www.kobus.co.kr
기차> 서울-대전 : KTX 하루 60회(05:30~23:30) 운행, 약 1시간 소요.
* 문의 : 코레일 1544-7788, www.korail.com
 
 
자가운전 정보 
경부고속도로 대전 IC→동부사거리에서 금산·옥천 방면 좌회전→삼성사거리에서 대전역 방면 좌회전→원동사거리에서 유턴 후 약 600m 진행→대전역 주차장
 
 
숙박 정보
· 호텔그레이톤둔산 : 서구 둔산중로, 042)482-1000, www.graytone.co.kr
· 이안레지던스호텔 : 서구 둔산로65번길, 042)487-3939, www.eanhotel.co.kr                      
· 호텔아드리아 : 유성구 온천로, 042)828-3636, www.hoteladria.co.kr 
· 호텔리베라 유성 : 유성구 온천서로, 042)823-2111, www.shinan.co.kr/yusong/index_yuseong.asp
 

식당 정보
· 대선칼국수 : 칼국수·두부두루치기, 서구 둔산중로40번길, 042)471-0316
· 진로집 : 두부두루치기, 중구 중교로, 042)226-0914 
· 성심당 : 제과·제빵, 중구 대종로480번길, 042)256-4114,  www.sungsimdang.co.kr
· 태화장 : 중화요리, 동구 중앙로203번길, 042)256-2407
· 신도칼국수 : 칼국수, 동구 대전로825번길, 042)253-6799
 
 
주변 볼거리

뿌리공원, 장태산휴양림, 계족산 황톳길, 대전 오-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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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