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은행 ‘이상한 성폭행사건’ 풀스토리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4.01.20 15:42:55
  • 댓글 0개

터질락 말락 ‘아랫도리 스캔들’ 진실은?

[일요시사=경제1팀] A은행에 때 아닌 비상이 걸렸다. 금융권과 재계 호사가들 사이에서 A은행 한 여직원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는 모 언론사 기자.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이 사건은 ‘은밀한 성 스캔들’이라는 제목을 달고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과연 이 소문은 사실일까.




최근 증권가와 재계엔 낯 뜨거운 소문이 나돌았다. 내용인즉, A은행 홍보실 여직원과 B언론사 남자기자가 ‘성폭행’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것. 해당 여성은 남성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남성은 이 여성과 연인사이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차례 성관계

소문은 이렇다. A은행 홍보팀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ㄱ씨는 업무 특성상 기자를 상대할 일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날 홍보팀장으로부터 B언론사 ㄴ기자를 소개받았고, 둘은 업무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점차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몇 차례 식사와 술자리를 통해 거리감을 좁힌 두 사람은 어느새부턴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ㄴ기자가 자신에게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는 것을 ㄱ씨가 우연히 듣게 되면서 둘 사이 관계는 삐거덕거리기 시작했다. ㄱ씨는 ㄴ기자를 몰아세우며 갈등을 벌였다. 갈라진 틈 사이, 서로의 감정 골은 깊어졌고, 결국 ㄱ씨는 ㄴ기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둘은 몇 개월 동안 연인관계로 발전해 ‘밀애’를 즐긴 것으로 안다”며 “관계가 틀어진 것을 두고는 말이 많다. ‘여성이 남성에게 무언가를 요구했는데 남성이 들어주지 않았다더라.’ ‘남성이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더라’ 등등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화가 난 ㄱ씨는 “ㄴ기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는 소송 의사를 B언론사에 밝혔다. ㄴ기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ㄱ씨와는 원래 애인관계로 만났는데, (자신이) 결별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은행 직원-B언론사 기자, 은밀한 관계 들통
‘성폭행’ 진실공방전으로…‘외부로 샐라’ 진땀

이는 곧 내부 인사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졌고, 급기야 눈치 빠른 호사가들의 정보망에 걸려 확대 재생산되기 시작했다. 스캔들 주인공인 둘의 신상과 밀애를 나눈 장소 등의 뒷말까지 달렸다. 이들이 속해 있는 곳이 대내외적으로 유명한 곳이라 더욱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퍼져나가는 소문에 당황한 건 A은행과 B언론사였다. 소속 직원들의 사적인 일로 각 회사 담당자들끼리 만나 ‘성폭행 진실공방’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웃지 못 할 일까지 벌여졌다. 두 관계자는 “내부 입단속을 시키자”는 약속과 함께 “고소 고발로 이어져서 서로에게 좋을 게 없다”며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막장 드라마는 이내 경영진의 귀에도 들어갔다. A은행 측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키로 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여직원 ㄱ씨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ㄱ씨에게 ㄴ기자를 소개 시켜 준 홍보팀장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내고 홀연히 회사를 떠났다.

여기까지가 전부다. 그런데 조용히 묻으려고 했던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 재생산되자 A은행 측은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다. 냄새를 맡은 일부 기자들의 질문이 잇따르자 더욱 그렇다는 후문이다. A은행 측의 반응은 모호하다. 그래서 소문을 더 키우는 양상이다.


사내 분위기 ‘술렁’

A은행 한 관계자는 “최근 팀장이 사직했고, 여직원이 대기발령을 받는 등 내부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들리는 소문은 와전된 게 많다”며 “팀장이 기자가 아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여직원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고 그게 잘못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A은행 또 다른 관계자는 “괴소문”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사 기자와 관련이 있거나 성폭행과 상관이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며 “여러 기자들에게 해당 이야기를 들었는데 소문이 악의적으로 날조돼서 도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고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회사 내부의 일일뿐”이라며 “개인의 문제고, 만약 언론과 상관이 있다면 회사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겠지만, 전혀 아니라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A은행은 비상이 걸렸다는 후문이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쉬쉬’했던 추잡한 사건이 업계에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여부를 떠나 혹여 외부로 샐까 꽁꽁 숨겨왔던 A은행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A은행 한 직원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져 내부가 시끄럽다”며 “혹시 외부에 더 알려지거나 소문이 확대될까 임직원들도 입단속 중이다. 잦았던 회식도 자제하는 등 최대한 말을 줄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인 A사가 신뢰와 믿음이 중요한 기업이미지를 쌓아야 하는 만큼, 내부 직원들 입단속으로 더 이상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차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미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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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