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복지의 두 얼굴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4.01.14 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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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맞춤형…실제론 털기용?

[일요시사=사회팀]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안으로 상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극빈층에게 한 번에 주던 급여를,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 주거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앞으로는 해당 주무부처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개정안 내용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효율성을 내세우지만, 복잡한 서비스전달체계와 더불어 수급자를 줄이기 위한 속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복지 패러다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정부가 아닌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됐다. 공청회 등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입법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로 보인다.

착시효과 속셈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최저생계비를 ‘최저보장수준’으로 대체한다는 부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극빈층의 ‘법적 권리’였으나, 개정안은 각 부처 예산 사정에 따라 급여수준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즉 권리적 성격의 예산이 정부 재량에 맡겨둔 사회적 예산으로 바뀐다는 데 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행 ‘소득인정액’이라는 권리발생요건을, ‘소득·재산을 고려’한다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변경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각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의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각각의 급여의 기준을 결정하도록 하되, 급여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급여의 기준 및 지급 등 개별 급여의 운영과 관련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2) ▲개별급여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는 급여별로 해당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현행 수급자의 범위는 삭제하되, 특례 규정인 제2항은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함(안 제5조 및 제14조의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빈곤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6조의2)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의 수준은 수급자의 소득 재산을 고려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로 급여의 운영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급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처의 법률에 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및 제12조)

기초생활법 개정안 복잡한 전달체계 논란
‘개별급여’한번에 주다가 복잡하게 꼬아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위협하는 내용이 다소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 의원의 법안은 ‘최저생계비’를 ‘최저보장수준’이라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개념으로 빈곤층의 최소한의 권리가 훼손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개별급여’라는 포장으로 일괄급여를 쪼개려고 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개별급여’로 전환하면 각 급여를 주무부처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이는 주무부처 장관의 재량으로 빈곤층의 급여수준과 권리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서비스전달체계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회복지공무원과 수급자들은 복잡한 체계에 아우성 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부는 ‘맞춤형 개별급여’ 실시로 수급자도 늘리고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2014년 예산안에서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수급자를 줄인 숫자만큼 늘리는 ‘조삼모사’식이었기 때문이다. 각 급여는 최저생계비 인상률에도 못 미쳐서 실질적으로 삭감된 예산이 편성됐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최저생계비를 해체하고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행정부 장관의 손에 맡겨버리는 ‘개악안’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빈곤층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에 시민단체 등 장애인단체들은 유 의원이 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예산에 종속된 ‘예산 맞춤형 복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재중 의원실 윤위 보좌관은 “개별급여는 기본적으로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일괄급여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급여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급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예산이 삭감된 것은 그만큼 전체 수급권자가 감소했기 때문이지 개별급여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정해서 최저생계비에 대한 법적 테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생계는 보건복지부
주거는 국토교통부
교육은 교육부 담당

반면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2014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약 3% 증가했지만 최저생계비가 전년 대비 5.5% 인상되었음을 감안하면 이는 증액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축소된 것”이라며 “복지예산 확대 편성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고 정부를 지적했다.

빈 깡통 마시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남희 팀장은 “최저생계비를 쪼개서 각 부처에서 재량대로 급여를 준다면 급여에 대한 ‘법적권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해당 부처 예산에 따라 유동적으로 액수가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받아야 될 사람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개정안은 계류 중이다. 앞으로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개별급여 실시되면…

건강보험료 폭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히 의료서비스를 받는 기초수급자들을 죽이는 행위라는 목소리가 높다. 에이즈 감염자인 A씨는 13년 정도 투병생활을 했고, 결국 투병 기간 동안 청력과 시력이 나빠져 노동 능력을 상실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의료급여를 보장 받아 병원을 다니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급여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료 폭등과 가입자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늘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던 각 급여의 기준이 해당 부처의 장관이 결정할 경우 나타나게 될 문제 중 하나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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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 당초 김진표 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방청 중이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년의 해병대 예비역들도 연신 눈물을 흘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이태원법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상병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채 상병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힘 퇴장 속 야당 전원 찬성 조각난 협치···대통령 또 거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는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잡은 일정인 반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서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하겠다는 의도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을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 “정치적 의도” 대통령실 발끈 또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이유도 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관련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왔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도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율한 흔적도 엿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권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과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언급한 사건도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3월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서 ‘조그마한 사고’로 표현하고 “전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실언한 바 있다. 더구나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인력 부족, 수사 의지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국민 여론도 특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눈물 흘린 해병들 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상정과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같은)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해병대예비역연대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처음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금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니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특검 때에는 (앞서)경찰·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실상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법은 법정 수사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해놓고 있는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3개월이 지나면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고, 정치권도 채 상병 문제를 일단락하고 지금 산적한 안보,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를 기다리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채 상병 문제로 정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45명은 채 상병 특검법의 상정·통과 여부를 보기 위해 곧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통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진척 없는 수사 역풍 뻔한데···용산 선택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야당을 지적할수록 부정 여론만 키우는 분위기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서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되는 형국이다. 당장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용산의 뜻을 따를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어렵사리 여당 의원들을 단속하더라도 다음 달에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궁지에 내몰릴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는 특검 출범 여부와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는 과정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수사는 진행 중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일 오전 9시25분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축소해 경찰로 넘기는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