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경계령' 내린 재계 '대물림 비상' 내막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4.02.05 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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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장가 든 회장댁 ‘상속법’에 발동동

[일요시사=경제1팀] 뒤늦게 새 장가든 재벌 회장님들이 남몰래 속앓이 중이다. 배우자 중심으로 바뀌는 상속법 개정 탓에 머릿속 셈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 홀로 남을 배우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지만, 기존 자녀들의 반발로 가족간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심한 경우, 오너일가 성씨가 배우자 성씨로 바뀌어 버리는 막장드라마 속 이야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내 아버지의 재산을 재혼한 새 어머니가 거의 가져가게 된다면?’ 자녀보다 배우자를 우선시 하는 상속법 개정안을 두고 말들이 많다. 때 아닌 구설에 오른 주인공은 최근 새 장가에든 재벌가 회장님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나이 어린 새 아내와 기존 자녀들 사이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져서다.


무자식 상팔자?
상속의 올가미


최근 법무부가 상속과 관련된 민법을 24년 만에 손질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 중 50%는 남은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해당 선취분에 대해선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녀들은 나머지 50%를 상속비율에 따라 나눠 받는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상속재산을 두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재산 상속 시 현재는 배우자가 42%, 자녀가 각각 28%를 받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50%를 먼저 선취하고 나머지를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배우자 71%, 자녀들 각각 14%씩 받게 된다.

즉, 배우자는 7억1400만원을 받고, 자녀 2명은 각각 1억4300만원을 물려받게 된다. 배우자에게 50%을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50%에서도 자녀보다 1.5배를 더 가져간다.


법무부는 고령화 시대에 배우자의 노후 생활비용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배우자의 우선 상속분을 규정하고 나머지 재산을 다시 상속인끼리 나누는 상속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물론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의 절반을 주는 건 아니다. 혼인 이후 증가한 재산이 그 대상이 되고, 증액에 대한 기여도를 따질 수 있다. 결혼 후 재산에 큰 변화가 없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기업 경영이나 승계와 관련 돼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장남서 배우자 중심…상속법 개정 후폭풍
잇단 회장님 재혼 “경영권 분쟁 조짐도” 


과거에는 상속인인 오너가 사망하면 큰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 받았었다. 배우자와 장남, 장남이 아닌 아들, 결혼하지 않은 딸, 결혼한 딸의 법정 분배 비율이 0.5대 1.5대 1대 0.5대 0.25였다.

두 번째 개정에서는 호주제도의 변화로 장남에 대한 가산 규정이 사라지고 딸도 아들과 같은 비율을 받게 됐다. 그 결과 현재 배우자, 장남, 장남이 아닌 아들, 결혼하지 않은 딸, 결혼한 딸의 상속비율이 1.5대 1대 1대 1대 1이 된 것이다.


기여도 따라
선취분 조정?


홀로 남게 되는 배우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재혼 가정의 경우 가족간 분쟁 가능성이 더 크다.


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현재도 재혼과정에서 분쟁이 많다. 지금 법으로는 겨우 50%를 더 받는 것인데도 새엄마가 받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녀들이 모든 재산을 받겠다고 하는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개정이 돼서 50%를 더 줄 경우 이런 분쟁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것을 우려한 단서조항이 있긴 하다. 개정안은 생존 배우자의 선취분을 50%로 못 박고, 배우자의 혼인기간, 재혼 또는 별거한 기간, 별거 사유 등을 참작해 법원이 선취분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정상적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일군 경우, 재산형성 기여도를 따질 필요도 없이 배우자에게 50%가 돌아가지만, 그렇지 않고 재혼을 했거나 이혼 또는 별거 등의 경우에는 재산형성 기여분을 따져야 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50%를 먼저 주고 나머지 비율대로 나누되 새 부인과 자식들간 이견이 있는 경우 먼저 떼어준 50%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를 놓고 법적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계 오너 중에는 부인을 잃고 외롭게 지내다 새 장가를 든 회장님들이 적지 않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지난해 11월 40대 초반 여성과 재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회장이 62세인 점을 감안하면 두 사람의 나이는 20세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4년 전 부인 고 정혜원씨와 사별한 신 회장은 슬하에 두 아들 중하·중현씨를 두고 있다. 현재 교보생명의 최대주주는 지분 33.8%를 보유한 신 회장이며, 두 아들이 보유한 지분은 없다.

올해 팔순을 맞은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도 지난해 4월 60대 여성과 재혼했다. 김 회장은 동원그룹 장학회를 꾸리던 고 조덕희씨와 2012년 3월 사별한 뒤, 그해 말 새 부인을 처음 만났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다는 후문이다.

현재 동원그룹은 2세 경영권 승계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다. 동원그룹에서 계열 분리한 금융 부문은 장남이, 그룹의 모태인 식품 부문은 차남이 맡아 각각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된다. 김 회장은 자녀들을 생산 현장과 어선 등에서 근무를 시키며 바닥부터 엄격히 현장 교육을 시켜왔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머릿속 복잡한
신혼 회장님들


박용현 전 두산그룹 회장도 새장가를 갔다. 박 전 회장은 서울대병원장 시절인 2003년 지병을 앓고 있던 고 엄명자씨가 사망한 뒤 혼자 지내다 2009년 동문 후배인 여의사 윤보영씨와 비밀리에 결혼했다.

이들은 서울대 의대 동창회에서 처음 알게 된 이후 20살 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해 서울 근교에서 가족과 친지들만 모인 가운데 조촐히 결혼식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은 1998년 17세 연하의 차경숙씨와 재혼했다. 전 부인 고 강영혜씨는 1996년 구 회장이 그룹 회장에 오른 직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바로 ‘LG 황태자’ 구광모 LG전자 부장이다. 구 부장과 차씨는 불과 13세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재혼 땐 재산형성 기여도 따라 50% 감액
자산승계 미완 기업 갈등 가능성 높아져


이혼 후 재혼한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1995년 톱스타 고현정씨와 결혼했지만 2003년 갈라섰다. 이후 경영에만 몰두하다 음악회를 다니는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플루티스트 한지희씨와 2011년 재혼해 화제를 낳았다.

정 사장은 고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뒀고, 지난해 말 한씨와 사이에 이란성 쌍둥이를 출산하면서 총 2남 2녀의 자녀를 두게됐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도 2004년 정의정씨와 이혼하고 2007년 ‘천재소녀’ 윤송이씨와 극비리에 재혼했다.

관련 기업들은 “(재혼한 회장들의 상속 분쟁에 대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반응이지만, 법조인들은 상속세 개정안이 통과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정법이 시행되면 재혼 회장들을 중심으로 법적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법조계 인사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친이 현재보다 지분을 많은 지분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지는 데 반발이 없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특히 아직 자산승계가 진행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더 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승계
복잡해져


상속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될 경우 자산승계율이 낮은 그룹들은 더욱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오너가 고령인 경우에는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기업정보회사 CEO스코어에 따르면 그룹 총수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기업 중 태광과 동국제강, 부영 등은 자산승계율이 10% 미만이고, 교보생명과 이랜드, 현대중공업은 자산승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만약 자산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너가 사망하면 자산의 50%가 무조건 배우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부모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면 배우자가 야심을 갖고 후계 구도에 손을 뻗칠 수 있다.

부부 관계가 좋고 부모자식 간에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야심을 갖고 후계구도에 손을 뻗칠 수 있다.

또 배우자가 최대주주 자격으로 경영일선에 나설 수도 있고, 상속받은 지분을 특정 자녀에게 몰아주는 형태로 후계자를 직접 고를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오너의 성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정된 상속법은 모든 부분에서 후계 구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는 향후에 그룹 임직원들도 전혀 생각지 못한 불안요소이자, 기업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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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