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행 ‘이상한 성폭행사건’ 풀스토리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4.01.20 15:42:55
  • 댓글 0개

터질락 말락 ‘아랫도리 스캔들’ 진실은?

[일요시사=경제1팀] A은행에 때 아닌 비상이 걸렸다. 금융권과 재계 호사가들 사이에서 A은행 한 여직원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는 모 언론사 기자.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이 사건은 ‘은밀한 성 스캔들’이라는 제목을 달고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과연 이 소문은 사실일까.




최근 증권가와 재계엔 낯 뜨거운 소문이 나돌았다. 내용인즉, A은행 홍보실 여직원과 B언론사 남자기자가 ‘성폭행’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것. 해당 여성은 남성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남성은 이 여성과 연인사이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차례 성관계

소문은 이렇다. A은행 홍보팀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ㄱ씨는 업무 특성상 기자를 상대할 일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날 홍보팀장으로부터 B언론사 ㄴ기자를 소개받았고, 둘은 업무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점차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몇 차례 식사와 술자리를 통해 거리감을 좁힌 두 사람은 어느새부턴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ㄴ기자가 자신에게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는 것을 ㄱ씨가 우연히 듣게 되면서 둘 사이 관계는 삐거덕거리기 시작했다. ㄱ씨는 ㄴ기자를 몰아세우며 갈등을 벌였다. 갈라진 틈 사이, 서로의 감정 골은 깊어졌고, 결국 ㄱ씨는 ㄴ기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둘은 몇 개월 동안 연인관계로 발전해 ‘밀애’를 즐긴 것으로 안다”며 “관계가 틀어진 것을 두고는 말이 많다. ‘여성이 남성에게 무언가를 요구했는데 남성이 들어주지 않았다더라.’ ‘남성이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더라’ 등등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화가 난 ㄱ씨는 “ㄴ기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는 소송 의사를 B언론사에 밝혔다. ㄴ기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ㄱ씨와는 원래 애인관계로 만났는데, (자신이) 결별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은행 직원-B언론사 기자, 은밀한 관계 들통
‘성폭행’ 진실공방전으로…‘외부로 샐라’ 진땀

이는 곧 내부 인사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졌고, 급기야 눈치 빠른 호사가들의 정보망에 걸려 확대 재생산되기 시작했다. 스캔들 주인공인 둘의 신상과 밀애를 나눈 장소 등의 뒷말까지 달렸다. 이들이 속해 있는 곳이 대내외적으로 유명한 곳이라 더욱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퍼져나가는 소문에 당황한 건 A은행과 B언론사였다. 소속 직원들의 사적인 일로 각 회사 담당자들끼리 만나 ‘성폭행 진실공방’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웃지 못 할 일까지 벌여졌다. 두 관계자는 “내부 입단속을 시키자”는 약속과 함께 “고소 고발로 이어져서 서로에게 좋을 게 없다”며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막장 드라마는 이내 경영진의 귀에도 들어갔다. A은행 측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키로 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여직원 ㄱ씨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ㄱ씨에게 ㄴ기자를 소개 시켜 준 홍보팀장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내고 홀연히 회사를 떠났다.

여기까지가 전부다. 그런데 조용히 묻으려고 했던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 재생산되자 A은행 측은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다. 냄새를 맡은 일부 기자들의 질문이 잇따르자 더욱 그렇다는 후문이다. A은행 측의 반응은 모호하다. 그래서 소문을 더 키우는 양상이다.


사내 분위기 ‘술렁’

A은행 한 관계자는 “최근 팀장이 사직했고, 여직원이 대기발령을 받는 등 내부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들리는 소문은 와전된 게 많다”며 “팀장이 기자가 아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여직원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고 그게 잘못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A은행 또 다른 관계자는 “괴소문”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사 기자와 관련이 있거나 성폭행과 상관이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며 “여러 기자들에게 해당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문이 악의적으로 날조돼서 도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고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회사 내부의 일일뿐”이라며 “개인의 문제고, 만약 언론과 상관이 있다면 회사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겠지만, 전혀 아니라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A은행은 비상이 걸렸다는 후문이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쉬쉬’했던 추잡한 사건이 업계에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여부를 떠나 혹여 외부로 샐까 꽁꽁 숨겨왔던 A은행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A은행 한 직원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져 내부가 시끄럽다”며 “혹시 외부에 더 알려지거나 소문이 확대될까 임직원들도 입단속 중이다. 잦았던 회식도 자제하는 등 최대한 말을 줄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인 A사가 신뢰와 믿음이 중요한 기업이미지를 쌓아야 하는 만큼, 내부 직원들 입단속으로 더 이상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차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미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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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