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기름유출 사태' 역대 대기업 환경사고 보니…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4.02.10 1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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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 시간 끌다 모른 척 흐지부지

[일요시사=경제1팀] 여수에 또 재앙이 찾아왔다. 민족 대명절인 설, 여수 앞바다에서 원유유출 사태가 발생했다. 기름 냄새가 여수 시내까지 진동할 정도다. 근처 어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보상이 절실한 상황. 하지만 어렵다. 유조선사인 선박회사와 GS칼텍스 간 책임공방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기업 환경사고는 보상받기 힘들다. 항상 그래왔다. 태안 기름유출 사태는 6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보상 범위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최근 발생한 'GS칼텍스 여수기름유출 사건'은 여수에 찾아온 두 번째 재앙이다. 이번 사고는 여수시 낙포동 낙포각 원유 2부두에서 싱가포르 국적 유조선이 정박 중 도선사의 안전속도 무시로 송유관을 들이 받아 파이프 속 원유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파손된 송유관은 모두 3개. 파이프 안에 담겨있던 원유와 나프타가 유출됐고 기름띠가 수십km 떨어진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와 경남 남해까지 확산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치열한 책임공방


20여년 전인 1995년 7월23일에는 여수시 남면 소리도 동쪽 8km 지점 해안에서 GS칼텍스(당시 LG정유) 기름을 적재한 유조선이 태풍으로 침몰하면서 5035톤의 원유가 바다에 유출돼 3826ha의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해안가와 바다 밑바닥에 기름 성분이 스며들어 조개류 양식장은 물론 저서생물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당시 피해어민들이 요구한 보상금은 754억원. 하지만 첫 번째 피해보상 타결까지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됐으며 실제 보상이 이뤄진 금액도 501억원으로 보상률은 66%에 그쳤다.



당시 침몰한 유조선인 씨프린스호는 키프로스 국적으로 영국 선주상호보험에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했다. 또 한국은 국제해사기구 산하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 가입한 상태였다. IOPC가 주체가 돼 피해 내역을 확인했고 소송전을 거듭한 끝에 피해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에 나선 것이다.


전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은 6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피해보상 범위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태안 기름유출 사건으로 불리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은 지난 2007년 7월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선과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태안 앞바다에서 충돌해 1만900톤의 원유가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유출된 기름은 태안 일대는 물론 충청도와 전라남도까지 흘러들어 사고발생 한 달 만에 양식장 5159ha가 황폐화됐으며 태안군·서산시·보령시·서천군·홍성군·당진시(당시 당진군) 등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은 책임 소재와 피해 규모 산정 등을 두고 복잡한 소송전을 벌였다. 피해 주민들이 신고한 피해액은 3조4952억원. 그러나 IOPC가 자체 사정작업을 통해 인정한 피해액은 829억원으로 주민 신고액의 2.3%에 불과했다. 이에 주민들이 관할 대전지방법원에 사정재판을 요구하자 법원이 4128억원을 주민 직접 피해액으로 결정했으나 이마저도 신고액의 12% 수준에 그치면서 주민들은 현재까지 약 7만여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잇따른 오염 사태…아직도 갑론을박
피해 입증 어려워 배상도 쉽지 않아


삼성중공업이 내놓기로 한 지역발전기금 2900억원의 출연금 배분도 갈팡질팡이다. 전남 3곳과 전북 군산·부안, 충남 보령·홍성 주민들을 주축으로 한 '서해안 유류피해 대책위원회'와 충청권 어민들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대책위가 대립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출연금을 배분할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처럼 환경재난에 따른 법정소송은 배상받기가 쉽지 않다. 특히 물을 통해 확산되는 환경재난은 더욱 그러하다. 피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2008년 발생한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 페놀 유출 사건과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도 마찬가지였다.

2008년 4월 포스코 옥계 마그네슘 제련공장에서 석탄가스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페놀 등 오염물질 다량이 누출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페놀원액을 보관하는 저장시설 연결배관 부위가 파손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오염물질 15톤 가량이 공장 인근 주수천과 바다로 유입됐다. 논란이 커지자 포스코는 지난해 10월 약 30억원을 투입해 재발방지 및 악취 발생 방지를 위한 설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약 70억원을 추가로 들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개선하고 석탄가스 연료를 LNG나 혼합가스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측은 또 페놀 유출 피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주민 피해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포스코와 주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타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91년 3월 발생한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은 구미공단 두산전자에서 페놀원액이 파손된 파이프를 통해 낙동강으로 유입됐고 정수장에서 사용한 염소와 페놀이 반응해 클로로페놀을 생성, 이 물을 마신 주민들은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였다. 두산전자는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사고가 단순 과실일 뿐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20일 만에 조업 재개가 허용, 재개 5일 뒤인 4월22일 페놀탱크 송출 파이프의 이음새 부분이 파열되어 또 다시 페놀원액 2톤이 낙동강에 유입되는 2차 사고가 일어났다. 결국 두산그룹 회장이 물러나고 환경처 장·차관이 인책·경질됐으나 피해를 본 1만3000여명의 주민들에 대해 이뤄진 배상 규모는 요구액에 미치지 못했다.


책임회피 급급


이번에 발생한 GS칼텍스 여수 기름유출 사건은 해양수산부가 "GS칼텍스가 선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GS칼텍스가 1차 보상을 하고 유조선사에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GS칼텍스 측이 "해수부의 일방적인 입장이다. 우리도 피해자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번 사고가 유조선에서 유출된 사고가 아닌 송유관 파손사고여서 IOPC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불투명해 갈등이 예상된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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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