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 윤원영 일동제약 회장 이중고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4.02.03 10: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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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릿고개 넘자마자 ‘산 넘어 산’

[일요시사=경제1팀] 윤원영 일동제약 회장이 겹겹 악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주사 전환 실패로 녹십자에 발목이 잡혔다. 설상가상으로 자산승계 문제도 남아 있어 진땀을 빼고 있다. 올해 76세로 나이까지 고령인 윤 회장은 전열을 가다듬는 중이다. 평소와 다름없이 경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행보는 역대 최악의 가시밭길로 예상되고 있다.




일동제약의 지주사 전환이 무산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원영 일동제약 회장은 허일섭 녹십자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줄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에 내몰렸다. 여기에 자산승계문제까지 남아있어 보유한 지분을 상당부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지키냐 뺏기냐

일동제약은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투자사업부문(일동홀딩스)과 의약품사업부문(일동제약)을 분리하는 내용의 지주사 전환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2대 주주인 녹십자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녹십자 대리인은 임시주총에 참석해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일동제약과 다르게 생각 한다”며 녹십자의 경영참여 뜻을 전달했다.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지분매입 의도를 달리 하면서 일동제약 인수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제약업계에서는 녹십자가 일동제약 경영에 본격 참여를 선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녹십자는 지난 16일 일동제약 지분을 기존 15.35%에서 29.37%로 2배 가량 끌어올리면서 윤 회장 등 최대주주 지분율 턱밑까지 추격한 상태다.

특히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영향력 행사’로 변경해 사실상 경영 참여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윤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34.16%로, 녹십자와의 격차는 단 4.79%다. 일동제약은 녹십자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지주사 전환을 시도했지만 주총에서 안건이 부결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됐다.

만약 녹십자가 일동제약을 인수하게 된다면 제약산업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녹십자가 일동제약을 인수할 경우 녹십자는 단숨에 매출 1조원이 넘는 업계 1위 제약사로 올라선다. 2012년을 기준으로 녹십자 연매출은 8118억원, 일동제약은 3628억원이다.

그간 약점으로 지적된 ‘일반의약품 사업’도 확장할 수 있다. 녹십자는 백신·혈액제제 부문에서는 국내 최고이나 일반약 부문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체 매출 가운데 일반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10%가 되지 않는다. 반면 일동제약은 ‘아로나민’ 등 인지도가 높은 일반약은 물론 매출이 꾸준한 전문의약품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동제약이 보유한 600만돌턴(Da) 이상의 초고분자 히알루론산(HA) 생산기술은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녹십자는 식품, 화장품, 미용, 슬관절치료제, 안과수술보조제, 유착방지제 등 다양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이점 탓에 녹십자의 적대적인 M&A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지주사 좌절’녹십자와 경영권 다툼 본격화
승계 문제도 골치…지분 상당부분 처분해야

앞으로 윤 회장은 경영권을 둘러싼 지분확보를 놓고 녹십자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지만, 업계에서는 내부 리스크로 윤 회장 일가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올해 76세로 고령인 윤 회장이 나이에 비해 자산 승계를 더디게 진행해 온 탓이다. 이는 또 다른 걸림돌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윤 회장부부와 1남 2녀의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동제약 지분 20.68% 중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은 1.94%에 불과하다. 오너 일가가 보유한 주식자산 가운데 자녀들에게 승계된 물량은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셈이다.

나머지 지분 17.74%는 윤 회장 부부가 갖고 있다. 윤 회장이 지분 전부를 소유한 컨설팅회사 씨엠제이씨가 8.34%, 윤 회장이 6.42%, 부인 임경자 여사가 2.67%를 나눠 갖고 있다.

장남인 윤웅섭 일동제약 부사장은 3세 경영을 이끌 차기 후계자로 일찌감치 낙점됐지만, 보유 지분이 1.63%에 불과하다. 장녀인 혜진씨는 0.22%, 차녀인 영실씨는 0.0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 회장 부부가 갖고 있는 주식자산의 가치는 약 400억원 대로 추정된다. 이 자산이 자녀들 손에 쥐어지려면 증여세만 어림잡아도 100억원 대에 이른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한 주가 아쉬운 상황에서 윤 회장 일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윤 회장 일가는 이미 적대적 M&A에 노출돼 있어 증여세로 인한 출혈은 곧 경영권 상실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 현재 지분 9.99%를 보유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일동제약 3대주주인 펀드회사인 피델리티와 녹십자의 지분을 합하면 39.36%에 달해 윤 회장 일가의 지분율을 넘어선다.

일동제약은 과거에도 오너 일가의 낮은 지분율 탓에 지속적으로 경영권 위협을 받아왔다. 지난 2009년 일동제약의 자회사 일동후디스의 지분 보유 문제를 두고 안준찬 일동제약 전 감사의 아들 안희태씨와 충돌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안씨는 2003년 24억원으로 일동제약 지분 7.65%를 사들였고 이후에도 지분을 꾸준히 매입해 2대 주주에까지 오른바 있다. 이후 안씨는 세 차례에 걸쳐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며 오너 일가를 위협했다.

그러던 중 2012년 말 또 다른 주요 주주였던 녹십자가 일동제약을 적대적 M&A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설이 퍼지면서 윤 회장의 마음이 급해졌다. 위기의식을 느낀 윤 회장은 안씨가 보유한 지분확보에 나섰다. 지난해 5월 시세에 20% 가량을 더 얹어서 안씨 지분 일부를 인수했다.

경영권 트라우마

우여곡절 끝에 1차적 경영권 방어에는 성공했지만, 오는 5월이면 일동제약 창립 73주년을 맞는 윤 회장은 ‘녹십자’라는 또 다른 산에 부닥쳤다.

일동제약의 안방을 윤씨 일가가 지키게 될지 아니면 녹십자의 허씨 일가가 새롭게 꿰차게 될지. ‘실타래처럼 꼬인 경영권과 승계 문제’를 둘러싼 살얼음판 레이스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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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