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 출소자 보복범죄 백태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1.20 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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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잡혔다" 잔인한 복수

[일요시사=사회팀] 최모(38·여)씨는 2012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살해됐다. 범인은 이제 갓 살인죄로 복역한 후 출소한 성모(61)씨. 그는 지난 2004년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진술한 최씨를 찾아가 끔찍한 보복을 저질렀다. 성씨뿐만이 아니다. 성씨처럼 복수를 꿈꾸는 출소자들의 보복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31일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서는 한 개인사찰 주지가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때리다 살인도

이날 오전 6시30분께 종교인 정모(49)씨는 자신의 고종사촌인 윤모(48·여)씨의 집에 들어가 윤씨의 남편 서모(51)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는 윤씨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현관문을 열어주던 윤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정씨가 윤씨 등을 찾아온 이유가 섬뜩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2년에도 윤씨의 신고로 처벌을 받았던 것이다. 같은 해 10월 정씨는 윤씨의 집에서 고모(85)와 만나 자신의 채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의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생겼고, 화가 난 정씨는 집 안에 있던 집기류를 마구 부쉈다.

정씨의 행동과 언행이 점차 난폭해지자 참다못한 윤씨가 나섰다. 정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입건된 정씨는 법원에서 재물손괴 및 협박죄가 인정돼 3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정씨의 범행은 더 고약해졌다.


경찰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정씨는 지난해 말까지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칼을 가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모두 27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전송했다. 윤씨 입장에서는 친척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당해온 것이다.

하지만 정씨는 오히려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집 앞에서 기다렸다"는 등의 진술로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와 재범을 우려해 정씨를 구속했다. 지난 2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등의 혐의로 정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신을 신고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자(혹은 증인)에게 앙갚음을 하는 보복 범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보복범죄 발생 건수는 모두 310건으로 2011년 16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복범죄 혐의로 정식 재판이 청구된 인원은 2010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정식 재판은 상대적으로 죄가 무겁거나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청구된다. 2010년 110명이었던 피의자는 2011년 118명, 2012년 189명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6400여명에 달하는 보복범죄 우려사범이 있지만 실제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235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마련된 안전가옥 역시 전국에서 12곳만 운영되고 있다. 넘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말 보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가짜 이름으로 조서를 꾸미는 가명조서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에 지침을 내렸다.

경찰 역시 신고자 신변보호를 골자로 하는 지침을 일선에 하달했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와의 핫라인 구축을 위해 비상호출기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도입한 가명조서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불린다. 피고인들이 법정자료를 요청하면 증인이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언제든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핫라인은 비상호출기의 운영 여부조차 모르는 피해자가 훨씬 많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때문에 보복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은 오늘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 

법정서 범행사실 진술한 증인 찾아가 해코지
협박에 폭행·납치도…신고자 신변보호 미흡

지난달 사채업자 김모(58)씨는 자신을 신고한 여성들을 감금하고 전기충격기로 고문해 충격을 안겼다.

그는 같은 달 10일 주부 강모(37)씨와 최모(35)씨를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자택으로 불러 족쇄와 수갑을 채우고 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10년 강씨 등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이자가 밀렸다며 이들을 감금·폭행한 전력이 있다. 이 사건으로 김씨는 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12년 출소했다.

출소한 김씨는 "(자신이) 췌장암에 걸린 시한부 인생"이라며 "죽기 전에 악감정을 풀자"는 말로 강씨 등을 유인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만난 김씨는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다이너마이트와 수류탄, 권총, 칼로 위협하고 직접 만든 전기충격기로 고문을 가했다.

앞서 강씨 등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를 눌렀지만 이를 눈치 챈 김씨는 전원을 꺼버렸다.

두 여성은 빌린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고 감금당한 지 5시간 만에 풀려났다. 때마침 인근 우범지역을 순찰하던 경찰은 혼비백산한 두 여성을 만나 김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돈도 받지 못했는데 감옥까지 가는 바람에 억울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보복범죄는 특성상 범죄수법이 잔인하거나 재범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2013년 6월의 어느 날 한 40대 남성은 자신을 신고했던 내연녀를 4년여 만에 찾아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전신 20여 곳을 지지는 악행을 저질렀다.


같은 해 11월에는 주폭으로 구속됐던 50대 남성이 1년1개월 만에 출소한 뒤 자신을 신고한 영업장을 찾아가 빈 병을 던지고 유리창을 깨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당일 이 50대 남성은 영업장 인근에 있던 한 시민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전형적인 보복범죄다. 
 
언젠간 풀려난다

전문가들은 수감자를 상대로 벌이는 교화만큼이나 신고자와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형량이 크건 작건 이 같은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초동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죄 있는 사람은 복수를 꿈꾸고, 수사기관은 머뭇거리는 동안 또 다른 잠재적인 피해자는 오늘도 잠자리를 뒤척인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보복편지' 시달리는 사연

"난 평생 감옥에 있지 않는다"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보복범죄는 멈추지 않는다. 강도·강간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모(48)씨는 최근 피해자(34)에게 보복·협박성 편지를 모두 2차례에 걸쳐 보냈다.


그는 첫 번째 편지에서 "감옥에서 저주하겠다. 난 평생 감옥에 있지 않는다. 꼭 살아나가 얽히고설킨 원한의 실타래를 풀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살아야 하겠지"라는 내용을 적어 피해자에게 보냈다.

놀란 피해자는 김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김씨는 보복범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의 형량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앙심을 품고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붉은색 형광펜으로 "덕분에 추가 징역 아주 잘 받았다. 보복 협박했다는 죄목으로…"라며 피해자를 압박했다.

피해자는 편지를 받은 후 문에 잠금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고 몽둥이를 옆에 두고서 잠자리에 들었으며 이사와 개명까지 준비할 정도로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사건을 맡은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김씨가 "고맙다"는 말로 협박했다고 보고 지난달 김씨를 법정에 세웠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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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