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복지의 두 얼굴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4.01.14 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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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맞춤형…실제론 털기용?

[일요시사=사회팀]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안으로 상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극빈층에게 한 번에 주던 급여를,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 주거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앞으로는 해당 주무부처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개정안 내용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효율성을 내세우지만, 복잡한 서비스전달체계와 더불어 수급자를 줄이기 위한 속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복지 패러다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정부가 아닌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됐다. 공청회 등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입법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로 보인다.

착시효과 속셈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최저생계비를 ‘최저보장수준’으로 대체한다는 부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극빈층의 ‘법적 권리’였으나, 개정안은 각 부처 예산 사정에 따라 급여수준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즉 권리적 성격의 예산이 정부 재량에 맡겨둔 사회적 예산으로 바뀐다는 데 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 ‘소득인정액’이라는 권리발생요건을, ‘소득·재산을 고려’한다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변경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각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의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각각의 급여의 기준을 결정하도록 하되, 급여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급여의 기준 및 지급 등 개별 급여의 운영과 관련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2) ▲개별급여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는 급여별로 해당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현행 수급자의 범위는 삭제하되, 특례 규정인 제2항은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함(안 제5조 및 제14조의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빈곤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6조의2)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의 수준은 수급자의 소득 재산을 고려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로 급여의 운영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급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처의 법률에 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및 제12조)

기초생활법 개정안 복잡한 전달체계 논란
‘개별급여’한번에 주다가 복잡하게 꼬아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위협하는 내용이 다소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 의원의 법안은 ‘최저생계비’를 ‘최저보장수준’이라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개념으로 빈곤층의 최소한의 권리가 훼손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개별급여’라는 포장으로 일괄급여를 쪼개려고 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개별급여’로 전환하면 각 급여를 주무부처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이는 주무부처 장관의 재량으로 빈곤층의 급여수준과 권리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서비스전달체계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회복지공무원과 수급자들은 복잡한 체계에 아우성 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부는 ‘맞춤형 개별급여’ 실시로 수급자도 늘리고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2014년 예산안에서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수급자를 줄인 숫자만큼 늘리는 ‘조삼모사’식이었기 때문이다. 각 급여는 최저생계비 인상률에도 못 미쳐서 실질적으로 삭감된 예산이 편성됐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최저생계비를 해체하고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행정부 장관의 손에 맡겨버리는 ‘개악안’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빈곤층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에 시민단체 등 장애인단체들은 유 의원이 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예산에 종속된 ‘예산 맞춤형 복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재중 의원실 윤위 보좌관은 “개별급여는 기본적으로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일괄급여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급여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급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예산이 삭감된 것은 그만큼 전체 수급권자가 감소했기 때문이지 개별급여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정해서 최저생계비에 대한 법적 테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생계는 보건복지부
주거는 국토교통부
교육은 교육부 담당

반면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2014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약 3% 증가했지만 최저생계비가 전년 대비 5.5% 인상되었음을 감안하면 이는 증액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축소된 것”이라며 “복지예산 확대 편성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고 정부를 지적했다.

빈 깡통 마시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남희 팀장은 “최저생계비를 쪼개서 각 부처에서 재량대로 급여를 준다면 급여에 대한 ‘법적권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해당 부처 예산에 따라 유동적으로 액수가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받아야 될 사람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개정안은 계류 중이다. 앞으로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개별급여 실시되면…

건강보험료 폭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히 의료서비스를 받는 기초수급자들을 죽이는 행위라는 목소리가 높다. 에이즈 감염자인 A씨는 13년 정도 투병생활을 했고, 결국 투병 기간 동안 청력과 시력이 나빠져 노동 능력을 상실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의료급여를 보장 받아 병원을 다니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급여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료 폭등과 가입자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늘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던 각 급여의 기준이 해당 부처의 장관이 결정할 경우 나타나게 될 문제 중 하나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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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