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도…' 간통 동영상 유출 전말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4.01.21 11:24:04
  • 댓글 0개

모텔 방문 따니…남편이 나체녀와 뒹굴뒹굴

[일요시사=사회팀] 남편의 간통 현장을 부인과 경찰이 급습하는 동영상이 SNS를 타고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동영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개인신상 노출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를 두고 뜨거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간통 동영상 유출과 더불어 간통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어디쯤 와있을까.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간통 동영상’이 유포됐다. ‘남편과 부인의 친구가 간통했다’. 동영상의 제목이다. 문제의 동영상은 삽시간에 여러 포털 사이트 등으로 퍼졌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동영상은 적나라했다. 남편의 간통 현장을 부인이 경찰과 함께 들이닥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2분15초 분량의 이 동영상 초반에는 모텔 방에 알몸상태로 누워 있는 남녀가 나온다.

3년 전 사건

그리고 경찰과 한 여성이 나체의 남녀에게 “더러운 놈들아”라고 소리를 치는 장면과 함께 침대에서 알몸상태로 있는 여성의 머리를 붙잡고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고 또 다른 남성은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남녀에게 “고개를 들라”고 요구한 뒤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또 경찰이 남자의 실명을 부르며 “○○○씨, 간통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동영상은 페이스북에선 지난 10일 오후 삭제됐다. 하지만 이 영상은 여러 포털사이트 등으로 계속 퍼졌다. 페이스북에 최초 노출된 뒤 사흘 만에 조회수 14만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여과 없이 이 영상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개인신상 노출 등의 논란도 일었다.

경찰은 확산된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면서 최초 유포자인 김모씨 등 2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동영상에 등장한 A(38)씨가 “자신이 찍힌 동영상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지난 13일 용인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사실 이 동영상은 3년여 전인 2011년 경찰과 부인이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A씨와 한 여성이 알몸으로 누워있는 현장을 포착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용인서부경찰서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 동행한 제3자에 의해 몰래 촬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로 지목된 김씨 등을 상대로 간통 당사자와의 관계, 동영상을 올린 경위 등을 조사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 동영상 속 나체 상태로 누워있던 여성이 급습한 부인의 친구라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진 것이다. 각종 커뮤니티는 이와 관련된 비난 게시글이 쇄도했다. 특히 여성커뮤니티가 극심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 유출 사건으로 ‘간통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잠자리 현장 급습 영상 SNS 무차별 확산
경찰? 부인? 누가 유출했나…유포자 수사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간통죄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성립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관계 현장을 경찰과 함께 덮치는 것이다.

간통죄는 성교 이외의 키스나 포옹 등의 애정표현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상간자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한다. 일방이 간통상대인 상간자에게 자신이 결혼한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상간자와 성교한 경우에는 상간자에게는 간통이 성립되지 않는다.

화가 치밀어도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무작정 들이닥쳐서 될 일이 아니다. 정확한 물증 없이는 간통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간통죄는 1953년 10월 이전까지 유부녀에게만 적용됐다. 그러나 유부녀만을 간통죄의 처벌대상으로 한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여부를 따져 유부남과 유부녀 모두 처벌받도록 54년에 법을 개정했다. 이때부터 유부남도 간통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을 내렸다. 1990년과 1993년에는 간통죄 조항 자체가 논란이 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간통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해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수호를 위해서는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1년에는 합헌결정이 내려졌지만 성 개방에 대한 사회적 수용 분위기를 감안, 이례적으로 “입법자는 간통죄 폐지론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08년 5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등에 위배하여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간통죄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과 안창호 재판관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신중론을 취했지만 사실상 폐지 쪽에 무게가 실린다.

“몰래 촬영”

‘간통’에 대한 논란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 세계에서 간통죄가 남아 있는 나라는 한국, 멕시코, 대한, 필리핀, 이슬람 국가 등이 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생활 동영상 유출 경로는?

스마트폰 삭제해봤자…5분이면 원상복구

국내스마트폰 이용자가 3500만명을 넘어서면서 이제 버린 PC로 인한 정보 유출보다는 버린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하는 정보 유출이 더 심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스마트폰에는 지인들의 휴대폰 번호뿐만 아니라 동영상 등 개인 사생활 정보, 모바일뱅킹용 공인인증서까지 다 들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용 스마트기기를 회사로 갖고 와서 업무에 활용하는 BYOD(BringYourOwnDevice) 추세가 확산되고 있어 회사 기밀까지 쉽게 유출될 수 있는 게 문제다.

중고폰 반납 시 공장초기화 필수


분실하거나 폐기된 스마트폰은 장물업자들이 한 대당 10만∼15만원에 외국 브로커에게 넘기고 폰에 저장된 번호는 따로 팔리는 실정이다. 전화번호, 여권 사진, 주민등록번호 정보 등을 모아 100대당 정보값만 1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모바일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기기를 폐기처분할 때 공장초기화를 꼭 하라고 조언한다. 공장초기화는 구글 안드로이드, 애들 iOS 등 대부분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지원한다. <광>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