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세태> ‘여왕벌 신드롬’을 아십니까

  • 최현경 mw2871@ilyosisa.co.kr
  • 등록 2014.01.13 14: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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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상사의 적은 여직원”

[일요시사=사회팀] 벌집에는 한 마리의 여왕벌과 다수의 일벌, 수벌이 존재한다. 수많은 벌들 중에서의 중심은 유일하게 번식력을 가진 여왕벌이다. 일반 암컷들은 번식을 담당하는 여왕벌을 위해 먹이를 모으거나 집을 짓는다. 직장 내에서도 여왕벌이 존재한다.




직장인 여성 이모(27세)씨는 꿈에 그리던 한 기업의 기획홍보팀으로 입사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은 다르다는 걸 느꼈다. 여성 상사인 B차장 때문이었다. 30대 중반의 B씨는 회사 내에서 똑부러진 성격에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해 미소천사로 소문나있다.

그녀의 히스테리

그러나 이씨는 “신경질적인 B씨 때문에 회사생활이 힘들다”고 말한다. 이씨에 따르면 항상 웃는 얼굴의 B씨가 자신의 사원들 앞에서는 신경질적으로 변한다. 직원들과의 회의시간에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을 하자던 B씨는 반대 의견을 내놓는 직원들을 노골적으로 몰아세우고, 자신이 (작업)한 것보다 결과물이 좋으면 그때서야 반영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서 내에 직원들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 싶은 일은 B상사가 독점 관리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업무를 만들고 본인이 관리한다. 이씨는 동료로부터 “회장님 비서로 시작한 B씨가 기획홍보팀의 차장 자리까지 (올라)가기 엄청났다”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생겨도 B씨의 권한이 막강해서 주변에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얼마 전 한 온라인 게시판에 ‘여왕벌 신드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여왕벌 신드롬은 벌집 안에서 유일하게 번식을 담당하는 여왕벌에 빗댄 표현으로 조직 내 권력을 가진 여성 리더가 자신의 권위를 다른 여성과 나누고 싶어하지 않는 성향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제전문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여왕벌 신드롬은 미국의 심리학 전문저널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실린 한 논문에서 비롯됐다. 미국 미시간 주 미시간대학교의 심리학자인 그래험 스테인스와 그의 동료 토비 엡스타인 자야라트네, 캐롤 태브리스는 사이콜로지 투데이 등의 독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에서 여성의 승진률과 승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남성 중심의 기업환경에서 성공한 여성일수록 부하 여직원들의 진급을 방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외에도 몇몇 해외 연구에 의해 여성 상사와 여직원과의 갈등이 입증되기도 했다.

2008년 독일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성 상사와 일하는 여직원들이 남성 상사와 일하는 여직원들보다 우울증, 불면증, 두통, 가슴통증, 질투 등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신시내티 대학의 데이비드 모미 심리학 박사를 비롯한 일부 심리학자들은 미국 내 2000여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에서 여성 상사로부터 더 많은 조언과 지지를 받는 직원은 여성이 아닌 남성 직원임을 밝혀냈다. 연구진은 “여성 상사로부터 여성보다 남성 부하가 업무 관련 도움을 더 많이 받으며 그 결과 승진 기회에 대해서도 더 낙관적으로 보인다”며 남성 위주의 직장에서 어렵게 고위직에 오른 여성 상사들은 여성 직원만 편애한다는 인식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직내 여성 리더들의 권력욕 의미
‘유리천장’남성 위주 조직문화 원인

유독 남자 직원에게만 친절한 여성 상사를 둔 직장인 여성 김씨는 “(여성 상사가) 심지어 휴식 시간에도 남자 직원하고만 커피를 마신다”며 “남자 직원들은 이를 부당하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씨나 김씨처럼 일명 ‘여왕벌 상사’때문에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성들은 의외로 많았다. 디자인 회사에 재직했던 여성 최씨는 직장 내 여성 상사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 재직 중, 최씨는 사업구상을 함께한 동료들과의 공유를 목적으로 몇 개월 동안 자료수집을 통해 기획안을 만들었다.

그 사실을 알아챈 여성 상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개해야겠다며 자료를 요구했다. 자신과 경쟁하는 사람들에게 공개될 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기획안을 넘길 수  밖에 없었던 최씨는 상사의 말에 더 어이가 없었다. 기획안을 확인한 상사가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기획안이니 하단에 쓰인 네 서명은 빼라”고 지시한 것. 최씨는 “상사가 직원들과의 휴대폰 메신저 채팅창에서 ‘기획안을 인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만들었다는 말은 쏙 빼놓는 데 화가 났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같은 업종에 근무 중인 직장인 이씨도 “이전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여상사가 디자인 시안을 자기 것인 척하면서 가져가고 최종 개표 시 자신이 한 것처럼 꾸며서 가져갔다”며 “디자인 회사에서 이런 일은 빈번하다. 속상하지만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

경력 35년의 직장인 여성 하모씨는 유리천장(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방해하는 조직 내 보이지 않는 장벽)과 남성위주의 조직문화를 여왕벌 신드롬의 원인으로 꼽았다.

진급 걸림돌

하씨는 “직장 내에 존재하는 유리천장 때문에 여성들의 자리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보니, 한정된 자리에 대한 경쟁이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남성 위주로 운영되는 조직문화 때문에 회사 교육프로그램 등이 남성적 리더십에만 초점을 맞춰졌다”며 “직장여성이 많아진 지금, 여성이 고위급에 진출할 수 있는 열린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적 리더십 등의 직장인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현경 기자 <mw287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회사 그만두고 싶은 이유는?

“부장님과 세대차이로 스트레스”

최근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801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률의 65%가 ‘직장 내 세대차이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26.6%의 직장인은 세대차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직이나 퇴사를 고려할 정도다’고 응답했다. 세대차이의 정도는 ‘가끔 느끼는 편이다’가 55.2%로 가장 많았고 ‘자주 느끼는 편이다(24.5%)’ ‘거의 느끼지 않는 편이다(17.4%)’ ‘전혀 느끼지 않는다(3.0%)’ 순이었다.

직장인들이 회사 사람들과 세대차이를 주로 느끼는 순간은 응답자의 26.9%가 ‘업무 방식이 다를 때’를 1위로 꼽았다. 2위는 17.2%의 응답자가 ‘컴퓨터·디지털 기기에 대한 정보수준이나 사용능력이 다를 때’라고 답했고 ‘TV프로그램 이야기 등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메신저로 대화하거나 채팅할 때’, ‘회식 등 친목도모 행사에 대한 의견이 다를 때’, ‘복장이나 패션스타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 ‘점심식사 메뉴 등을 고를 때’, ‘회의할 때’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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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